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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본론
Ⅳ. 인터뷰 원문
Ⅴ. 첨부자료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본론
Ⅳ. 인터뷰 원문
Ⅴ. 첨부자료
본문내용
. 생각이 들면 이제 본조에서 달라붙어서 이제 대대적으로 언론작업도 하고 뭐 집회도 잡고 이렇게 투쟁을 벌여 나가죠. 지금 간호부의 문제는 뭐냐면 인제 폭언폭행문제 이것도 중요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에요. 뭐냐면 인턴 레지던트하고 사소하게 말다툼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좀 말다툼하다가 막 이거저거 집어던지면서 손까지 하면 그런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작년에 폭언폭행 조사한 게 그거예요. 41.2%가 폭언폭행을 당했다라고 응답을 했었구요. 누구한테 당했냐, 그랬을때 환자보호자가 가장 많더라구요. 그니까 열 명중에 네 명은 폭언폭행을 당했는데 거기서 환자보호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의사. 인턴 레지던트 교수 포함해서 의사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료 외부인 이렇게 되있더라구요. 그래서 환자보호자들도 굉장히.. 인거 같구요 또 응급실이나 뭐 중환자실 이런데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다들 이제 막 뾰족뾰족 서있는 데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뭐 늑장대처한대거나 그럼 이제 못 참는 거죠. 이제 그런 지점 좀 많은 거 같애요.
- 그때 조사하셨을 때 성폭력도 다 포함하신 거죠?
성희롱하고 폭언폭행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성희롱문제를 하게 된건 워낙 이제 병원에서 성희롱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간호사들이 더 많이 한다 막..(웃음) 왜냐면 간호사들은 몇 년 한 십년 이상은 거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턴레지던트는 몇 년 안 되고 새로 들어오고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간호사들이 한다 이랬었는데.. 인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관계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사하고 간호사의 업무에 수평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사들 인격이..(웃음) 그래서, 굉장히 좀 부딪치는 게 많아요. 네. 고런 지점에서.
- 그러면 지금 혹시 노조 측에서 폭언폭행이라든지 성폭력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걸 마련 해둔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 이말 하려다 말았는데 전날에 이제 서울대병원 성희롱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 발단은 이제 그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제.. 그 뭐지? 부서를 이제 새로 배치 받았나봐요 비뇨기과로 배치를 받았는데 비뇨기과 이제 과장, 과장이 이제 그 진료를 보고 있었는데 신규가 들어와서 이게 미숙한 거예요 뭐 달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안하고 이래서 이제 그 피묻은 장갑으로 머리를 때린 거예요. 폭행을 한 거죠 그걸 이제 못 참아서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튼 뭐든지 사건이 일어날려면 본인의. 피해자가 이제 하튼 의지를 갖고 이제 이건 정말 그냥 놔서는 안 되겠다 의지를 갖고 이제 하는 경우 밖으로 이렇게 표면화 되거든요? 그런 경우였는데 그래서 이제 막 터뜨렸어요. 이제 뭐 언론 보도 자료도 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되냐면 이제 형법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적..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법으로 가야 돼요 폭행에 대해서. 폭행 성립 죄가 있긴 한데 그건 3주 진단 이상이 나와야지 구속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지고 사실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한 대 때리고 던지고 이런 건 데 3주가 안 나오죠.(웃음) 2주까지는 나오는데 3주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법제화돼야 된다. 우린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여성단체하고도 같이 법 개정 작업을 했었는데 하튼 2001년도 그때 넣었었는데. 암튼 빠졌어요. 옛날에 인식이 그렇잖아 요. 옛날에 성희롱도 뭐 그거 여성이 참아야지 그건 여성이 꼬리쳤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 막 이런 인식이었잖아요. 지금도 폭언폭행에 대해서 아 뭐 여자가 좀 참아야지 그 정도 갖고 뭐..이러냐 또 상대가 의사잖아요 와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의사가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러면서 더 이제 희석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법제화 노력은 꾸준히 할 거예요. 아직까진 그 처벌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직장 내 성희롱처럼 예방하고 폭언폭행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해야 할 거 같긴 해요.
- 아직 법적으로도 보호를 할 수 없는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성희롱하고 폭언폭행 같이 실태조사를 했었던 거고 95년인가? 그때도 하도 이제 사업장서 맞았다라는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노동조합간부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많았더라구요. 경험사례 성희롱이나 폭언폭행사례 적어라 그랬더니 무지하게 많이 적었어요. 그냥 하튼 그마만큼 많다라는 얘기인거 같애요.
-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보호해 줄만한 법적인 그런거라던지 제도가 미비한 게 사실이네요. 그니까 지금 노조에서 그걸 할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예. 그리고 노동조합법에 사용자의 폭행금지가 있긴 한데 사용자가 노동자를 때렸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요. 예. 들어가는데 같은 동료들이..그다음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사용자로 볼거냐. 안되거든요? 사용자로 볼 수 가 없거든요? 이제 수련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노동부에 얘기해도 그건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하튼 법개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애요. 일단 사용자 개념은 일단 고용하고 모든 것들을..병원장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우리 근기법이나 부당노동행위 고소할 때 병원장이에요. 병원장이에요. 의사도 어짜피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개념엔 안 들어가요.
- 같은 직원..인 개념이네요 그럼.
그렇죠. 네.
- 만약에 간호사분이 어떤 폭력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노조한테 얘기를 했을 때 올라가는 절차가 쫌 길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분이 해고를 당하시거나 전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노조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부당하다 생각하면 하죠. 경희 대같은 경우나 아니면 전공의 폭행에..그거는 많이 있어 왔어요. 그 지부에서..노조에서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데 전공의 같은 경우 다른 병원으로
- 그때 조사하셨을 때 성폭력도 다 포함하신 거죠?
성희롱하고 폭언폭행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성희롱문제를 하게 된건 워낙 이제 병원에서 성희롱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간호사들이 더 많이 한다 막..(웃음) 왜냐면 간호사들은 몇 년 한 십년 이상은 거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턴레지던트는 몇 년 안 되고 새로 들어오고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간호사들이 한다 이랬었는데.. 인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관계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사하고 간호사의 업무에 수평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사들 인격이..(웃음) 그래서, 굉장히 좀 부딪치는 게 많아요. 네. 고런 지점에서.
- 그러면 지금 혹시 노조 측에서 폭언폭행이라든지 성폭력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걸 마련 해둔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 이말 하려다 말았는데 전날에 이제 서울대병원 성희롱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 발단은 이제 그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제.. 그 뭐지? 부서를 이제 새로 배치 받았나봐요 비뇨기과로 배치를 받았는데 비뇨기과 이제 과장, 과장이 이제 그 진료를 보고 있었는데 신규가 들어와서 이게 미숙한 거예요 뭐 달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안하고 이래서 이제 그 피묻은 장갑으로 머리를 때린 거예요. 폭행을 한 거죠 그걸 이제 못 참아서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튼 뭐든지 사건이 일어날려면 본인의. 피해자가 이제 하튼 의지를 갖고 이제 이건 정말 그냥 놔서는 안 되겠다 의지를 갖고 이제 하는 경우 밖으로 이렇게 표면화 되거든요? 그런 경우였는데 그래서 이제 막 터뜨렸어요. 이제 뭐 언론 보도 자료도 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되냐면 이제 형법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적..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법으로 가야 돼요 폭행에 대해서. 폭행 성립 죄가 있긴 한데 그건 3주 진단 이상이 나와야지 구속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지고 사실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한 대 때리고 던지고 이런 건 데 3주가 안 나오죠.(웃음) 2주까지는 나오는데 3주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법제화돼야 된다. 우린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여성단체하고도 같이 법 개정 작업을 했었는데 하튼 2001년도 그때 넣었었는데. 암튼 빠졌어요. 옛날에 인식이 그렇잖아 요. 옛날에 성희롱도 뭐 그거 여성이 참아야지 그건 여성이 꼬리쳤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 막 이런 인식이었잖아요. 지금도 폭언폭행에 대해서 아 뭐 여자가 좀 참아야지 그 정도 갖고 뭐..이러냐 또 상대가 의사잖아요 와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의사가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러면서 더 이제 희석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법제화 노력은 꾸준히 할 거예요. 아직까진 그 처벌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직장 내 성희롱처럼 예방하고 폭언폭행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해야 할 거 같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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