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Ⅱ. 免責特權의 意義와 沿革
1.면책특권의 의의
2.연혁
Ⅲ. 免責特權의 要件
1.면책특권의 주체
2. 국회에서 직무상 행해진 발언과 의결
가. ‘국회’의 의미
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다. 이른바 ‘직무부수행위’
라. 발언내용의 국회 외에서의 언론배포
Ⅳ. 免責特權의 法的 性質
1.인적 처벌 조각사유
가.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의의
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인적 처벌조각사유
다.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효력범위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Ⅴ. 免責特權의 效果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책
2.면책특권과 명예훼손
3. 사 견
가. 독일 기본법상 면책특권의 예외(verleumderische Beleidigung) 나. 국회법상의 징계의 성격
다. 헌법상 특권으로서의 면책특권
Ⅵ. 結語 - 立法論的 考察
Ⅱ. 免責特權의 意義와 沿革
1.면책특권의 의의
2.연혁
Ⅲ. 免責特權의 要件
1.면책특권의 주체
2. 국회에서 직무상 행해진 발언과 의결
가. ‘국회’의 의미
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다. 이른바 ‘직무부수행위’
라. 발언내용의 국회 외에서의 언론배포
Ⅳ. 免責特權의 法的 性質
1.인적 처벌 조각사유
가.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의의
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인적 처벌조각사유
다.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효력범위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Ⅴ. 免責特權의 效果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책
2.면책특권과 명예훼손
3. 사 견
가. 독일 기본법상 면책특권의 예외(verleumderische Beleidigung) 나. 국회법상의 징계의 성격
다. 헌법상 특권으로서의 면책특권
Ⅵ. 結語 - 立法論的 考察
본문내용
부여하고 외부로부터 아무런 제약이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발언이 직무상 행하여 진 경우에는 설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명예훼손의 죄책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를 헌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지는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에 대한 법률적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이 헌법생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유로 그 구성원인 의원들에게 형법상의 죄책을 형법의 상위법인 헌법을 근거로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국회의원을 그의 발언을 근거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시 헌법에 그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다. 즉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하위법인 형법에 의해서 구체화하는 태도는 헌법이 그에 대한 법률유보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한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독일 기본법의 태도는 이러한 시각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직무상 행한 발언을 근거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묻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극회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을 아무런 헌법상 근거 없이 처벌하고자 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제정권력자는 대의기관에게 매우 폭넓은 자유를 주어서 대의기관을 외부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인해 특별히 처벌을 조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통설 입장에서도 해석의 무리가 없다고 본다.
Ⅵ. 結語 - 立法論的 考察
지금까지 헌법 제4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한 면책특권의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매우 폭 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도 이해 할 수 있으며, 또한 현행 헌법이 명예훼손에 관한 면책특권보호 제외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통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면책특권의 주장에 있어서 그 행사에 이미 내재적 한계가 있고 이를 특별히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견해 모두를 생각할 수 있다.
절대왕정 하에서 대의기관의 권한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로서 등장한 면책특권을 절대왕정의 대의기관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 현대국가에서도 그 의미의 변화 없이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회의의 면책특권에 관한 논의의 방향은 다른 나라와는 다소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회정치의 미숙함과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자질문제와 결부되어 대의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커짐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국회의원들에게만 주어지는 일방적인 특혜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대의기관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 개별 국회의원들의 자질들에 대한 반성과 개선방안을 논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즉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즉 국회의원의 자질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와 대의기관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대만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발언에 관하여 국회의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특권의 의의를 부인하고 그 처벌의 당위성을 당연시하는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통설이 주장하는 바처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적용범위에서 타인의 해당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외부의 판단에 의해서 의원의 발언의 내용이 좌우될 수 있게 되어 면책특권의 본래 취지가 감소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내에 국회외부로부터의 어떠한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그러할 때만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민주주의 및 대의정치의 경험이 미숙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대의기관의 민주적 운영 및 국회의원의 개인자질 향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내적 요소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외부로부터의 면책특권에 대한 현행헌법의 태도는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입장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에게 제한 없는 발언과 표결로 대표되는 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 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국회법상의 징계이외에 국회 외부로부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통설의 태도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으며, 통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한계를 정하고 특히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한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독일의 경우처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에도 의원의 발언이 독일 형법 제185조 또는 제 186조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죄책은 묻지 않고 명백하게 허위임이 입증된 사실을 알고도 타인의 신용 들을 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면책특권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은 면책특권의 중요성에 관한 시사점이 많다고 본다.
참고문헌
구병삭,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면책특권, 고시연구 1987년 8월호.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2.
김중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관한 소고”, 단국대학교 법정대학법학논총 제 14집(1987).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각론, 제4판, 서울; 박영사, 2002.
신동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그 형사법적 효과”, 서울대학교 법학 34(1993)
허 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02
이러한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지는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에 대한 법률적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이 헌법생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유로 그 구성원인 의원들에게 형법상의 죄책을 형법의 상위법인 헌법을 근거로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국회의원을 그의 발언을 근거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시 헌법에 그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다. 즉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하위법인 형법에 의해서 구체화하는 태도는 헌법이 그에 대한 법률유보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한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독일 기본법의 태도는 이러한 시각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직무상 행한 발언을 근거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묻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극회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을 아무런 헌법상 근거 없이 처벌하고자 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제정권력자는 대의기관에게 매우 폭넓은 자유를 주어서 대의기관을 외부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인해 특별히 처벌을 조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통설 입장에서도 해석의 무리가 없다고 본다.
Ⅵ. 結語 - 立法論的 考察
지금까지 헌법 제4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한 면책특권의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매우 폭 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도 이해 할 수 있으며, 또한 현행 헌법이 명예훼손에 관한 면책특권보호 제외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통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면책특권의 주장에 있어서 그 행사에 이미 내재적 한계가 있고 이를 특별히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견해 모두를 생각할 수 있다.
절대왕정 하에서 대의기관의 권한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로서 등장한 면책특권을 절대왕정의 대의기관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 현대국가에서도 그 의미의 변화 없이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회의의 면책특권에 관한 논의의 방향은 다른 나라와는 다소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회정치의 미숙함과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자질문제와 결부되어 대의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커짐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국회의원들에게만 주어지는 일방적인 특혜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대의기관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 개별 국회의원들의 자질들에 대한 반성과 개선방안을 논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즉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즉 국회의원의 자질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와 대의기관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대만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발언에 관하여 국회의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특권의 의의를 부인하고 그 처벌의 당위성을 당연시하는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통설이 주장하는 바처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적용범위에서 타인의 해당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외부의 판단에 의해서 의원의 발언의 내용이 좌우될 수 있게 되어 면책특권의 본래 취지가 감소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내에 국회외부로부터의 어떠한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그러할 때만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민주주의 및 대의정치의 경험이 미숙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대의기관의 민주적 운영 및 국회의원의 개인자질 향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내적 요소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외부로부터의 면책특권에 대한 현행헌법의 태도는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입장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에게 제한 없는 발언과 표결로 대표되는 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 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국회법상의 징계이외에 국회 외부로부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통설의 태도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으며, 통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한계를 정하고 특히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한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독일의 경우처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에도 의원의 발언이 독일 형법 제185조 또는 제 186조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죄책은 묻지 않고 명백하게 허위임이 입증된 사실을 알고도 타인의 신용 들을 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면책특권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은 면책특권의 중요성에 관한 시사점이 많다고 본다.
참고문헌
구병삭,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면책특권, 고시연구 1987년 8월호.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2.
김중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관한 소고”, 단국대학교 법정대학법학논총 제 14집(1987).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각론, 제4판, 서울; 박영사, 2002.
신동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그 형사법적 효과”, 서울대학교 법학 34(1993)
허 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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