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필요성
3.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
4. 고용알선 프로그램
5. 문제점
6.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2. 필요성
3.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
4. 고용알선 프로그램
5. 문제점
6.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용배치, 작업시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 고용관리를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정보 센터를 설치하여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일선 능력이 있는 민간단체에 고령자 인재은행을 지정하여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고령자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 고령자와 준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은 이를 의무화 함.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사업주에게 권장하고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① 고령자 기준 고용률
- 사업장에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로서 현재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의 3%를 기준 고용율로 정하고 있다.
- 반면 기준 고용율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려책도 마련되어 있음.
② 준고령자 우선 고용직종: 2008년 7월 노동부 장관이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고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적합 직종에 준고령자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현황을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제도’, ‘신규고용 장려금제도’, ‘재고용 장려금제도’등 이 있다.
- 그러나 이 제도는 고령자의 연령을 55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고령자 고용촉진 내용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하여 55세 이상 고령자를 3% 이상 채용하도록 권하고 기준 고용율에 미달하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기준 고용의 이행계획을 수립·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④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 「고용보험법」제 23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28조에 따라 고용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일정기간 고용을 연장해 주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한다.
즉, 54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10%이상 삭감된 경우, 연 6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에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고용연장형(43.9%), 정년연장형(33.2%), 정년보장형(18.9%)순으로 나타났다.
-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시행 되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의 임금삭감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4. 고용알선 프로그램
① 노인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의 노인취업지원센터는 노인인력의 일자리 알선 및 상담, 비속적인 인력관리 및 인력수
- 고령자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 고령자와 준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은 이를 의무화 함.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사업주에게 권장하고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① 고령자 기준 고용률
- 사업장에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로서 현재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의 3%를 기준 고용율로 정하고 있다.
- 반면 기준 고용율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려책도 마련되어 있음.
② 준고령자 우선 고용직종: 2008년 7월 노동부 장관이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고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적합 직종에 준고령자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현황을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제도’, ‘신규고용 장려금제도’, ‘재고용 장려금제도’등 이 있다.
- 그러나 이 제도는 고령자의 연령을 55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고령자 고용촉진 내용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하여 55세 이상 고령자를 3% 이상 채용하도록 권하고 기준 고용율에 미달하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기준 고용의 이행계획을 수립·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④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 「고용보험법」제 23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28조에 따라 고용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일정기간 고용을 연장해 주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한다.
즉, 54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10%이상 삭감된 경우, 연 6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에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고용연장형(43.9%), 정년연장형(33.2%), 정년보장형(18.9%)순으로 나타났다.
-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시행 되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의 임금삭감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4. 고용알선 프로그램
① 노인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의 노인취업지원센터는 노인인력의 일자리 알선 및 상담, 비속적인 인력관리 및 인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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