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인터넷 실명제 주요내용과 연혁
Ⅲ.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및 반대 입장
Ⅳ. 제한적 실명제의 헌법상 위반의 주요내용
Ⅴ. 위헌결정의 의미
Ⅵ. 인터넷 실명제의 발전방안
Ⅶ. 결 론
참고 문헌
Ⅱ. 인터넷 실명제 주요내용과 연혁
Ⅲ.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및 반대 입장
Ⅳ. 제한적 실명제의 헌법상 위반의 주요내용
Ⅴ. 위헌결정의 의미
Ⅵ. 인터넷 실명제의 발전방안
Ⅶ.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체할 만한 구체화된 수단이나 법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실명제 관련 법률의 정비 방향을 새로운 단행법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본다면 더욱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법제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단행법을 제정하는 경우 변화와 발전이 빠른 인터넷의 구조에 맞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관한 내용 이외에 법률 절차, 벌칙 등의 종합적 규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실명제를 허용하는 경우 적용대상, 실명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게시물 삭제 대상이나 통보, 게시물의 작성 시 명예훼손 성 게시물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절차와 책임, 그 외에도 벌칙규정 등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의 절차와 이후 책임에 대한 규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게시판 실명제의 적용대상의 경우 사이트 대상 선정에 있어서 웹사이트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지정ㆍ고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실명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의 경우, 실명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웹사이트로 하여 주민등록번호 보관을 대체할 만한 실명확인용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김영홍,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 국회보, 2003, p,89
게시물의 삭제의 경우 게시판에 게재된 정보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이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가 정보를 올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즉시 삭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자의 자체 판단으로 인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할 수 있게 만든 규정이나 이에 따른 민사상 배상 책임에 대한 면제조항의 규정은 옳지 않다.
민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문제가 되는 특정 게시물에 방치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등을 규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절차 규정을 두고 제공자들의 배상책임의 경감 또는 면제규정에 대해서도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지금까지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혁과 이번에 위헌결정을 받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 등의 헌재의 주요 결정내용, 앞으로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OECD국가 중 인터넷 보급률이 1위라는 좋은 결과와는 반대로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들과 비방, 모욕 등의 문제 또한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인터넷상의 익명성이 주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 더 앞선 문제는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덕과 윤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터넷의 이용 연령층이 점점 내려가 인터넷 공간상에서의 폭력적이고 과격한 표현들을 청소년들이 그대로 모방하여 표현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이버 공간상의 윤리교육을 기점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글과 말의 책임의식을 깨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청소년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 또한 윤리적 의식에 대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의 유인 특히 음란물의 배포나 악성 게시글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여러 범죄 현상은 아직 완전히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이 아닌 20대부터 60대까지의 일반인들이 그 범죄인으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견제는 ‘실명제’를 통한 방법이 사실상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과한 규정으로 인해 실명제의 역기능이 그 목적을 넘어선 규제로 위헌 결정이 된 이상 실명제 외에 다른 방안ㆍ수단과 법률의 제정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현재 인터넷 규제에 관해서 실명제를 대체할 만한 대책이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 여러 계층들이 대립하고 찬반의견 또한 분분한 가운데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한 또 다른 정책 수단의 요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의 인터넷은 그 발전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 그 변화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터넷의 실명제라는 규제는 우리나라가 정보화 시대에 선두주자로 가기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뿐 더러 여러 해결책을 찾는 데에 학술적 연구와 국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상의 규제는 앞으로 인터넷의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 하지만 이것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과도한 제한과 억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규제 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 모든 사안의 해결책이 되는 것 또한 당연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기창, 인터넷 ‘실명제’의 기술적, 사업적, 법적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395호, 2009
김영홍,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 국회보, 2003
김유향심우민,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과 향후 과제, 국회법제처, 2012. 9. 14
김재범, 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론 해결 어렵다, 국회보 8월호, 2005
권헌영,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제 위헌판결 파문과 반향 그리고 각오, 2012. 09. 칼럼
문재완,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 표현의 자유, 인권과 정의, 2005. 12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전개과정과 특성, 2011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과 발전방향, 2012
정준현, 인터넷실명제의 법정책적 과제, 2008
조소영, 인터넷 실명제 의의와 한계, 2011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 05.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2008
헌법재판소, 2012.08.23, 2010헌마47, 252(병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판례
새로운 단행법을 제정하는 경우 변화와 발전이 빠른 인터넷의 구조에 맞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관한 내용 이외에 법률 절차, 벌칙 등의 종합적 규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실명제를 허용하는 경우 적용대상, 실명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게시물 삭제 대상이나 통보, 게시물의 작성 시 명예훼손 성 게시물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절차와 책임, 그 외에도 벌칙규정 등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의 절차와 이후 책임에 대한 규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게시판 실명제의 적용대상의 경우 사이트 대상 선정에 있어서 웹사이트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지정ㆍ고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실명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의 경우, 실명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웹사이트로 하여 주민등록번호 보관을 대체할 만한 실명확인용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김영홍,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 국회보, 2003, p,89
게시물의 삭제의 경우 게시판에 게재된 정보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이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가 정보를 올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즉시 삭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자의 자체 판단으로 인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할 수 있게 만든 규정이나 이에 따른 민사상 배상 책임에 대한 면제조항의 규정은 옳지 않다.
민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문제가 되는 특정 게시물에 방치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등을 규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절차 규정을 두고 제공자들의 배상책임의 경감 또는 면제규정에 대해서도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지금까지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혁과 이번에 위헌결정을 받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 등의 헌재의 주요 결정내용, 앞으로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OECD국가 중 인터넷 보급률이 1위라는 좋은 결과와는 반대로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들과 비방, 모욕 등의 문제 또한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인터넷상의 익명성이 주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 더 앞선 문제는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덕과 윤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터넷의 이용 연령층이 점점 내려가 인터넷 공간상에서의 폭력적이고 과격한 표현들을 청소년들이 그대로 모방하여 표현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이버 공간상의 윤리교육을 기점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글과 말의 책임의식을 깨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청소년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 또한 윤리적 의식에 대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의 유인 특히 음란물의 배포나 악성 게시글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여러 범죄 현상은 아직 완전히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이 아닌 20대부터 60대까지의 일반인들이 그 범죄인으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견제는 ‘실명제’를 통한 방법이 사실상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과한 규정으로 인해 실명제의 역기능이 그 목적을 넘어선 규제로 위헌 결정이 된 이상 실명제 외에 다른 방안ㆍ수단과 법률의 제정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현재 인터넷 규제에 관해서 실명제를 대체할 만한 대책이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 여러 계층들이 대립하고 찬반의견 또한 분분한 가운데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한 또 다른 정책 수단의 요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의 인터넷은 그 발전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 그 변화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터넷의 실명제라는 규제는 우리나라가 정보화 시대에 선두주자로 가기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뿐 더러 여러 해결책을 찾는 데에 학술적 연구와 국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상의 규제는 앞으로 인터넷의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 하지만 이것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과도한 제한과 억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규제 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 모든 사안의 해결책이 되는 것 또한 당연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기창, 인터넷 ‘실명제’의 기술적, 사업적, 법적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395호, 2009
김영홍,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 국회보, 2003
김유향심우민,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과 향후 과제, 국회법제처, 2012. 9. 14
김재범, 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론 해결 어렵다, 국회보 8월호, 2005
권헌영,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제 위헌판결 파문과 반향 그리고 각오, 2012. 09. 칼럼
문재완,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 표현의 자유, 인권과 정의, 2005. 12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전개과정과 특성, 2011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과 발전방향, 2012
정준현, 인터넷실명제의 법정책적 과제, 2008
조소영, 인터넷 실명제 의의와 한계, 2011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 05.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2008
헌법재판소, 2012.08.23, 2010헌마47, 252(병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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