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범위 1
3. 연구방법 1
Ⅱ. 관련이론 2
1. 관료제이론 2
2.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2
3.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3
Ⅲ.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실태 4
1. 도입 배경 4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내용 4
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실태 5
Ⅳ. 고위공무원단제도에 평가 및 개선방안 8
1. 고위공무원단제도 평가 8
2. 개선방안 9
Ⅴ. 맺음말 10
Ⅵ. 참고문헌 1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범위 1
3. 연구방법 1
Ⅱ. 관련이론 2
1. 관료제이론 2
2.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2
3.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3
Ⅲ.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실태 4
1. 도입 배경 4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내용 4
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실태 5
Ⅳ. 고위공무원단제도에 평가 및 개선방안 8
1. 고위공무원단제도 평가 8
2. 개선방안 9
Ⅴ. 맺음말 10
Ⅵ.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5급 공채 출신 일반직 공무원보다 많게는 50% 가량 높은 수준이지만 민간부문에 있을 때보다는 크게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성과가 탁월한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해 성과급을 현재의 최고등급(에스등급)보다 30% 추가로 가산하는 내용으로 보수 규정을 보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 직위에 대한 관심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조직문화 측면
(1) 정치적 인사 완화체계 확보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상 정실적 인사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엽관적, 정실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사심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야 한다.
(2) 부처 간·민관 교류 활성화
부처 간 인사교류 활성화는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매우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부처 간·민관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인센티브가 제도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엄격한 잣대를 개발하여 능력에 따른 부처 간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 임용자들의 고위공무원 공직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용적이고도 체계적인 ‘공직적응시스템’을 마련하여 정규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설·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3) 제도 수용성 제고
고위공무원들의 신분불안은 제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평가나 정실 임용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를 현재보다 개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퇴출 시스템을 마련하여 일반 고위공무원들의 신분불안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고위공무원들의 저항을 줄이고 인사개혁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의 운영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고위공무원들의 동의와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무원들에게 제도의 시행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경호 외, 전게논문, pp. 121~126.
맺음말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 부처 이기주의와 폐쇄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을 제고하였고, 국정과정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배치를 시도하였고, 고위공무원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종국적으로 정부 역량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연공서열식 권위주의, 부처할거주의 등의 행정문화, 성과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의 부재 등은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제도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적통합적 시야를 가짐으로써 부처이기주의가 극복되고 있는지, 고위직에 능력을 갖춘 적임자의 적재적소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간 인력의 유입과 부처 간 인력교류로 공직사회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성과와 보상간의 연계성 강화가 고위공무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있는지, 계급과 연공 중심에서 탈피하여 업무성과 중심적 공직문화가 정착되고 있는지, 성과평가와 적격심사에 의해 고위직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는지 등을 주요지표로 하여 성과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의 성과와 함께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진단평가하여, 제도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정과 보완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려는 정부의 인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탈관료제적인 대안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 핵심 제도이므로,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보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박천오, 조경호, 전게논문, p. 166.
참고문헌
박경효, “재미있는 행정학”(서울시: (주)윌비스, 2013).
박천오, 조경호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기대와 성과: 시행 초기와 그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2권 제1호.
박의래, “고위공무원 되려면 타기관 경력 1년 이상 있어야”, 조선비즈, 2013. 09. 0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1/2013090101065.html
(검색일: 2016. 05. 06)
배귀희, 임승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의 공공부문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자원기반이론(RBV)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4호.
유민봉, “한국행정학”(서울시: (주)박영사, 2008).
이율, “고위공무원 되기 힘드네…과장 5명 중 1명은 '낙방'”, 연합뉴스, 2013. 05. 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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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scs/info/info_05.asp
(검색일: 2016. 05. 01.)
조경호 외,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성과 평가(2007)”,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훈길, “[공기업 성과연봉제]공기업-공무원 '엇갈린 잣대'”, 이데일리, 2016.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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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채림, “개방형직위 공무원, 외부 민간인 위원회가 선발(종합)”, 연합뉴스, 2014.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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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aid=0006978610
(검색일: 2016. 05. 05.)
2) 조직문화 측면
(1) 정치적 인사 완화체계 확보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상 정실적 인사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엽관적, 정실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사심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야 한다.
(2) 부처 간·민관 교류 활성화
부처 간 인사교류 활성화는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매우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부처 간·민관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인센티브가 제도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엄격한 잣대를 개발하여 능력에 따른 부처 간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 임용자들의 고위공무원 공직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용적이고도 체계적인 ‘공직적응시스템’을 마련하여 정규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설·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3) 제도 수용성 제고
고위공무원들의 신분불안은 제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평가나 정실 임용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를 현재보다 개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퇴출 시스템을 마련하여 일반 고위공무원들의 신분불안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고위공무원들의 저항을 줄이고 인사개혁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의 운영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고위공무원들의 동의와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무원들에게 제도의 시행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경호 외, 전게논문, pp. 121~126.
맺음말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 부처 이기주의와 폐쇄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을 제고하였고, 국정과정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배치를 시도하였고, 고위공무원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종국적으로 정부 역량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연공서열식 권위주의, 부처할거주의 등의 행정문화, 성과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의 부재 등은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제도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적통합적 시야를 가짐으로써 부처이기주의가 극복되고 있는지, 고위직에 능력을 갖춘 적임자의 적재적소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간 인력의 유입과 부처 간 인력교류로 공직사회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성과와 보상간의 연계성 강화가 고위공무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있는지, 계급과 연공 중심에서 탈피하여 업무성과 중심적 공직문화가 정착되고 있는지, 성과평가와 적격심사에 의해 고위직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는지 등을 주요지표로 하여 성과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의 성과와 함께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진단평가하여, 제도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정과 보완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려는 정부의 인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탈관료제적인 대안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 핵심 제도이므로,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보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박천오, 조경호, 전게논문, p. 166.
참고문헌
박경효, “재미있는 행정학”(서울시: (주)윌비스, 2013).
박천오, 조경호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기대와 성과: 시행 초기와 그 이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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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2016. 05. 06)
배귀희, 임승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의 공공부문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자원기반이론(RBV)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4호.
유민봉, “한국행정학”(서울시: (주)박영사, 2008).
이율, “고위공무원 되기 힘드네…과장 5명 중 1명은 '낙방'”, 연합뉴스, 2013. 05. 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
&oid=001&aid=0006269205
(검색일: 2016. 05. 05.)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scs/info/info_05.asp
(검색일: 2016. 05. 01.)
조경호 외,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성과 평가(2007)”,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훈길, “[공기업 성과연봉제]공기업-공무원 '엇갈린 잣대'”, 이데일리, 2016. 04. 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514353 (검색일: 2016. 05. 09)
하채림, “개방형직위 공무원, 외부 민간인 위원회가 선발(종합)”, 연합뉴스, 2014. 06. 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
001&aid=0006978610
(검색일: 2016.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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