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목차
Ⅰ. 서 론 ………………………………………………………… 1
Ⅱ. 안락사의 기초적 고찰 ……………………………………… 2
1. 안락사의 개념 …………………………………………………………… 2
2. 안락사의 유형 …………………………………………………………… 3
1) 개념에 따른 분류 ……………………………………………………… 3
2)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 5
3)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 7
4) 생존자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 9
3. 안락사의 선결문제……………………………………………………… 11
1) 안락사의 내재적 선결문제…………………………………………… 11
2) 안락사의 구체적 선결문제…………………………………………… 13
Ⅲ. 安樂死에 대한 各國의 입장 ……………………………… 14
1. 네덜란드 ………………………………………………………………… 14
2. 독일 ……………………………………………………………………… 17
3. 미국 ……………………………………………………………………… 18
4. 일본 ……………………………………………………………………… 21
5. 우리나라 ………………………………………………………………… 22
Ⅳ. 安樂死에 대한 判例 ………………………………………… 23
1. 안락사 인정 판례 …………………………………………………… 23
1) 카렌 안 퀸란(Karen an Quinlan)사건 ………………………… 23
2) 테리 시아보(Theresa Marie Schindler)사건 …………………… 25
2. 안락사 불인정 판례 ………………………………………………… 26
1) 케보키언(Jack Kevorkian)사건 ……………………………………… 26
2) 보라매 병원 사건 …………………………………………………… 27
Ⅴ. 안락사의 형법적 고찰 ……………………………………… 29
1. 자기결정권과 안락사 ………………………………………………… 29
1) 자기결정권의 의의 ………………………………………………… 29
2) 자기결정권의 근거와 한계 ………………………………………… 30
3) 자기결정권의 판단 ………………………………………………… 30
4)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 의무 …………………… 32
2.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판단 ………………………………………… 33
1) 적극적 안락사 ……………………………………………………… 33
2) 소극적 안락사 ……………………………………………………… 33
3) 의사 방조사 ………………………………………………………… 33
3. 형법상 안락사의 허용요건 ………………………………………… 34
1) 객관적 요건 ………………………………………………………… 34
2) 주관적 요건 ………………………………………………………… 35
3) 절차적 요건 ………………………………………………………… 36
4.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근거 … ……………………………………… 36
1)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견해 …………………………………… 37
2)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 …………………………………………… 37
3)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 ……………………………………………… 37
4) 최신 경향과 소결 …………………………………………………… 38
Ⅵ. 結 論 ……………………………………………………… 38
【 참고 문헌 】 ………………………………………………… 41
【 초 록 】 ……………………………………………………… 41
Ⅱ. 안락사의 기초적 고찰 ……………………………………… 2
1. 안락사의 개념 …………………………………………………………… 2
2. 안락사의 유형 …………………………………………………………… 3
1) 개념에 따른 분류 ……………………………………………………… 3
2)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 5
3)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 7
4) 생존자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 9
3. 안락사의 선결문제……………………………………………………… 11
1) 안락사의 내재적 선결문제…………………………………………… 11
2) 안락사의 구체적 선결문제…………………………………………… 13
Ⅲ. 安樂死에 대한 各國의 입장 ……………………………… 14
1. 네덜란드 ………………………………………………………………… 14
2. 독일 ……………………………………………………………………… 17
3. 미국 ……………………………………………………………………… 18
4. 일본 ……………………………………………………………………… 21
5. 우리나라 ………………………………………………………………… 22
Ⅳ. 安樂死에 대한 判例 ………………………………………… 23
1. 안락사 인정 판례 …………………………………………………… 23
1) 카렌 안 퀸란(Karen an Quinlan)사건 ………………………… 23
2) 테리 시아보(Theresa Marie Schindler)사건 …………………… 25
2. 안락사 불인정 판례 ………………………………………………… 26
1) 케보키언(Jack Kevorkian)사건 ……………………………………… 26
2) 보라매 병원 사건 …………………………………………………… 27
Ⅴ. 안락사의 형법적 고찰 ……………………………………… 29
1. 자기결정권과 안락사 ………………………………………………… 29
1) 자기결정권의 의의 ………………………………………………… 29
2) 자기결정권의 근거와 한계 ………………………………………… 30
3) 자기결정권의 판단 ………………………………………………… 30
4)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 의무 …………………… 32
2.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판단 ………………………………………… 33
1) 적극적 안락사 ……………………………………………………… 33
2) 소극적 안락사 ……………………………………………………… 33
3) 의사 방조사 ………………………………………………………… 33
3. 형법상 안락사의 허용요건 ………………………………………… 34
1) 객관적 요건 ………………………………………………………… 34
2) 주관적 요건 ………………………………………………………… 35
3) 절차적 요건 ………………………………………………………… 36
4.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근거 … ……………………………………… 36
1)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견해 …………………………………… 37
2)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 …………………………………………… 37
3)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 ……………………………………………… 37
4) 최신 경향과 소결 …………………………………………………… 38
Ⅵ. 結 論 ……………………………………………………… 38
【 참고 문헌 】 ………………………………………………… 41
【 초 록 】 ……………………………………………………… 41
본문내용
해야 한다고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또한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는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태여야 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 이를 입법화한 국가도 나오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찬반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얼마전 대법원에서 최초로 존엄사를 허용한 판결이 있었다.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중단은 생명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하나 짧은 시간내에 사망에 이를수 있음이 명백할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것은 오히려 인간존엄을 해치게 됨으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것"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116869 판결【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이라고 판시하였다.
존엄사를 고심 끝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여러 모로 ‘절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우선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지지했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 과정에 진입한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위 ‘추정적 의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러할 것이다.
판결 자체만 놓고 보면 세브란스병원이나 의료계 전문가들이 그간 주장해 왔던 요청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부연 설명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다. “(향후 비슷한 사례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병원 내 윤리위원회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인 것이다.
이 판결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권이 병원 내 윤리위원회에 주어지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일부 대법관들이 “연명치료 중단은 반드시 법원의 중재를 구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혹시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 또한 여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그러한 변화가 대법원의 판결문에도 영향을 주었음이라 생각된다. 이런 판결에 맞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잇따라 존엄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는 등 의료계는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이 추후 실제로 존엄사의 법제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법제화가 필요하기는 한 것인지 여부도 생각해볼 문제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환자에 대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 가족의 동의, 병원 윤리위원회의 결정 등 세 가지가 충족될 경우에는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환자 본인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판결의 입장을 보면 결과를 보면 허용이지만 그 속에서는 5:4로서 거의 팽팽한 반대의 입장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허용 판례로서 안락사에 관한 커다란 가이드라이은 생긴 것이 맞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와 찬반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아직도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국가, 단체, 개인이 있을 것이다. 최근 ‘뇌사상태에 있는 사람도 의식이 있다’고 하는 의학계의 발표 동아일보 2006-09-09 04:05, “식물인간도 의식 있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식물인간이 된 중환자의 뇌가정상인의 뇌와 똑같이 작동하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물인간을 판정하고 간병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의대의 에이드리언 오언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지난해 교통사고 후 5개월간 전혀 의식이 없는 23세의 여성 환자에게 말을 거는 동안 기능성 자기공명영상(MRI) 장비로 이 환자의 뇌를 촬영했다. 그러자 환자의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검사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정상인들의 뇌 움직임과 같았다. 또 ‘천장 대들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와 같은 뜻이 불분명한 말을 건네자 언어를 처리하는 다른 뇌 부위가 작동했다. 역시 정상인의 뇌 움직임과 동일했다. ‘테니스를 치고 있다’ ‘집 안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주문하자 전운동(premotor) 영역 등이 활성화됐다. 이 또한 정상인들의 뇌 움직임과 닮았다. 오언 박사는 “이 환자와 자원한 정상인 12명의 MRI 필름을 한데 모아 놓으면 환자의 것을 가려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연구결과가 이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일 수 있으므로 모든 식물인간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에 따라 안락사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 일 것이다.
【 참고 문헌 】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최병용, ‘안락사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함도금, ‘안락사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선행,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신치재, ‘안락사(법과기독교윤리의 충돌영역), 한남대학교 논문집 제 33 집 121~134면, 2003.
류지한, ‘안락사’, 비교문화연구 15집 77~105면, 2003.
제럴드 드워킨 외 지음/석기용정기도 옮김, ‘안락사 논쟁’, 책세상, 1999.
이형국, ‘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6전정판, 2006.
등 이를 입법화한 국가도 나오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찬반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얼마전 대법원에서 최초로 존엄사를 허용한 판결이 있었다.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중단은 생명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하나 짧은 시간내에 사망에 이를수 있음이 명백할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것은 오히려 인간존엄을 해치게 됨으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것"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116869 판결【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이라고 판시하였다.
존엄사를 고심 끝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여러 모로 ‘절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우선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지지했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 과정에 진입한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위 ‘추정적 의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러할 것이다.
판결 자체만 놓고 보면 세브란스병원이나 의료계 전문가들이 그간 주장해 왔던 요청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부연 설명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다. “(향후 비슷한 사례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병원 내 윤리위원회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인 것이다.
이 판결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권이 병원 내 윤리위원회에 주어지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일부 대법관들이 “연명치료 중단은 반드시 법원의 중재를 구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혹시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 또한 여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그러한 변화가 대법원의 판결문에도 영향을 주었음이라 생각된다. 이런 판결에 맞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잇따라 존엄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는 등 의료계는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이 추후 실제로 존엄사의 법제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법제화가 필요하기는 한 것인지 여부도 생각해볼 문제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환자에 대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 가족의 동의, 병원 윤리위원회의 결정 등 세 가지가 충족될 경우에는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환자 본인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판결의 입장을 보면 결과를 보면 허용이지만 그 속에서는 5:4로서 거의 팽팽한 반대의 입장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허용 판례로서 안락사에 관한 커다란 가이드라이은 생긴 것이 맞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와 찬반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아직도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국가, 단체, 개인이 있을 것이다. 최근 ‘뇌사상태에 있는 사람도 의식이 있다’고 하는 의학계의 발표 동아일보 2006-09-09 04:05, “식물인간도 의식 있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식물인간이 된 중환자의 뇌가정상인의 뇌와 똑같이 작동하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물인간을 판정하고 간병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의대의 에이드리언 오언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지난해 교통사고 후 5개월간 전혀 의식이 없는 23세의 여성 환자에게 말을 거는 동안 기능성 자기공명영상(MRI) 장비로 이 환자의 뇌를 촬영했다. 그러자 환자의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검사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정상인들의 뇌 움직임과 같았다. 또 ‘천장 대들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와 같은 뜻이 불분명한 말을 건네자 언어를 처리하는 다른 뇌 부위가 작동했다. 역시 정상인의 뇌 움직임과 동일했다. ‘테니스를 치고 있다’ ‘집 안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주문하자 전운동(premotor) 영역 등이 활성화됐다. 이 또한 정상인들의 뇌 움직임과 닮았다. 오언 박사는 “이 환자와 자원한 정상인 12명의 MRI 필름을 한데 모아 놓으면 환자의 것을 가려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연구결과가 이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일 수 있으므로 모든 식물인간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에 따라 안락사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 일 것이다.
【 참고 문헌 】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최병용, ‘안락사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함도금, ‘안락사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선행,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신치재, ‘안락사(법과기독교윤리의 충돌영역), 한남대학교 논문집 제 33 집 121~134면, 2003.
류지한, ‘안락사’, 비교문화연구 15집 77~105면, 2003.
제럴드 드워킨 외 지음/석기용정기도 옮김, ‘안락사 논쟁’, 책세상, 1999.
이형국, ‘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6전정판, 2006.
추천자료
- 존엄사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
- [핫이슈] 존엄사에대한 모든것 정의, 종류, 찬성의견,반대의견
- 자살 옹호론자를 위한 변론
- [연명치료중단]연명치료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양론 및 대표사...
- 삶과 죽음의 철학 존엄사
- 존엄사
- [간호윤리 사례 분석] 말기환자에 대한 간호 윤리 분석 및 각 분야의 입장 소개
- 연명치료 찬반논쟁
- 생명과환경2)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의료행위의 ...
- [호스피스론] 김할머니 사건과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본 후 각각 내용을 정리하...
- 의무록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본 웰 다잉 법.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