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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경우까지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심판법 제9조는 결코 입법상 과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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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과오라는 것이다.
3. 비과오설
비과오설은 ①오늘날 위법성과 부당성의 구별의 의의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②과오설은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와 본안심리의 문제를 혼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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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관해 대리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Ⅵ 결론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같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로 규정한 것은 입법상의 중대한 과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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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위헙한 경우에만 해당할 여기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한 것은 입법상 과오라는 주장이 제시된다. 이에 관해서는, 류지태, 행정법신론, p437 :류지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부당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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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과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심판에서의 청구인 적격
Ⅲ. 무효등 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Ⅳ.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적격
Ⅴ. 협의의 소익
Ⅵ. 입법과오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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