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II. 국제전자상거래의 개념 2
1. 전자상거래의 의의 2
(1) 전자상거래의 개요 2
(2) 국제전자상거래의 개요 6
2. 국제전자상거래의 특성 10
(1) 전통적 무역에서의 수입 10
(2)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직수입 11
III. 소비자 직수입에 따른 문제점과 폐해 12
1.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직수입의 문제점 12
(1)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의사소통 불편 12
(2) 결제 통화 결정의 곤란 12
(3) 통관지식의 부족 14
(4) 소비자 보호장치의 부재 14
2.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직수입의 피해 사례 15
IV. 결론 및 제언 18
※참고문헌 20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II. 국제전자상거래의 개념 2
1. 전자상거래의 의의 2
(1) 전자상거래의 개요 2
(2) 국제전자상거래의 개요 6
2. 국제전자상거래의 특성 10
(1) 전통적 무역에서의 수입 10
(2)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직수입 11
III. 소비자 직수입에 따른 문제점과 폐해 12
1.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직수입의 문제점 12
(1)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의사소통 불편 12
(2) 결제 통화 결정의 곤란 12
(3) 통관지식의 부족 14
(4) 소비자 보호장치의 부재 14
2.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직수입의 피해 사례 15
IV. 결론 및 제언 18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거래조건 확인소홀 등으로 신고한 내용을 해명하기 위한 관계법규, 약관설명 및 해외쇼핑몰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지구촌 어느 곳이라도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국경이라는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국제전자상거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의 청약과 계약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에 따른 상품과 대금은 국경을 넘어 물리적으로 이동함으로 계약은 현실세계에서 완료된다.
비록 계약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의 이행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전자상거래에서도 현실거래와 같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대책과 구제제도를 마련해야 하지만, 국제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다른 국적의 판매자를 관리 감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성격의 소비자 구제제도보다 사전예방 성격의 소비자보호 대책이 국제전자상거래에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전자상거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에스크로(escrow)란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구매자가 입금한 거래대금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가 관리하여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보호서비스로 비대면성 및 선결제의 속성을 가진 전자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에스크로는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 금전, 채권, 권리증서, 부동산 등 특정물을 매매, 이전, 저당, 대여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맡긴 후 약정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상대방에게 교부해 줄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양도증서’로 정의된다. 이종인,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는 청약 및 승낙을 통해 거래가 결정되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크로사업자(escrow agent or escrowprovider)’는 구매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려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물품을 수령한 구매자는 그 상품에 하자가 없이 수령했다는 것을 에스크로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에스크로사업자는 그것을 확인한 후 보관하고 있던 대금을 판매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에스크로 서비스는 상품의 배달지연 및 미배달,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 하자있는 상품 등의 피해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소비자의 상품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제작한 사기 사이트의 피해에서 사후 피해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는 상품을 먼저 보내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후불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에스크로 사업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품대금의 추심이 필요 없고, 상품대금 미지급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대금결제 전에 상품을 인도할 수 있어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서비스의 제공자에 따라 분류하면 사업자 자신의 신용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party)가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옥션(www.auction.co.kr), G마켓(www.gmarket.co.kr) 등사업자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가상의 장터만 제공하는 C2C 방식의 사업자는 자신의 신용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B2C방식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들은 판매자 자신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 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인 에스크로사업자가 제공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론에서 서술한 ‘하프플라자사건’과 ‘리치투유사건’ 같은 인터넷 쇼핑몰 사기사건은 상품대금 선결제의 전자상거래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불리한 거래인가를 반증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구매자의 수령통지가 있어야만 상품대금이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에스크로 서비스가 시행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소비자 피해사건이다.
※ 참고문헌
<국내 문헌>
[1] 김명호, 『전자상거래의 이해』, 두남, 2005
[2] 이종인,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3] 심상렬, 『전자무역(e-Trade) 이해와 실무』, 한성출판사, 2003
[4] 서병철,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004
[5] 조언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5
[6]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백서』, 2002
[7]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및 피해동향분석』,2004
[8]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제전자상거래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 2002
[9]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제전자상거래 피해동향 분석』, 2003
[10]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2004
<인터넷>
[11] www.cpb.or.kr : 한국소비자보호원
[12] www.customs.go.kr : 관세청
[13] www.cybertrade.or.kr : 한국통상정보학회
[14] www.ebiznet.or.kr : 한국전자거래협회
[15] www.icpen.org : The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16] www.isafe.or.kr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17] www.it114.or.kr : 대한상공회의소
[18] www.katis.or.kr : 한국국제통상학회
[19] www.kcals.or.kr : 한국전자거래협회
[20] www.keic.or.kr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1] www.kebic.or.kr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2] www.nso.go.kr : 통계청
결론 및 제언
지구촌 어느 곳이라도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국경이라는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국제전자상거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의 청약과 계약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에 따른 상품과 대금은 국경을 넘어 물리적으로 이동함으로 계약은 현실세계에서 완료된다.
비록 계약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의 이행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전자상거래에서도 현실거래와 같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대책과 구제제도를 마련해야 하지만, 국제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다른 국적의 판매자를 관리 감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성격의 소비자 구제제도보다 사전예방 성격의 소비자보호 대책이 국제전자상거래에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전자상거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에스크로(escrow)란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구매자가 입금한 거래대금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가 관리하여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보호서비스로 비대면성 및 선결제의 속성을 가진 전자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에스크로는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 금전, 채권, 권리증서, 부동산 등 특정물을 매매, 이전, 저당, 대여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맡긴 후 약정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상대방에게 교부해 줄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양도증서’로 정의된다. 이종인,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는 청약 및 승낙을 통해 거래가 결정되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크로사업자(escrow agent or escrowprovider)’는 구매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려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물품을 수령한 구매자는 그 상품에 하자가 없이 수령했다는 것을 에스크로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에스크로사업자는 그것을 확인한 후 보관하고 있던 대금을 판매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에스크로 서비스는 상품의 배달지연 및 미배달,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 하자있는 상품 등의 피해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소비자의 상품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제작한 사기 사이트의 피해에서 사후 피해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는 상품을 먼저 보내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후불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에스크로 사업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품대금의 추심이 필요 없고, 상품대금 미지급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대금결제 전에 상품을 인도할 수 있어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서비스의 제공자에 따라 분류하면 사업자 자신의 신용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party)가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옥션(www.auction.co.kr), G마켓(www.gmarket.co.kr) 등사업자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가상의 장터만 제공하는 C2C 방식의 사업자는 자신의 신용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B2C방식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들은 판매자 자신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 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인 에스크로사업자가 제공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론에서 서술한 ‘하프플라자사건’과 ‘리치투유사건’ 같은 인터넷 쇼핑몰 사기사건은 상품대금 선결제의 전자상거래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불리한 거래인가를 반증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구매자의 수령통지가 있어야만 상품대금이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에스크로 서비스가 시행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소비자 피해사건이다.
※ 참고문헌
<국내 문헌>
[1] 김명호, 『전자상거래의 이해』, 두남, 2005
[2] 이종인,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3] 심상렬, 『전자무역(e-Trade) 이해와 실무』, 한성출판사, 2003
[4] 서병철,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004
[5] 조언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5
[6]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백서』, 2002
[7]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및 피해동향분석』,2004
[8]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제전자상거래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 2002
[9]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제전자상거래 피해동향 분석』, 2003
[10]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2004
<인터넷>
[11] www.cpb.or.kr : 한국소비자보호원
[12] www.customs.go.kr : 관세청
[13] www.cybertrade.or.kr : 한국통상정보학회
[14] www.ebiznet.or.kr : 한국전자거래협회
[15] www.icpen.org : The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16] www.isafe.or.kr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17] www.it114.or.kr : 대한상공회의소
[18] www.katis.or.kr : 한국국제통상학회
[19] www.kcals.or.kr : 한국전자거래협회
[20] www.keic.or.kr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1] www.kebic.or.kr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2] www.nso.go.kr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