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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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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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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행위의 규모 등을 제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의 규정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접개발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있다.
또한 용도지역 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용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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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a)용도지역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 변경
(b)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한 조성계획
(c)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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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지역, 문화재 주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경계처럼 개발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전이 부분이 있는 경우는 건축물 층수에 한도를 규정하도록 한다.
(4) 교통계획
교통계획은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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