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학의 역사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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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민법학의 역사회고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中國 民法學의 誕生과 前期發展(1900-1949)

Ⅱ. 中國 民法學의 “轉向”, “停滯”와 “死亡”(1949-1977)

Ⅲ. 中國 民法學의 “再生”과 發展(1978-)

Ⅳ. 中國 民法學의 進步

Ⅴ. 中國 民法學에 관한 몇 가지 問題
結論

본문내용

松正이 강의한 북경법률학당을 지적했다. 根,『日本法的精神』,北京: 北京大出版社(2005),7면 재인용. 
1904년 청 정부는 최초의 법학교육전문기구인 直法政堂을 설립한 후 5년간 각종 공립, 사립법정학당이 전국에 설립되었다. 각 학교의 교과과정은 “大律例要” 등외에, 각종 외국법의 소개와 비교법 과정이 있었으며, 외국법학자의 초청강연 과정도 있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통계에 의하면 1897년-1919년 사이, 13개의 법정학당은 모두 58명의 일본학자를 초빙하였다. 何勤李秀,『外法中法-20世中移植外法反思』,北京: 中政法大出版社(2003),208-209면.
학자 江은 근대 민법학의 이식에 대한 공로가 반드시 일본 유학생만이 남긴 것은 아니며, 기타 국가에서 유학한 법정학생이 이러한 이식활동에 투신한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 유학한 菉은《法民法典》을 번역하였고, 독일에서 유학한 德은《德民法典》을 번역하였다. 이러한 유학생들의 공동 노력이 많은 민법학 연구의 소재를 청 말기 짧은 10년 동안 중국으로 가져온 것이다. 江, 앞의 책,13-14면.
20세기 이전의 10년간은 중국 민법학의 “배양기”이다. 이러한 성과가 바로《大民律草案》이며,《大民律草案》은 중국 제1대 민법학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얻은 성과이다. 이런 학자들이 수많은 외국 민법전을 번역하고, 민법학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으며, 로마법, 서방 민법학자의 저서와 교과서의 편집과 번역작업을 완성했다. 그리하여 근대 중국 민법학 학문분야의 기초를 닦았다. 江, 앞의 책,14면.
바꾸어 말하면, 중국 전통율학으로부터 구별되는 중국민법학이 탄생한 것이다.
6. 중국 민법학의 전기발전
법제사학자 江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민법학은 1949년에 탄생했으며, 3대에 걸친 학자가 생성되었다. 제1대 학자는 중국 민법학의 개창자이다. 대부분 1885년 이전에 출생하여, 국학에 근거하고, 서양 유학배경이 있다. 청말 법률개정의 기운에 봉착하여, 그야말로 법률개정에 투신했으며, 근대법의 이식을 위해 거대한 공헌을 이루어 냈다. 그들의 활약기는 1900년에서 1927년이다. 이 일대 학자들은 비록 전공이 서로 달랐지만, 개인의 학술성과를 중시하지 않고 공적을 중시하여, 모두 입법, 사법 그리고 법학교육에 매진했다. 董康, 江庸, 余昌, 王惠, 菉, 郁, 知本, 一, 夏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江, 앞의 책,23면.
제2대 학자는 대략 1885년 이후에 출생하여, 그들도 국학에 근거하였지만 제1대 만큼은 아니었다. 청말 법률개정시 그들은 외국에 유학 중이었다. 이 세대 학자들은 실무, 교학과 연구분야 모두 비교적 뛰어났다. 20세기 20년대 중기 이후에는 연구의 전성기에 접어들었으며, 30년대 초 항전운동 전에 이르러 법학연구의 번영기로서 이 세대의 학자들이 바로 주역이 되었다. 이 세대 학자들의 학문학풍은 “通”이 특징이다. 이시대의 학자들은 민법학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법학분야에서 연구했으며, 심지어는 입법과 사법에도 매진하였다. 법학의 세부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제3대 학자를 일명 “”이라고 하는데 이와 대비된다.
그 중 瑾昆, 戴修, 朱曾, 志敭, , 宗祜, 蹊, 洪 선생 등은 민법학에 있어 모두 세밀하고 깊은 조예가 있었다. 江, 앞의 책,23면.
1912년에서 1927년은 제1대, 제2대가 동시에 공존한 시기로서 이 시기는 근대 중국 민법학의 ‘황금시기’이다. 당시에는 입법, 사법, 학술 3방면을 초월한 법학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공동체는 법률계를 정치로부터 일종의 독립된 소리를 유지하게 하고, 또 법률인의 공동신념을 옹호하였으며, 지식과 경험누적 등의 방면을 제공하여 중대한 작용을 발휘하였다. “通”이라는 학문을 한 제2대 학자는 이 공동체와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民國時代의 민법전 편찬에 참여한 史, 胡 등, 그리고 20세기 30, 40년대에 유명한 민법학자 李祖, 桐, 阮毅成, , 周新民, 郁, 李宜琛 선생 등은 중국 근대 민법학의 제3대를 구성한다. 그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새로운 학문의 교육을 접하고, 외국에서 다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다. 제3대 학자는 두 개의 과목을 벗어나지 않고, 오로지 법학통론과 하나의 개별법에서 연구했다. 가장 많은 연구대상은 민법총칙이며, 또 채권법과 물권법 과목이다. 江, 앞의 책,20면.
대략 30년대 중기, 제3대 학자들은 어떤 한 영역에서 탄탄한 기초적 지식과 독특한 견해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史, 胡 등은 민법총칙 방면에서, 郁은 가족법 방면에서, 曹杰, 楠는 상속법 방면에서 특출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학문분야에 뛰어난 동시에 기타 개별법 방면에 조예가 있는 학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는 40년대에 이르러 더욱 뚜렷해졌다. 먼저 李祖의《民法要》(1941), 李宜琛의《民法》(1943)은 학풍 상 모두 면밀 주도하고, 전체시스템과 학술은 강렬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 외 의《行法上租之究》(1944)와《私法上人格之保》(1949) 등이 있다. 이처럼 세부부분을 착안한 전문연구는 이전 세대 학자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연구물의 출현은 비록 49년대 중후반이라고 하지만, 제3대 민법학자는 진정한 연구학풍과 연구방향을 반영하였고, 이러한 학풍은 더욱 발전하였다. 중요한 것은, “”의 특징은 이전 세대의 연구에 비해 논리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명확하다는 것이다. 江, 앞의 책,22-23면.
Ⅱ. 中國 民法學의 “轉向”, “停滯”와 “死亡”(1949-1977)
1949년 2월 중공중앙법률(中共中央明令) “民六法全”(이른바 “民六法”)가 폐지되었다. 중공중앙은 1949년 2월에《국민당 6법전서의 폐지와 해방지역의 사법원칙 확정에 관한 지시(于除民的六法全定解放的司法原的指示)》를 반포함으로써, 중국대륙에서《中民民法》이 폐지되었지만, 대만에서는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하였다.
1949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中人民共和中央人民政府)가 성립되면서, 1950년반포되어, 혼인과 가족관계가 민법에서의 규율에서 벗어났다. 1954년민법전 초안 작업정부(작되어 1956년12월에 이르러 정부완성되었다. 그 후 “整”, “反右” 등. 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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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6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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