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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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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의처분행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b) 배임죄설
) 박광민, 앞의글, 69; 정성근·박광민, 442; 김일수·서보학, 358; 이재상, 394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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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기도 (상세지번 생략), 임야1,960평이 피고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횡령할 것을 공모하여 1968.1.12. 15:00경 같은 리 354번지 피고인가에서 공소외 2의 대리인 공소외 3에게 대금 313,600원에 동 임야를 매도하여서 이를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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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법원인급여와 구별되는 불법원인위탁이라는 범주를 인정하면 민법 제746조에 관한 이론 전개와 독립하여 형법의 독자적인 시각에서 횡령죄의 성부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형법상 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되지 않는 불법원인급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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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연구비와 보조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였던 것이다.
-A씨는 법인의 재물을 임의로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물에 대한 반환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횡령한 재물로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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