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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
급한 대금, 매매비용 및 환매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이를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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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기간 -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계산
3)- 환매기간 5년 이내에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경락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 목적물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말소되지 않는 환매특약이 있으면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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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로서 행하여 등기함으로써 제3 자에게 효력이 있다. 환매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환매대금은 통상매 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특약이 있 는 경우 특약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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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 : 부기등기(ex. 전세권이전가등기)
* 언제나 부기등기로 행하여지는 경우
- 환매(특약)등기 ( 환매권 실행등기는 주등기임)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 (저당권부) 권리질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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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 : 부기등기(ex. 전세권이전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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