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총론)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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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학개론(총론) 요약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보장에 기여.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이 가능.
단점 - 통일된 체계X, 협조 조정곤란, 비능률
<영국경찰>
*로버트필경 - 산업혁명 후 치안유지가 힘들어짐. 런던경찰의 필요성 대두. 1829년 수도경찰청법에 의해 국가경찰로서 수도경찰청을 탄생시킴.
*내무부 소속하에 형식적, 간접적인 지휘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직접적인 지휘는 X
*영국경찰의 기초 확립 - 조직통합 제도 계급 정복등
★3원체제(구조) 정립 - 현대에 들어 경찰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내무부장관 경찰위원회 경찰청장으로 구성되는 3원체제가 정립. 권한과 책임을 분담.
*국가적 사무와 국제적 사무에는 3원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경찰의 최근경향
- 중앙정부의 통제강화
- 치안활동에 민간인참여의 활성화 - 치안문제를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모두의 공통된 문제로 인식
- 형사사법기관의 견제와 균형 유지 - 국립기소청의 창설 통해 집중된 사법권을 분산.균형유지
*수사상 우리나라 경찰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모든 범죄수사를 원칙적으로 경찰담당
*경찰이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 가능
*독자적 수사종결권
*약식체포권
*검찰과의 관계 - 조직과 업무상 완전한 독립적 관계이지만 , 상호협력관계다
*경찰은 내무부장관 소속, 검찰은 국립검찰청 소속
*일본의 자치경찰체제 -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지사 소할이므로 지사는 도도부현 경찰에 대해 형식적 감독권을 행사하게 되고 실질적 지휘 감독권은 없다.
*일본의 검.경의 관계 -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에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
- 사법 경찰직원 : 1차적 수사기관으로 독자적 수사권 보유. 체포 압수 수색 검증영장 청구권 을 포함한 강제처분권O (수사종결권X)
- 검사 : 2차적 수사기관, 구속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경찰과 법치행정>
★법률로써 제한!!! 법령X <- 기억하자
*경찰은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X)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률우위의 원칙 :
*저촉규범 - 경찰은 법률에 저촉하는 명령을 발할 수 없다.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법률유보의 원칙
*경찰권의 조치에는 그 권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원칙.
*즉 근거(규정)없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X
조직규범
*모든 경찰의 활동은 경찰조직규범인 경찰법에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질 때 경찰기관의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조직법상 직무범위 외의 행위라면 경찰의 직무행위X = 효과가 국가에 귀속되지 X
성문법원 -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에서 절차를 걸쳐 명칭과 조문을 가진 성문법형태로 제정되는 법.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경찰권의 발동에 민주적 정당성을 요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상 경찰권력의 발동에는 반드시 성문법에 의한 규율을 요한다.
<명령>
1.법규명령 -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써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헌법.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를 요한다.
*형식에 따라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내용에 따라 - 위임명령(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보충적 명령),
집행명령(법률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기술적 사항)
위임명령
법규명령
의의
위임받은 사항,보충적 명령
법률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기술사항
차이점
상위법령의 근거를 요함.
국민의 권리의무관련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률의 수권 없이도 제정이 가능함.
국민의 권리의무관련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는 없음
공통점
행정기관이 발령권자=행정기관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모두 발할 수 있다
법규성= 양자 모두 법규명령으로서 법규성이 있다
*법규명령의 시행일 정해진 경우 - 그날부터 효력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효력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규명령 - 특별 사유 제외, 공포일부터 30일
<행정규칙>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
법규성의 성질은 X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행정규칙은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 그 효력이 발생, 적당한 방법으로 수명기관에 도달한 때부터 구속력 발생, 공포라는 형식 요하지 X
★대외적 구속력 X
<불문법원>
*성문법과 같이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법 의미.
*성문법의 공백을 메우거나 의문점을 보충 해석하기 위해 불문법원이 예외적으로 적용.
1.관습법 - 국민 사이에 장기적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행하여진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
★훈령에 의한 행정선례법의 변경은 불가능!!(훈령은 행정규칙 법규성X but 관습법은 불문법원)
2.판례법 - 추상적인 법규에 대해 법원의 동일 판결이 반복되어 행정청과 국민이 이를 법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
★실정법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례법이 형성될 수 있으나,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확정개념(소송제기 시한)에 대하여는 판례법이 형성되기 어렵다★
3.조리 -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합치되는 보편적 우너리로서 인정되는 사물의 이치, 또는 법의 일반 원칙을 의미 = 사람이!!! 어떻게 그럴수가 있나!!!
★점점 성문화되어 가는 추세
*조리의 유형 -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
*모든 공권력 행사를 통제, 재량권 행사에 한계를 부여
자기 구속의 원칙
*재량권 행사에 있어,동종 사안에 대해 이미 3자에게 행하였던 결정의 기준이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
*위법한 재량준칙에 대해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X
(갑,을,병,정의 음주단속 거부시 정의 경우에만 1번거부에 체포는 부당)
★비례의 원칙
*경찰권 발동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적합성 - 수단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필요성 - 최소 침해의 원칙,목적달성 필요한 수단중 국민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 는 수단을 선택
*상당성 - 경찰의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그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 는 안된다. *경찰은 참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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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1.27
  • 저작시기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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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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