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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2.주택임대차계약의 뜻
3.전세권
4.주택임대차계약의 뜻
5.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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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2조 후단 참조)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에 일부를 주거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대법 87.4.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2.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에 적용한다
본 법은 등기된 전세권은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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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3. 같은 날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순위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우선순위
5. 계약서에 아파트의 동·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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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인정
② 대항력의 요건 : ① 입주(인도)=점유의 이전 ② 전입신고 ③ 확정일자-계약서상=공증(장소-등기소, 동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공증증서=집행력 있는 정보)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①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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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목적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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