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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직후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③ 정은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갑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한다.
④ 살아서 출생한 정은 무에 대하여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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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소유예의 사유는 형법에 열거되어 있다.
④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인정되고 있다.
[답] ⑤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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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분만직후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③ 정은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갑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한다.
④ 살아서 출생한 정은 무에 대하여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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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하다.
<정답> 1.4) 2.4) 3.3) 4.3) 5.1) 6.4) 7.4) 8.1) 9.5) 10.4)
11.3) 12.1) 13.1) 14.5) 15.2) 16.4) 17.5) 18.2) 19.3) 20.3)
21.4) 22.4) 23.5) 24.3) 25.2) 26.1) 27.4) 28.5) 29.3) 30.3)
31.2) 32.2) 33.5) 34.5) 35.3) 36.1) 37.2) 38.5) 39.1) 40.5) 39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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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할 수는 없다.
③ 양자는 양친과 동갑이라도 상관없다.
④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에 소급하지 않는다.
⑤양자로 될 자는 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정답〉 > ①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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