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논문(신용카드채권 현황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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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법 논문(신용카드채권 현황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신용카드 유동화의 현황
제 1절. 신용카드 유동화의 배경
제 2절. 신용카드 채권 유동화의 구조
1. 신용카드 유동화의 특징
2. 신탁을 이용하는 구조
3. 대출약정을 이용하는 구조
4. 카드대출채권 유동화의 구조

III. 신용카드채권 유동화의 법률적 고찰
제 1절. 채권거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공시제도의 모색
1. 미국의 예
2. 일본의 예
3. 사견(私見)
제 2절. 신탁제도와 유동화 신탁
1. 우리나라의 신탁제도
2. 유동화신탁과 관련된 주요 쟁점
3. 신탁법 적용 예외규정의 필요성
제 3절. 담보권의 설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문제
1. 유동화자산 담보제공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의 문제점
2. 유동화자산의 담보제공사실 등록과 대항요건
3. 기업구조촉진법상의 신용공여(信用供與)의 문제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도록 한 자산유동화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촉진법상의 신용공여를 위와 같이 확대(擴大)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자산유동화법의 취지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 및 도산법의 기본원칙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촉진법 및 시행령,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규정 어디에서도 자산유동화법상의 유동화자산 양도가 신용공여에 대항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향후 촉진법령의 개정을 통해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거래를 나열할 때 유동화거래관계에 따른 권리는 신용공여로 보지 않도록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위와 같은 문제점은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거래를 통하여 조달한 금액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유동화거래의 구조상 발생하는 자산보유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본 촉진법상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도록 촉진법 또는 시행령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언급함에 있어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한을 두거나, 금감위 규정에서 신용공여 대상 채권을 나열할 때 이러한 채권을 신용공여로 보지 않도록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개선이 가능할 것인바, 동법이 유동화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촉진법 시행령 및 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IV. 결론
지금까지 신탁방식을 통한 신용카드채권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그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여보고 실무상 문제되었던 주요 법률적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법률적 쟁점들은, 우리나라에 자산유동화제도가 1998년 도입된 이후 양적, 질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실무상의 발전에 상응하고 이를 발전시킬 만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대륙법의 전통 하에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영미(英美)에서 발전된 자산유동화제도를 우리 법에 맞게 변용하여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행착오(施行錯誤)와 시간이 요구되는 점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흔히 자산유동화는 금융, 증권, 법률, 조세, 회계 등을 넘나드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유동화 상품은 전체 유동화구조를 설계, 조정하는 주간사(主幹社)인 증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 집단,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강(信用補强)기관 등 많은 금융법률회계전문가들이 합심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유동화는 고정자산(固定資産) 축적(蓄積)과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유동화 위기를 겪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여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선진 금융기법을 국내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자금의 순환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임종룡,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인 자산유동화(ABS)”, 「나라경제 2월호」, KDI경제정보센터, 2001년 2월 1일, 97면.
이제 자산유동화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도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용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등 기업의 장래 매출채권을 이용한 새로운 자금조달수단(資金調達手段)으로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기업과 자산을 바탕으로 하여 유동화거래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유동화법이 자산보유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유동화계획 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적격(投資適格)의 평가등급을 받은 법인, 주권상장법인(株券上場法人)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이르기까지 점차 넓혀 온 것이나, 재정경제부가 기업의 매출채권 유동화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한 것은 자산유동화제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유동화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거래를 뒷받침하는 여러 제도를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나 담보설정에 있어서 채권의 공시방법을 정비하는 일, 담보부사채신탁법(擔保附社債信託法)이나 신탁법 등 관련규정을 당사자들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그와 함께 현재의 자산유동화법에서 인정하는 각종의 특례(特例)는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한편,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참고문헌
1. 김규진, “Synthetic CDO 발행에 관한 고찰”, KAMCO REPORT 제2권 제4호, 한국
자산관리공사, (2002).
2. 박훤일,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계간 신용카드 No.23, 여신금융협
회, (2003).
3. 박훤일, “자산유동화의 이용 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제20권 1호, 한국
상사법학회, (2001).
4. 박훤일, “전자등기제를 서두르자”, 한국경제신문, (2002).
5. 방석호·최두열, “자산유동화”, 한국경제연구원, (2000).
6. 이상섭, “信託法總攬”, 법률서원, (1998).
7. 이재욱, 이상호, “신탁법 해설”, 한국사범행정학회, (2000).
8. 이호근, “신용카드사업과 리스크 관리” , 계간 신용카드 No.23, 여신금융협회, (2003).
9. 임종룡,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인 자산유동화(ABS)”, 나라경제 2월호, KDI경제정보센터, (2001).
10. 조길연,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의 해결책 - Credit Bureau”, 계간 신용카드 No.21,
여신금융협회, (2002).
11. 최현자,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덕적 해이를 중심으로” , 계간 신용카드 No.22, 여신금융협회, (2003).
12. 홍유석, “신탁법”, 법문사, (1999).
13. 자산유동화실무연구회, “금융혁명 ABS - 자산유동화의 구조와 실무” , 한국경제신문사, (1999).
14. 재정경제부, “기업 자금조달 안정을 위한 매출채권 ABS 발행방안”, 보도자료, (2000).
15.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의 보도자료 및 각종 보고서
16.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www.mofe.go.kr.
17.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 www.fss.go.kr.
18.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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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10
  • 저작시기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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