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 본 론 ----------------
1. 산업재해 정의
2. 산업재해 지표
3. 작업동태 통계
4. 산업재해 원인
5. 산업재해의 예방 및 대책
6. 재해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
7.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
Ⅲ. 결 론 ----------------
Ⅳ. 참고문헌 --------------
Ⅱ. 본 론 ----------------
1. 산업재해 정의
2. 산업재해 지표
3. 작업동태 통계
4. 산업재해 원인
5. 산업재해의 예방 및 대책
6. 재해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
7.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
Ⅲ. 결 론 ----------------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민연금의 급여조정 규정
구분
산재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발생
- 산재보험의 장애연금과 유족연 금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 금액, 유족연금과 중복될 시 산 재보험의 급여는 그대로 지급
- 국민연금 급여액의 1/2에 해당 하는 연금액만 수령가능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장애, 사망)로 근로기준 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선원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
-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7.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
(1) 목적
-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 촉진, 저소득재활근로자 보호 강화,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 강화,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
개정법
개정된 사항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명시
ㆍ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부과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
ㆍ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
라 증감
ㆍ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
에 따라 증감
최고ㆍ최저보상기준제도의 개선
ㆍ최고 보상기준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ㆍ최저 보상기준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2 수준으 로함
ㆍ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ㆍ업무상 재해의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
ㆍ업무상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
ㆍ(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 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도입
ㆍ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90/100에 상당하 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
ㆍ휴업급여 지급액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2에 해
당하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80/100이하인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9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정 함
장애등급 재판정제도 도입
ㆍ장애보상연급 수급권자 중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함
ㆍ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직업재활급여 제도의 신설
ㆍ장애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실 시 및 직업훈련수당 지급
ㆍ장애급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 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설치
ㆍ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심리, 결정의 객관 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공정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ㆍ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
로 제공하고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
하는 자 중에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간병급여 지급대상 확대
ㆍ2000년 7월 1일 이전에 장애급여를 받은 자도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간병급여 받을 수 있게 됨
ㆍ2000년 7월 1일 이전에 중증장애가 남아 장애급여를 받은 자도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Ⅲ. 결론
ooo(여)님은 직원 식당에서 작업 업무를 수행하다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진단에 따라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3일 이상일 경우 진찰, 약제, 보철구, 처치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요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ooo님이 치유 후에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등급(1급~14급)에 따라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인에게 간병을 받을 경우 간병 급여도 지급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보상을 ooo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안양희 외(2011). 지역사회간호학 Ⅱ. 정담미디어.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www.kosha.or.kr
구분
산재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발생
- 산재보험의 장애연금과 유족연 금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 금액, 유족연금과 중복될 시 산 재보험의 급여는 그대로 지급
- 국민연금 급여액의 1/2에 해당 하는 연금액만 수령가능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장애, 사망)로 근로기준 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선원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
-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7.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
(1) 목적
-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 촉진, 저소득재활근로자 보호 강화,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 강화,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
개정법
개정된 사항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명시
ㆍ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부과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
ㆍ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
라 증감
ㆍ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
에 따라 증감
최고ㆍ최저보상기준제도의 개선
ㆍ최고 보상기준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ㆍ최저 보상기준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2 수준으 로함
ㆍ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ㆍ업무상 재해의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
ㆍ업무상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
ㆍ(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 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도입
ㆍ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90/100에 상당하 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
ㆍ휴업급여 지급액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2에 해
당하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80/100이하인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9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정 함
장애등급 재판정제도 도입
ㆍ장애보상연급 수급권자 중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함
ㆍ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직업재활급여 제도의 신설
ㆍ장애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실 시 및 직업훈련수당 지급
ㆍ장애급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 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설치
ㆍ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심리, 결정의 객관 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공정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ㆍ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
로 제공하고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
하는 자 중에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간병급여 지급대상 확대
ㆍ2000년 7월 1일 이전에 장애급여를 받은 자도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간병급여 받을 수 있게 됨
ㆍ2000년 7월 1일 이전에 중증장애가 남아 장애급여를 받은 자도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Ⅲ. 결론
ooo(여)님은 직원 식당에서 작업 업무를 수행하다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진단에 따라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3일 이상일 경우 진찰, 약제, 보철구, 처치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요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ooo님이 치유 후에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등급(1급~14급)에 따라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인에게 간병을 받을 경우 간병 급여도 지급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보상을 ooo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안양희 외(2011). 지역사회간호학 Ⅱ. 정담미디어.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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