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보육여건의 변화
2. 영유아 보육의 개념 및 유형
Ⅲ. 국내외 영유아보육정책 현황 및 비교분석
1. 한국의 영유아보육정책 현황
2. 외국의 영유아보육정책 비교분석
Ⅳ. 개선방안
1. 보육관련 재원확보 문제
2.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의 통합문제
3. 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
4. 특수보육시설의 확충
5.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6.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Ⅴ. 결론
참고문헌
Ⅱ. 이론적 배경
1. 보육여건의 변화
2. 영유아 보육의 개념 및 유형
Ⅲ. 국내외 영유아보육정책 현황 및 비교분석
1. 한국의 영유아보육정책 현황
2. 외국의 영유아보육정책 비교분석
Ⅳ. 개선방안
1. 보육관련 재원확보 문제
2.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의 통합문제
3. 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
4. 특수보육시설의 확충
5.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6.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는 보육관련 법령의 통합과 주관부서의 일원화 등 보육정책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는 각 계층의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5)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년~현재까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어 온 새마을유아원이 국민의 늘어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1993년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로 전환토록 합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각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1월 14일 의원 입법으로 제정.공포되어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유아교육진흥법(내무부, 교육부),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으로 분산. 다원화되어 있던 법체계와 주관부서를 통합.일원화하고, 이어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보육정책은 기존의 파행적인 운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그 당시 야당의 탁아복지법(안)과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영순, 이윤자, 김장숙 의원 외 20인의 이름으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1990년 11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법률 명칭을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에서 영유아보육법으로 하고 보육교사의 자격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몇 가지 수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지향하는 보육정책의 기본이념은 전통적인 아동의 가정 양육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보육정책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세까지 연장 가능)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제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보호’냐 ‘교육’이냐로 그동안 계속되어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이라는 진일보된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기본이념에 따라 보육의 내용도 아동에 대한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등 보호와 교육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사회와의 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결국 보육정책을 통하여 아동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지양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함께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에 관한 기획.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보육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두고 지방에는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의 보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토록 하여 보육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이념에 따라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의 자녀는 보호자가 보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도 명시함으로써 결국 영유아보육문제는 국민 모두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보육시설 설치요건을 환화하여 개인, 기업, 단체까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이소희.1999:황휘선 2008에서 재인용).
2) 한국의 보육정책 현황
(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0~4세 아동과 일부 방과 후 초등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과 소득인정액 기준 및 정부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10).
표 1. 차등보육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10
(2)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무상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취학직전 만5세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과 소득인정액 기준 및 정부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2.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10
(3)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지원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취학전 만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및 장애인 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아동은 장애진단서 제출의 경우도 지원이 된다.
표 3.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10
(4)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출생순위 둘째아 이상인 영유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과 소득인정액 기준 및 정부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4.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10
(5)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2010년부터 신규 도입된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모소득 중 낮은 소득의 일부(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경우 소득분위가 하위 분위로 이동하는 가구의 영유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등보육료와 만5세아 보육료 지원자격을 변경하여 해당하는 지원비율에 따른 지원단가를 지원한다.
(6) 보육시설미용아동 양육수당
2009년 7월부터 신규 도입된 아동 양육수당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생후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며,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163만원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2012년까지 시설 미이용아동 80%까지 지원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7) 아이사랑카드 사업
2009년 9월 1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지원해 왔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아동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특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한국의 보육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으로 새싹플랜을 수정 보완하여 아이사랑플랜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보육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는데 2009년 주요 추진성과는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소득 하위50%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0~1세아동에 대해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수요자
(5)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년~현재까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어 온 새마을유아원이 국민의 늘어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1993년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로 전환토록 합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각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1월 14일 의원 입법으로 제정.공포되어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유아교육진흥법(내무부, 교육부),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으로 분산. 다원화되어 있던 법체계와 주관부서를 통합.일원화하고, 이어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보육정책은 기존의 파행적인 운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그 당시 야당의 탁아복지법(안)과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영순, 이윤자, 김장숙 의원 외 20인의 이름으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1990년 11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법률 명칭을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에서 영유아보육법으로 하고 보육교사의 자격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몇 가지 수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지향하는 보육정책의 기본이념은 전통적인 아동의 가정 양육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보육정책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세까지 연장 가능)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제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보호’냐 ‘교육’이냐로 그동안 계속되어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이라는 진일보된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기본이념에 따라 보육의 내용도 아동에 대한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등 보호와 교육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사회와의 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결국 보육정책을 통하여 아동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지양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함께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에 관한 기획.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보육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두고 지방에는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의 보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토록 하여 보육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이념에 따라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의 자녀는 보호자가 보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도 명시함으로써 결국 영유아보육문제는 국민 모두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보육시설 설치요건을 환화하여 개인, 기업, 단체까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이소희.1999:황휘선 2008에서 재인용).
2) 한국의 보육정책 현황
(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0~4세 아동과 일부 방과 후 초등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과 소득인정액 기준 및 정부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10).
표 1. 차등보육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10
(2)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무상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취학직전 만5세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과 소득인정액 기준 및 정부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2.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10
(3)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지원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취학전 만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및 장애인 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아동은 장애진단서 제출의 경우도 지원이 된다.
표 3.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10
(4)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출생순위 둘째아 이상인 영유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과 소득인정액 기준 및 정부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4.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10
(5)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2010년부터 신규 도입된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모소득 중 낮은 소득의 일부(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경우 소득분위가 하위 분위로 이동하는 가구의 영유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등보육료와 만5세아 보육료 지원자격을 변경하여 해당하는 지원비율에 따른 지원단가를 지원한다.
(6) 보육시설미용아동 양육수당
2009년 7월부터 신규 도입된 아동 양육수당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생후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며,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163만원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2012년까지 시설 미이용아동 80%까지 지원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7) 아이사랑카드 사업
2009년 9월 1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지원해 왔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아동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특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한국의 보육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으로 새싹플랜을 수정 보완하여 아이사랑플랜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보육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는데 2009년 주요 추진성과는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소득 하위50%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0~1세아동에 대해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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