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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DAP, DPU, DDP에서 수출자 또는 수입자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5) FCA에서 선적선하증권 발행의무
6) 연속매매(조달규정, Procure) 규칙의 확대
7) 개별 조건내에서의 조항 순서 변경
8)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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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 수출통관을 끝낸 화물은 내륙운송을 거쳐 본선의 선측까지 운송되어 본선에 적재된다. 본선에 적재된 화물에 대하여 본선수령증(M/R; mate’s receipt)이 발급되면 수출상은 선사에 이와 상환으로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을 교부받는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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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요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CA(운송인인도/지정장소) 규칙에서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 발행 의무를 추가하였으며, 매수인은 선적 후에 선적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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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DAP, DPU, DDP에서 매수인, 매도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5) FCA에서 선적 선하증권 발행의무
6) 연속매매(조달규정, Procure) 규칙의 확대
7) 개별 조건내에서의 조항 순서 변경
8)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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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①의의
복합운송증권이란
2)항공화물운송장
(4)육로운송, 철도운송 및 내수로운송
(5)특사수령증 및 우편수령증
Ⅳ. 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의 수리요건과 거절요건(UCP500)
복합운송증권의 수리요건
(7)특사배달 및 우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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