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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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프랜차이즈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 논의 방향
 (2) 프랜차이즈의 개념
 (3) 국내 프랜차이즈 현황

2. 본 론

2-1. 프랜차이즈 산업의 개요
 (1) 프랜차이즈의 산업의 수익구조
 (2) 프랜차이즈의 산업의 특성

2-2. 국내 프랜차이즈의 문제점
 (1) 프랜차이즈의 시장잠식
 (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
 
2-3. 국내 프랜차이즈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시장잠식에 대한 해결 방안
 (2)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 해결방안

3. 결 론

4. 참고 자료

본문내용

많았다. 이후 지난해까지 폐업한 점포가 창업한 점포보다 늘 많았다. 분식도 마찬가지다. 2002년 2567곳이 문을 열고 3631곳이 문을 닫았다. 2009년과 2010년 창업이 폐업보다 각각 414곳과 571곳으로 많은 것을 제외하면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아울러 한식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며 창업인구가 늘어 2004년까지 꾸준히 문을 여는 가게가 폐업하는 곳보다 많았다. 하지만 2005년 폐업이 창업보다 680곳이 더 많은 것을 시작으로 계속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 징후가 뚜렷하다.
(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
1) 재계약비, 강제 물품, 인테리어 등 강제 투자비용 착취
앞서 살펴본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을 통한 수입은 가맹비, 인테리어비, 물품비, 로열티등 에서 발생한다. 관행상 본사는 지속적 수입원으로 로열티 대신 유통마진이나 인테리어 공사마진을 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로열티의 경우 가맹업주들의 불만과 가맹점 매출 집계의 어려움 때문에 로열티 부과가 어렵고 로열티를 부과하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사는 로열티 뿐 아니라 유통마진과 인테리어 공사마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사업자와의 재계약시 계약금을 올려서 받거나 매장 및 브랜드 확장을 통한 인테리어 수익을 꾀하고 분명한 수요 조사 없는 행사상품 판매 등을 통한 유통마진을 남기는데 관심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과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구입강제(가맹 사업자에게 각종 시설, 설비, 상품, 용역,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 12조 제 1항 제 2호, 동시행령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가.
), 부당한 강요(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소위 협찬금의 제공, 가게 점원의 파견, 광고비, 할인판매비용 등 가맹사업법 제 12조 제 1항 제 2호, 동시행령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나.
)를 하며 가맹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이전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가맹점은 계약갱신 거절시 시설투자 가맹점 개설비용 : 1억 9천만원 (서비스업), 1억 7천만원 (외식업)
등의 비용회수가 어려운 만큼 이러한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가맹의 덫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폐점 한 가맹점 23개를 대항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화 설문조사에서 61%에 해당하는 14개가 리뉴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 하였다.
이와 관련한 실례로 본죽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본 아이에프주식회사가 전 가맹점 업주 이모 씨를 상대로 낸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이 있다. 본아이에프는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 가령 드는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했고 이 씨가 거절하자 한 달 동안 원재료 등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간판을 내리게 하겠다고 압박을 하였다. 이는 본아이에프 측과 이 씨의 가맹계약 조건 중 리모델링 여부를 점검지시 할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이러한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가맹계약 갱신을 포기하고 계약 종료를 하고 같은 장소에 상호를 바꿔 죽 전문점 영업을 계속 하자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동일 장소에서 동일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약정을 어겼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의 결과는 원고 패소로 가맹점 업주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계약의 실태를 보여주고 규제하는 발판이 되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2) 같은 상권 내 동종 업종 과다 분포의 문제점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주요 상권에 무분별하게 매장을 내주면서 가맹 점주들과의 분쟁이 잦다. 공정위에 접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2008년 291건에서 2011년 733건으로 증가했고, 가맹점의 폐업률도 12%에 육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수익은 가맹비와 로열티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로열티를 철저하게 받는 외국 브랜드들과 달리,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로열티를 받는 브랜드는 적은 편이다. 로열티 대신에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은 신규로 개설되는 창업자 유치가 수익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가맹 본부는 창업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 무리하게 점포를 늘이려고 한다. 우수 프랜차이즈의 평가기준이 건실한 실제 경쟁력보다 본사 규모 및 가맹점의 수효에 맞춰져 있는 것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특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인근에 개설된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과 일부 중첩되거나, 가맹본부가 특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 또는 동종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거나,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 내에 유사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특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일정한 지역에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맹점 사업자간의 상권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가맹점 영업권을 보장받기를 원하게 되므로 영업지역의 설정은 가맹사업거래에 수반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2호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는 있지만 현실적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번화가등지에서 동일한 상권 내에 동종의 가맹점이 있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신규 가맹점의 입점장소가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어도 거리상으로 가까운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본부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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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15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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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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