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진찰재료와 의치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임
휴업급여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이것은 취업을 못하는 기간 중의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장애보상
요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함
장애등급 : 제 1급~제14급(평균임금 1,474~55일분)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함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함(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함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가 있을 것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폐질등급 제 1급~제3급, 평균임금의 329~257일분)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 필요시 지급
- 보험금여 종류
근로기준법에는 이 이외에 일시보상, 분할보상의 규정이 있으며,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의 보상금을 사용주가 1년 간에 걸쳐 분할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급여수준은 선진국과 유사하거나 높으며, ILO 권고수준보다 높음
[표-1]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산재보험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표-2]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급여조정 규정
구분
산재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발생
산재보험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국민 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유족 연금과 중복될 시 산재보험의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며, 국민연금 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액만 수령가능
국민연금과 타 법률에 의한 급여의 병급조정
(국민연금법 제93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장애·사망)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선원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표-3] 산재보험 급여 수준
구분
ILO
한국
휴업급여 (평균임금)
장애급여 (평균임금)
유족급여 (평균임금)
60% 이상
60% 이상
50% 이상
70%
70%
62%
휴업급여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이것은 취업을 못하는 기간 중의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장애보상
요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함
장애등급 : 제 1급~제14급(평균임금 1,474~55일분)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함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함(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함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가 있을 것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폐질등급 제 1급~제3급, 평균임금의 329~257일분)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 필요시 지급
- 보험금여 종류
근로기준법에는 이 이외에 일시보상, 분할보상의 규정이 있으며,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의 보상금을 사용주가 1년 간에 걸쳐 분할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급여수준은 선진국과 유사하거나 높으며, ILO 권고수준보다 높음
[표-1]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산재보험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표-2]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급여조정 규정
구분
산재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발생
산재보험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국민 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유족 연금과 중복될 시 산재보험의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며, 국민연금 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액만 수령가능
국민연금과 타 법률에 의한 급여의 병급조정
(국민연금법 제93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장애·사망)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선원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표-3] 산재보험 급여 수준
구분
ILO
한국
휴업급여 (평균임금)
장애급여 (평균임금)
유족급여 (평균임금)
60% 이상
60% 이상
50% 이상
70%
7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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