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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익
1. 소의 이익 유무 판단기준
가. 소의 이익에서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구체적 사례에서의 소의 이익 유무
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원칙)
나.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예외)
다. 처분 후의 사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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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처분취소사건에서 부령형식의 가중적 제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정하면서도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여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판례의 다수의견은 제재적 가중처벌의 기준이 행정규칙이더라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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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익은 항고소송의 적법성 요건으로서 이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지만, 헌법27의 재판청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변경된 全員合議體判決처럼 이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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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법적 성질 [p.853 The.125 Key.254]
형이급실(형이 급히 실려갔다)
권한위임의 효과 [p.921 The.127 Key.267]
피비에게 귀지가 생기게 하지
피, 피고적격
비, 비용부담
귀, 권한 귀속 변경
지, 지휘감독권
내부위임 [p.922 ★C장1169]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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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행정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 에 의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표행위는 사실행위로서 단기에 종료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어 결국 각하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2)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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