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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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존폐여부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序論

Ⅱ. 死刑制度에 관한 一般的 論議
1. 死刑制度의 意義
가. 死刑의 槪念
나. 死刑의 執行方法
다. 死刑犯罪의 範圍
2. 死刑制度의 歷史
3. 死刑制度의 세계적 추세

Ⅲ. 死刑制度의 合憲性與否

Ⅳ. 死刑制度 存廢 관한 論爭
1. 死刑制度의 존치론
가. 위혁력
나. 사회계약
다. 시기상조
라. 국민감정
2. 死刑制度의 폐지론
가. 위혁력의 부정
나. 오판가능성
다. 형벌 본질상의 위배
라. 인도주의적 부당성
마. 피해자구제의 미흡
바. 사형관여자의 심리분석적 상황

Ⅴ.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
1. 정부측의 견해
3. 憲法裁判所의 견해

Ⅵ. 사형에 관한 각국의 판례
1. 미국의 판례
4. 일본의 판례

Ⅶ. 改正方案
1. 死刑대상범죄의 범위제한
2. 死刑判決의 愼重性
3. 死刑執行의 制限
4. 死刑執行 方法 改善

Ⅵ. 結論

본문내용

지로 사형확정 후 종교에 귀의하여 피해자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생에 대한 애착과 수양에 전념하는 사형인을 접하는 집행관은 사형을 결코 긍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의 뉴욕주 같은 곳에서는 사형의 집행은 집행관이 아니라 청부인에 의해 행하여지는 예를 볼 수 있다.
넷째, 살인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의 심리 내지 사회감정을 보면, 소박하고 뇌동적이며, 때로는 무책임하고 냉담하기까지 하지만 결코 사형에 무관심일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가 어떠한 권위나 이유를 가지고도 인간의 생명만은 박탈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심을 보인다면, 반드시 사회의 인심은 한층 부드러워지고 그 결과 흉악범은 감소하여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극형이 존재하므로써 사회인은 심리적으로 각종의 악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타인을 죽이면 사형에 의하여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 자기만 죽으면 타인을 죽여도 좋다는 “정당화의 심리”가 작용하여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들의 확신을 동요시키고, 또한 정신적 결함자에 대하여는 살인행위의 모방을 불러일으켜 사형의 目的이 역효과를 발생하는 수도 있다.
이런 심리분석을 통해 볼 때 사형은 온당치 못한 형벌이라 볼 수 있다.
Ⅴ. 死刑制度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
1. 정부측의 견해 박선영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 39면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 정부측에서는 “사형제도의 존폐는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조건 및 역사적, 문화적 환경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생명권이라고 하여 그 자체로서 무한정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속성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생명권이 다른 생명권을 불법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사회규범적 가치판단이 개입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로서 헌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2. 大法院의 견해
대법원은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 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12.19 자94초123 결정
’,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2.26, 선고 90도2906 판결
’,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1995.1.13, 선고 94도2262 판결
’ 또는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판결 : 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 5736 판결: 대법원 2000.7.6, 선고 2000도1507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857 판결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매장한 다음, 곧이어 위 살인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을 최초의 범행장소 부근으로 유인하여 참혹하게 살해하여 매장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사형제도를 긍정하면서 사형의 선고에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사형에 이르게 된 사정을 명확히 밝힌 후에야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
3. 憲法裁判所의 견해
헌법재판소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묻는 최초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89년 2월 28일 제출되었다.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청구인 갑이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중 헌법재판소가 개소되자 사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법 제338조(강도살인 치사)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집행)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89헌마36)을 청구하였다. 또한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청구인 을이 대법원에 상고 중 사형선고의 근거인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상고도 기각되자 1990년 5월 1일 헌법소원심판(90헌바13)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두 헌법소원사건에서는 사형제도의 합헌여부에 관한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갑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리계속중에 사형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망을 이유로 심판절차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이들 두 결정이 내려지자 헌법재판소가 사형집행을 방조하고 있다거나 중요하고 민감한 헌법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신중할 정도로 정책적 고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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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0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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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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