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업 자본감소(감자)절차
1. 총설
2. 이사회의 자본감소결의 및 주주총회의 소집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정관변경
4.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
5. 자본감소의 실행
1) 주금액의 감소
2) 주식의 병합
3) 주식의 소각
6. 등기
7. 감자차액의 적립
Ⅱ. 기업 설립절차
1. 개인기업설립절차
1) 설립절차의 내용
2)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2. 주식회사설립절차
1) 설립절차 개요
2) 설립절차의 내용
3)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Ⅲ. 기업 창업절차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5단계
6. 6단계
7. 7단계
8. 8단계
9. 9단계
10. 10단계
11. 11단계
12. 12단계
13. 13단계
14. 14단계
15. 15단계
Ⅳ. 기업 업무절차
Ⅴ. 기업 설비합리화절차
Ⅵ. 기업 회사정리절차
1.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2. 법원의 조사
3. 재산보전처분
4. 조사위원의 조사와 선임
5. 법원의 판결
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의 선임
7. 정리계획안의 작성
8. 관계인 집회소집
9. 정리계획인가 및 수행
10. 회사정리절차의 종결
참고문헌
1. 총설
2. 이사회의 자본감소결의 및 주주총회의 소집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정관변경
4.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
5. 자본감소의 실행
1) 주금액의 감소
2) 주식의 병합
3) 주식의 소각
6. 등기
7. 감자차액의 적립
Ⅱ. 기업 설립절차
1. 개인기업설립절차
1) 설립절차의 내용
2)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2. 주식회사설립절차
1) 설립절차 개요
2) 설립절차의 내용
3)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Ⅲ. 기업 창업절차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5단계
6. 6단계
7. 7단계
8. 8단계
9. 9단계
10. 10단계
11. 11단계
12. 12단계
13. 13단계
14. 14단계
15. 15단계
Ⅳ. 기업 업무절차
Ⅴ. 기업 설비합리화절차
Ⅵ. 기업 회사정리절차
1.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2. 법원의 조사
3. 재산보전처분
4. 조사위원의 조사와 선임
5. 법원의 판결
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의 선임
7. 정리계획안의 작성
8. 관계인 집회소집
9. 정리계획인가 및 수행
10. 회사정리절차의 종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야 한다.
3. 재산보전처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까지는 회사의 사업경영이 방만하게 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고 이해 관계인에 의해 권리행사가 일시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과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있는바, 최근 들어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내려지면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보전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따로 보전처분을 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재산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권리가 동결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정리절차개시에 대한 청신호로 간주하게 된다.
4. 조사위원의 조사와 선임
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수인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사의 경제성여부를 평가하도록 한다. 조사위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회사의 자산액과 부채액, 부채액에 산입되지 않은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내용 및 발생가능성, 발기인이사 등에 대한 회사의 주금납입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여부, 회사정리개시신청을 기각해야할 사유의 존재여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은 통상3개월 내지 6개월 범위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되기도 한다.
5. 법원의 판결
조사위원의 자료가 제시되면 법원은 재판을 실시하여 신청이유가 부적당하면 기각결정을 내리고 적당하면 개시결정을 내린다. 1992년까지는 법원에서 회사정리개시와 기각을 결정하기 위한 성문규정은 없었다. 다만 법원에서 암묵적으로 사용된 기준은 수익력, 업종, 기업규모, 자산구성, 노사관계, 자금동원력 등이 있었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게되자 1992년 7월에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송민92-5)이라는 예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1998년 4월1일 개정하여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객관적 판단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의 선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선임되고 선임된 관리인에게 회사운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주어진다. 법정관리 신청 전에 발생한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채권에 담보가 있으면 정리담보권이 된다. 정리채권은 일반적인 정리채권, 후순위 정리채권, 조세 등의 청구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응개념으로는 공익채권이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후에 회사경영을 위하여 생긴 채권이다. 정리채권자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변제 받는 등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정리채권자, 정리 담보권자 및 주주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를 잃게 된다. 또한 개시결정이 있으면 새로이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거나 진행중인 절차도 중지되며 국세 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도 1년간은 할 수 없다.
7. 정리계획안의 작성
정리계획안이란 장래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며 채무의 변제를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 계획안으로서 앞으로 정리절차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관리인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리계획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정리계획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권리의 변경사항으로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변제기의 유예, 자본의 감소나 주식의 소각 등이다.
8. 관계인 집회소집
정리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소집하여 정리계획안을 심리하고 제출자의 설명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관계인 집회는 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제1회 관계인 집회는 정리절차 개시결정이후 최초로 열리는 것으로 관리인의 보고를 듣고 관계인들이 회사의 관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집회이고, 제2회 관계인 집회는 정리계획안을 심리하는 집회이고, 제3회 관계인 집회는 정리 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집회이며, 제2회와 제3회 관계인 집회는 병합하여 열리는 경우가 많다. 정리계획안에 대한 가부 결의는 정리 채권자조, 정리담보권자조, 주주 조로 분류되어 각 조별로 동의를 얻어야 되는바 정리채권자조는 총 의결권의 2/3이상 동의, 정리담보권자조는 기한의 유예에 대해서는 총 의결권의 3/4이상 동의와 권리의 변경이나 감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 의결권의 4/5이상 동의,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주주조는 총의결권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정리계획인가 및 수행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정리계획안은 다시 법원이 심사를 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리계획안의 인가불인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할 수 있으며 불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정리절차는 그것으로 폐지되고 인가되면 관리인은 정리계획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0. 회사정리절차의 종결
회사정리의 종결이란 회사가 정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될 경우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정리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요건은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행되고 있고, 회사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초과하며, 2년 이상 연속하여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거나, 자금력있는 제3자가 인수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참고문헌
강경이 외 2명 / 회사정리절차 종결기업의 장기주식성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권오성 / 자본감소에 관한 몇 가지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2009
김영석 /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2008
김홍근 / 기업업무절차재구성을 위한 기업통합정보시스템구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8
송치남 / 기업 설립에서 운영까지 법적형태 중요,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2000
이덕수 / 제조기업 설비합리화 추진절차 응용사례 고찰, 대한설비관리학회, 2001
3. 재산보전처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까지는 회사의 사업경영이 방만하게 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고 이해 관계인에 의해 권리행사가 일시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과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있는바, 최근 들어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내려지면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보전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따로 보전처분을 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재산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권리가 동결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정리절차개시에 대한 청신호로 간주하게 된다.
4. 조사위원의 조사와 선임
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수인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사의 경제성여부를 평가하도록 한다. 조사위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회사의 자산액과 부채액, 부채액에 산입되지 않은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내용 및 발생가능성, 발기인이사 등에 대한 회사의 주금납입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여부, 회사정리개시신청을 기각해야할 사유의 존재여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은 통상3개월 내지 6개월 범위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되기도 한다.
5. 법원의 판결
조사위원의 자료가 제시되면 법원은 재판을 실시하여 신청이유가 부적당하면 기각결정을 내리고 적당하면 개시결정을 내린다. 1992년까지는 법원에서 회사정리개시와 기각을 결정하기 위한 성문규정은 없었다. 다만 법원에서 암묵적으로 사용된 기준은 수익력, 업종, 기업규모, 자산구성, 노사관계, 자금동원력 등이 있었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게되자 1992년 7월에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송민92-5)이라는 예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1998년 4월1일 개정하여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객관적 판단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의 선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선임되고 선임된 관리인에게 회사운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주어진다. 법정관리 신청 전에 발생한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채권에 담보가 있으면 정리담보권이 된다. 정리채권은 일반적인 정리채권, 후순위 정리채권, 조세 등의 청구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응개념으로는 공익채권이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후에 회사경영을 위하여 생긴 채권이다. 정리채권자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변제 받는 등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정리채권자, 정리 담보권자 및 주주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를 잃게 된다. 또한 개시결정이 있으면 새로이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거나 진행중인 절차도 중지되며 국세 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도 1년간은 할 수 없다.
7. 정리계획안의 작성
정리계획안이란 장래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며 채무의 변제를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 계획안으로서 앞으로 정리절차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관리인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리계획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정리계획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권리의 변경사항으로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변제기의 유예, 자본의 감소나 주식의 소각 등이다.
8. 관계인 집회소집
정리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소집하여 정리계획안을 심리하고 제출자의 설명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관계인 집회는 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제1회 관계인 집회는 정리절차 개시결정이후 최초로 열리는 것으로 관리인의 보고를 듣고 관계인들이 회사의 관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집회이고, 제2회 관계인 집회는 정리계획안을 심리하는 집회이고, 제3회 관계인 집회는 정리 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집회이며, 제2회와 제3회 관계인 집회는 병합하여 열리는 경우가 많다. 정리계획안에 대한 가부 결의는 정리 채권자조, 정리담보권자조, 주주 조로 분류되어 각 조별로 동의를 얻어야 되는바 정리채권자조는 총 의결권의 2/3이상 동의, 정리담보권자조는 기한의 유예에 대해서는 총 의결권의 3/4이상 동의와 권리의 변경이나 감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 의결권의 4/5이상 동의,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주주조는 총의결권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정리계획인가 및 수행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정리계획안은 다시 법원이 심사를 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리계획안의 인가불인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할 수 있으며 불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정리절차는 그것으로 폐지되고 인가되면 관리인은 정리계획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0. 회사정리절차의 종결
회사정리의 종결이란 회사가 정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될 경우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정리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요건은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행되고 있고, 회사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초과하며, 2년 이상 연속하여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거나, 자금력있는 제3자가 인수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참고문헌
강경이 외 2명 / 회사정리절차 종결기업의 장기주식성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권오성 / 자본감소에 관한 몇 가지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2009
김영석 /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2008
김홍근 / 기업업무절차재구성을 위한 기업통합정보시스템구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8
송치남 / 기업 설립에서 운영까지 법적형태 중요,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2000
이덕수 / 제조기업 설비합리화 추진절차 응용사례 고찰, 대한설비관리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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