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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소개 2
A.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입법배경 및 의의 2
B.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연혁 3
C.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구성 4
D.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주요내용 5
Ⅲ.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적용 9
A. 부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 9
B. 김해청소년문화의집 11
C. 부산금련산청소년수련원 13
D.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16
Ⅳ.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추세 19
A.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의 개정추진 19
B.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의 비교 20
C.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
Ⅴ. 결론 26
참고문헌 28
부록 29
<부록 1> 청소년 관련법의 종류 29
<부록 2>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32
<.부록 3>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37
표 목 차
<표 Ⅱ-1>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구성체계 4
<표 Ⅱ-2> 부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내용 10
<표 Ⅱ-3> 부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협력학교현황 11
<표 Ⅱ-4>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이용료 15
Ⅱ.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소개 2
A.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입법배경 및 의의 2
B.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연혁 3
C.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구성 4
D.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주요내용 5
Ⅲ.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적용 9
A. 부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 9
B. 김해청소년문화의집 11
C. 부산금련산청소년수련원 13
D.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16
Ⅳ.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추세 19
A.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의 개정추진 19
B.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의 비교 20
C.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
Ⅴ. 결론 26
참고문헌 28
부록 29
<부록 1> 청소년 관련법의 종류 29
<부록 2>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32
<.부록 3>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37
표 목 차
<표 Ⅱ-1>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구성체계 4
<표 Ⅱ-2> 부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내용 10
<표 Ⅱ-3> 부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협력학교현황 11
<표 Ⅱ-4>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이용료 15
본문내용
동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관련단체·청소년동아리단체·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문화예술관련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의 문화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토대로 김해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문화활동 진흥과 기반구축을 위해 토요문화학교 “문화야~노올자!”와 김해청소년문화존 “무지개 놀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 토요문화학교 \"문화야~노올자!\"
- 여름겨울방학, 매주 토, 10~12시
- 초등 4~6학년 20명/매회
- 다양한 문화체험 즐기기
2) 김해청소년문화존 \"무지개 놀이터\"
- 청소년문화 지역으로서의 공간 개념으로 청소년들의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활동 공간
- 기간 : 5. 16 ~ 10. 31 (총 10회) 1, 3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대성동 고분군 일원 (김해교육청 맞은편)
- 주최 : 보건복지가족부, 경상남도, 김해시
b. 김해청소년동아리축제 \"모여樂!\"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김해청소년문화의집 등록 동아리 발표회 “모여락!”은 청소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넘치는 끼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과 지역 사회와의 문화적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진행되는 청소년 동아리 축제이다. 김해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축제 기획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주체성 향상, 기획회의를 통해 축제의 참여도와 책임감을 고취, 청소년의 주체적이고 건전한 문화행사 진행에 이바지하고 있다. 즉,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축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c. 동아리지원사업 \"동아리아지트만들기\"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김해청소년문화의집은 동아리 연습 공간 및 정보 제공, 청소년자치기구 동아리연합회 운영, 공동체 활동, 활동보고회 및 송년행사 등 청소년동아리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건강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으로 “2009 동아리아지트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여가 생활을 즐기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소년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 및 발표회 개최 등 자신의 끼를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해청소년문화의집에는 13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으며 김해시로부터 연간 100만원 상당의 청소년동아리지원금을 받고 있다.
d. 청소년자원봉사 아카데미
제65조(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토대로 김해청소년문화의집은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청소년자원봉사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매회 중·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개발 및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C. 부산금련산청소년수련원
1.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법적근거
a.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법적위치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장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에서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에 속한다.
b.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토대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부산광역시에서 설립하였다. 따라서 운영주체 역시 부산광역시이다.
c.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시설기준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 금련산천문대
6.3m의 원형 돔 구조로 1층에는 천문 동아리방, 2층에는 교육장 및 전시실, 3층에는 254mm의 주망원경이 설치되어 맑은 날에는 멀리 대마도를 관망할 수 있는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천체관측 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 체력단련시설
종합장애물넘기, 사다리건너기, 흔들다리, 등판오르기, 런닝로라, 구름다리, 세줄타기 등 25종의 체력단련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자연학습장
도심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마늘, 고구마, 감자 등 여러 작물들이 심어져 있어 청소년들이 자연을 학습하는 주요 공간이다.
- 문학관
소설, 수필, 전문도서 등 8000여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이 책과 함께 휴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d.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받은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단위
어린이
청소년
어른
기타
생활관
1인 1박
1,500원
3,000원
4,000원
난방시 30,000원 가산
1박 추가시
1,000원
1,500원
3,000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관련단체·청소년동아리단체·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문화예술관련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의 문화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토대로 김해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문화활동 진흥과 기반구축을 위해 토요문화학교 “문화야~노올자!”와 김해청소년문화존 “무지개 놀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 토요문화학교 \"문화야~노올자!\"
- 여름겨울방학, 매주 토, 10~12시
- 초등 4~6학년 20명/매회
- 다양한 문화체험 즐기기
2) 김해청소년문화존 \"무지개 놀이터\"
- 청소년문화 지역으로서의 공간 개념으로 청소년들의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활동 공간
- 기간 : 5. 16 ~ 10. 31 (총 10회) 1, 3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대성동 고분군 일원 (김해교육청 맞은편)
- 주최 : 보건복지가족부, 경상남도, 김해시
b. 김해청소년동아리축제 \"모여樂!\"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김해청소년문화의집 등록 동아리 발표회 “모여락!”은 청소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넘치는 끼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과 지역 사회와의 문화적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진행되는 청소년 동아리 축제이다. 김해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축제 기획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주체성 향상, 기획회의를 통해 축제의 참여도와 책임감을 고취, 청소년의 주체적이고 건전한 문화행사 진행에 이바지하고 있다. 즉,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축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c. 동아리지원사업 \"동아리아지트만들기\"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김해청소년문화의집은 동아리 연습 공간 및 정보 제공, 청소년자치기구 동아리연합회 운영, 공동체 활동, 활동보고회 및 송년행사 등 청소년동아리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건강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으로 “2009 동아리아지트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여가 생활을 즐기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소년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 및 발표회 개최 등 자신의 끼를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해청소년문화의집에는 13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으며 김해시로부터 연간 100만원 상당의 청소년동아리지원금을 받고 있다.
d. 청소년자원봉사 아카데미
제65조(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토대로 김해청소년문화의집은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청소년자원봉사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매회 중·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개발 및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C. 부산금련산청소년수련원
1.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법적근거
a.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법적위치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장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에서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에 속한다.
b.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토대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부산광역시에서 설립하였다. 따라서 운영주체 역시 부산광역시이다.
c.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시설기준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 금련산천문대
6.3m의 원형 돔 구조로 1층에는 천문 동아리방, 2층에는 교육장 및 전시실, 3층에는 254mm의 주망원경이 설치되어 맑은 날에는 멀리 대마도를 관망할 수 있는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천체관측 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 체력단련시설
종합장애물넘기, 사다리건너기, 흔들다리, 등판오르기, 런닝로라, 구름다리, 세줄타기 등 25종의 체력단련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자연학습장
도심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마늘, 고구마, 감자 등 여러 작물들이 심어져 있어 청소년들이 자연을 학습하는 주요 공간이다.
- 문학관
소설, 수필, 전문도서 등 8000여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이 책과 함께 휴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d.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받은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단위
어린이
청소년
어른
기타
생활관
1인 1박
1,500원
3,000원
4,000원
난방시 30,000원 가산
1박 추가시
1,000원
1,5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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