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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보고
승인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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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법 제2조제6호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와 관련한 역할분담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Ⅳ. 건설사업관리 체제로 전환 지금까지 CM과 책임감리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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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과 건설감리의 관계 정립
국내의 감리제도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민간 감리자가 동시에 건설현장에 주재하면서 감독·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명령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시공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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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감리업무와의 관계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정립방안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감리제도와 CM와 관계정립방안>
‘감리면허의 CM화’ 방안에서 기존의 감리면허를 CM면허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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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되었으며,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의 산출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건축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아 무 개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아 무 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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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과 시공참여폐지의 노무관리(건설경영) / 노순규 /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 건설관리 및 경영 (사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보성각
3. CONSTRUCTION MANGEMENT PAST AND FUTURE / 김예상, 김선국 외 3명 / 보문당
4. 환경변화에 건설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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