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는 주요 성분과 유해성
2. PHMG 유해성 실험 결과(세포 생존율 측정 & 유전적 변화 관찰)
3. 가습기 살균제 독성시험과 피해사례 등으로 본 특징
1) 매우 높은 치사율
2) 아급성 독성사건
3) 가족단위 피해
4) 어린이와 산모 등 생물학적 약자의 집중적 피해
5) 바이오사이드(bioside) 피해사례
6) 드러나지 않은 피해규모
4. 가습기살균제가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된 이유와 관련문제 및 의문점
Ⅲ. 결 론
* 참고문헌
Ⅱ. 본 론
1.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는 주요 성분과 유해성
2. PHMG 유해성 실험 결과(세포 생존율 측정 & 유전적 변화 관찰)
3. 가습기 살균제 독성시험과 피해사례 등으로 본 특징
1) 매우 높은 치사율
2) 아급성 독성사건
3) 가족단위 피해
4) 어린이와 산모 등 생물학적 약자의 집중적 피해
5) 바이오사이드(bioside) 피해사례
6) 드러나지 않은 피해규모
4. 가습기살균제가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된 이유와 관련문제 및 의문점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과 제조사간의 법적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업이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제품을 판매하였고, 정부가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부차원의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피해자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가습기살균제는 일회용 생활용품으로서, 현금으로 구입하였거나 사용 후 폐기한 경우에는 사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대책은 개별 소송이 아닌 사회적 해결방식으로서, 정부가 중재하여 해당 기업들이 피해기금을 조성하여 개별적 피해보상과 더불어 추후 발생할 피해에 대비하는 사회적 대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CMIT/MIT는 1994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로서 20여 년 동안 가정과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였다. 하지만 CMIT/MIT는 미국 환경보호국(EPA)를 비롯해 유럽연합 등에서 1998년에 이미 유해물질로 지정된 물질이며, 특히 EPA는 ‘MIT 물질의 유해성 평가보고서’를 통해 흡입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CMIT/MIT에 대한 심사면제 고시를 20년간 반복했으며, 심지어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2월, 두 물질을 담고 있는 제품에서 ‘폐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거대상에서 제외시키기까지 했으며, 같은 해 9월에 이르러 유독물질로 지정됐지만 지체된 시간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CMIT /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는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비롯해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함박웃음, 산도깨비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은 피해기간이 길어 시간을 거슬러 집중력 있게 사건을 좇고, 가습기 살균제와 쓰인 유해물질이 여러 개여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제품과 물질을 특별히 구분해 따지는 수고를 들여야 했다. 그런데 주요 매체들조차 문제의 물질, PHMG, PGH, CMIT, MIT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엉뚱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틀린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잘못된 기업을 압박하고 추궁해야 하는 언론이 엉뚱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만큼 시간낭비도 없을 것이다. 범죄와 재난은 신속한 대응처리 시간에 따라 결과를 달리하는 것이며, 신속한 대응은 정확한 상황파악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적인 범죄와 재난이라면 언론이 상황파악을 위한 역할을 도맡아 해야만 할 것이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 여론몰이는 대부분 신문기사와 TV방송같은 언론이 전담하고 있다. 결국 현대인들은 언론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기반한 사고와 판단을 하게 되는 만큼 언론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환경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환경피해보상법’과 같은 법률제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무엇보다 어린이와 산모 등 생물학적 약자를 환경오염과 위해환경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적 배려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정하나(2013). 광범위 살균제 PHMG의 인간 폐 세포 독성 연구. 순천향대학교
송정은,정남순(2016).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안종주(2013). 가습기 살균제 재앙, 과연 막을 수 없었는가. 환경관리연구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6.05.11. 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숨은 ‘협력자들’
조선일보 2016.05.21. 가습기 피해 입증 책임 국가가...
소재원(2016). 균 가습기 살균제와 말해지지 않는 것. 새잎
위키백과
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CMIT/MIT는 1994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로서 20여 년 동안 가정과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였다. 하지만 CMIT/MIT는 미국 환경보호국(EPA)를 비롯해 유럽연합 등에서 1998년에 이미 유해물질로 지정된 물질이며, 특히 EPA는 ‘MIT 물질의 유해성 평가보고서’를 통해 흡입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CMIT/MIT에 대한 심사면제 고시를 20년간 반복했으며, 심지어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2월, 두 물질을 담고 있는 제품에서 ‘폐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거대상에서 제외시키기까지 했으며, 같은 해 9월에 이르러 유독물질로 지정됐지만 지체된 시간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CMIT /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는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비롯해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함박웃음, 산도깨비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은 피해기간이 길어 시간을 거슬러 집중력 있게 사건을 좇고, 가습기 살균제와 쓰인 유해물질이 여러 개여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제품과 물질을 특별히 구분해 따지는 수고를 들여야 했다. 그런데 주요 매체들조차 문제의 물질, PHMG, PGH, CMIT, MIT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엉뚱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틀린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잘못된 기업을 압박하고 추궁해야 하는 언론이 엉뚱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만큼 시간낭비도 없을 것이다. 범죄와 재난은 신속한 대응처리 시간에 따라 결과를 달리하는 것이며, 신속한 대응은 정확한 상황파악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적인 범죄와 재난이라면 언론이 상황파악을 위한 역할을 도맡아 해야만 할 것이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 여론몰이는 대부분 신문기사와 TV방송같은 언론이 전담하고 있다. 결국 현대인들은 언론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기반한 사고와 판단을 하게 되는 만큼 언론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환경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환경피해보상법’과 같은 법률제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무엇보다 어린이와 산모 등 생물학적 약자를 환경오염과 위해환경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적 배려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정하나(2013). 광범위 살균제 PHMG의 인간 폐 세포 독성 연구. 순천향대학교
송정은,정남순(2016).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안종주(2013). 가습기 살균제 재앙, 과연 막을 수 없었는가. 환경관리연구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6.05.11. 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숨은 ‘협력자들’
조선일보 2016.05.21. 가습기 피해 입증 책임 국가가...
소재원(2016). 균 가습기 살균제와 말해지지 않는 것. 새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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