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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통해 지급을 한다. 단, 규모에 따라 회원들의 사전의견 수렴을 받을 수 있다.
②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6월 미만의 자는 상기 상호부조금의 50%를 지급한다.
제6장 (회칙의 개정)
제28조 (회칙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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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35조 본 회칙은 총회 승인 즉시(2014년 8월 23일) 그 효력을 발생한다. ○○대학교 ○○대학원 ○○○ 동문회 회칙(안)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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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제25조 (기 타)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진한 사항은 회칙개정 전까지는 사회 통념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 최초 제정일은 년 월 일로 한다.
3 .개정된 본 회칙은 2010년 3월 일 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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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 없는 사항은 최종 운영 회의 결과나 선례를 따른다.
제 2조 본회의 목적과 성격에 위배 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본회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회원 명단에서 제명 할 수 있다.
제3조 새로 제정된 회칙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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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규정에 따라 자체징계에 관한 규정을 세무사회 회칙에 정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46조와 47조에 징계의 사유와 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의 대상으로는 세무사법 규정위반자와 세무사회 회칙에 규정한 의무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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