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경찰권 행사의 근거 및 한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1절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
제2절 경찰권 행사의 소극적 한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3. 조리상 한계론에 대한 비판
제3절 경찰권 행사의 적극적 한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3장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소개
제1절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배경 및 개요
제2절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논란
1. 발화 원인 논란 여부
2. 특공대 투입의 불가피성 여부
3. 경찰의 조기진압 여부
제4장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에서 경찰권 행사의 정당성
제1절 특공대 투입의 불가피성 논란
제2절 경찰의 조기진압 논란
제3절 외국 경찰 사례와의 비교
1. 미국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2. 일본스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3. 프랑스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4. 기타 선진국 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제5장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을 통한 불법폭력 시위 대책
제1절 채증활동의 강화
제2절 시민 참관단의 적극적 활용
제3절 준법집회 협정(MOU)의 활성화
제4절 대응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
제5절 강력한 법집행을 위한 입법
제6절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경찰권 행사의 근거 및 한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1절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
제2절 경찰권 행사의 소극적 한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3. 조리상 한계론에 대한 비판
제3절 경찰권 행사의 적극적 한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3장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소개
제1절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배경 및 개요
제2절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논란
1. 발화 원인 논란 여부
2. 특공대 투입의 불가피성 여부
3. 경찰의 조기진압 여부
제4장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에서 경찰권 행사의 정당성
제1절 특공대 투입의 불가피성 논란
제2절 경찰의 조기진압 논란
제3절 외국 경찰 사례와의 비교
1. 미국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2. 일본스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3. 프랑스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4. 기타 선진국 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제5장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을 통한 불법폭력 시위 대책
제1절 채증활동의 강화
제2절 시민 참관단의 적극적 활용
제3절 준법집회 협정(MOU)의 활성화
제4절 대응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
제5절 강력한 법집행을 위한 입법
제6절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제6장 결론
본문내용
등이 확산될 때까지 정부에서는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갈등이 폭력으로 변한 후에야 경찰이 이를 떠안고 나중에는 용도 폐기되는 ‘경찰의 운명’에 대한 억울함일 것이다.
제6장 결론
이상에서는 이번에 있었던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을 통하여 정당한 경찰 공권력 행사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에서는 경찰력 행사가 법적 및 조리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법·폭력시위를 경찰은 2007년 합법적인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현장검거와 채증을 통한 엄정한 사 법처리 방침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집회·시위를 관리하여, 전체 집회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폭력 시위 발생율과 집회·시위 부상자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불법행위에 단호하지 못한 정부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는 법치주의를 뿌리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사는 법치주의의 확립 없이는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서구의 많은 선진 국가들이 불법·폭력시위에 엄격히 대처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번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극한의 투쟁이 어떠한 재앙을 불러오는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격렬한 충돌이 얼마나 큰 화를 발생시키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로선 농성자들이 대로변 건물을 점거한 채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쏘는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다. 점거 농성자들이 던지고 쏜 화염병과 새총알에 시민이 크게 다치기라도 했더라면 그 책임은 명백히 경찰에 돌아갔을 것이고 이런 이유로 경찰의 진압작전을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으로 보고 그 책임을 경찰에 물을 순 없다. 또한 철거민들의 안타까운 사정, 그들이 망루에 올라야만 했었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시위자 측에서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수많은 실정법들을 위반한 것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번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에서 경찰의 진압과정과 시위현장을 뉴스와 같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게 알려주었다면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은 앞서 소개했던 시민 참관단과 같은 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또한 점거농성 진압을 밤이나 새벽에 진압하는 과거 시위진압 방식에서 시민 또는 언론과 함께 하는 시위진압방식으로 바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태 하의 경찰작전은 이번과 같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일전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다만 내가 물러나든 청장이 되든 이번 사건이 한국판 ‘야스다 강당사건’이 돼서 우리 시위문화의 한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이 김 내정자의 바램대로 국민들이 국가를 생각하는 민주주의(너는 한 나라에서 한번 내려진 판결이 아무 효력도 없고 개인에 의해 무효가 되고 철회가 되면서도 그 나라가 존립하고 파괴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저술한 「크리톤」의 내용 중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기 전 아테네 감옥에서 탈 출할 것을 요청하는 그의 친구 크리톤과 대화하는 내용 중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가 확산되고 대한민국의 불법 집회ㆍ시위문화를 개선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헌법이 비록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 력적’ 집회이다(헌재 2003.10.30. 2000헌바67)
참 고 문 헌
* 이황우ㆍ조병인ㆍ최응렬,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1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1999
*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법문사, 1997
* 임준태외, 경찰학개론, 성지사, 2004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경찰청, 불법집회 시위사범 처리지침, 경찰청 수사국, 2004
* 경찰청, 경찰백서, 상현, 2008
*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대한문화사, 2004
* 경찰종합학교, 간부후보생교재 경비경찰, 삼영문화사, 2008
* 남승길, 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판례연구(1), 경찰대 논문집 제24집, 2004,
* 김복동ㆍ오태곤, 국제화 시대의 경찰작용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05 Vol.5 No.3
* 오병주, 경찰권의 근거 및 한계, 법조 제47권 제2호(통권 497호), 1998
* 남승길,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법연구 제25집 제3호, 1997
* 최찬영, 집회ㆍ시위의 실태와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구형근, 경찰법상 위험방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6
* 윤순오,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
대학원, 2007
* 김수환,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
대학원, 2005
* 성두경, 불법시위 확산에 대한 고찰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교관논문집 제17
집, 2001
*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 경찰청 평화적 집회ㆍ시위 포털 http://www.police.go.kr/peace/index.jsp
* MBC 100분토론(2009.01.22), ‘2월 국회! 전쟁인가, 상생인가’
* MBC 100분토론(2009.02.12), ‘용산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 MBC PD수첩(2009.02.03), ‘용산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11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 경범죄처벌법 제1조
* 소방기본법 제24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 경찰법 제3조
* 헌법 제37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제6장 결론
이상에서는 이번에 있었던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을 통하여 정당한 경찰 공권력 행사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에서는 경찰력 행사가 법적 및 조리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법·폭력시위를 경찰은 2007년 합법적인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현장검거와 채증을 통한 엄정한 사 법처리 방침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집회·시위를 관리하여, 전체 집회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폭력 시위 발생율과 집회·시위 부상자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불법행위에 단호하지 못한 정부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는 법치주의를 뿌리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사는 법치주의의 확립 없이는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서구의 많은 선진 국가들이 불법·폭력시위에 엄격히 대처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번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극한의 투쟁이 어떠한 재앙을 불러오는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격렬한 충돌이 얼마나 큰 화를 발생시키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로선 농성자들이 대로변 건물을 점거한 채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쏘는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다. 점거 농성자들이 던지고 쏜 화염병과 새총알에 시민이 크게 다치기라도 했더라면 그 책임은 명백히 경찰에 돌아갔을 것이고 이런 이유로 경찰의 진압작전을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으로 보고 그 책임을 경찰에 물을 순 없다. 또한 철거민들의 안타까운 사정, 그들이 망루에 올라야만 했었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시위자 측에서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수많은 실정법들을 위반한 것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번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에서 경찰의 진압과정과 시위현장을 뉴스와 같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게 알려주었다면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은 앞서 소개했던 시민 참관단과 같은 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또한 점거농성 진압을 밤이나 새벽에 진압하는 과거 시위진압 방식에서 시민 또는 언론과 함께 하는 시위진압방식으로 바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태 하의 경찰작전은 이번과 같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일전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다만 내가 물러나든 청장이 되든 이번 사건이 한국판 ‘야스다 강당사건’이 돼서 우리 시위문화의 한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이 김 내정자의 바램대로 국민들이 국가를 생각하는 민주주의(너는 한 나라에서 한번 내려진 판결이 아무 효력도 없고 개인에 의해 무효가 되고 철회가 되면서도 그 나라가 존립하고 파괴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저술한 「크리톤」의 내용 중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기 전 아테네 감옥에서 탈 출할 것을 요청하는 그의 친구 크리톤과 대화하는 내용 중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가 확산되고 대한민국의 불법 집회ㆍ시위문화를 개선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헌법이 비록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 력적’ 집회이다(헌재 2003.10.30. 2000헌바67)
참 고 문 헌
* 이황우ㆍ조병인ㆍ최응렬,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1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1999
*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법문사, 1997
* 임준태외, 경찰학개론, 성지사, 2004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경찰청, 불법집회 시위사범 처리지침, 경찰청 수사국, 2004
* 경찰청, 경찰백서, 상현, 2008
*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대한문화사, 2004
* 경찰종합학교, 간부후보생교재 경비경찰, 삼영문화사, 2008
* 남승길, 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판례연구(1), 경찰대 논문집 제24집, 2004,
* 김복동ㆍ오태곤, 국제화 시대의 경찰작용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05 Vol.5 No.3
* 오병주, 경찰권의 근거 및 한계, 법조 제47권 제2호(통권 497호), 1998
* 남승길,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법연구 제25집 제3호, 1997
* 최찬영, 집회ㆍ시위의 실태와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구형근, 경찰법상 위험방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6
* 윤순오,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
대학원, 2007
* 김수환,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
대학원, 2005
* 성두경, 불법시위 확산에 대한 고찰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교관논문집 제17
집, 2001
*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 경찰청 평화적 집회ㆍ시위 포털 http://www.police.go.kr/peace/index.jsp
* MBC 100분토론(2009.01.22), ‘2월 국회! 전쟁인가, 상생인가’
* MBC 100분토론(2009.02.12), ‘용산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 MBC PD수첩(2009.02.03), ‘용산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11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 경범죄처벌법 제1조
* 소방기본법 제24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 경찰법 제3조
* 헌법 제37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