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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11.보도침범(인도돌진사고) 사고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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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일반 사고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억지 주장이나 자기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만으로 사고처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 도주 사고 (뺑소니 사고)
3. 10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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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망
2. 도주
3. 10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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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부터 기존의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11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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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기존의 10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11대 중과실로 추가 변경된 항목은?
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②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③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④ 운전중 흡연, 통화방법 위반
⑤ 안전벨트 착용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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