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해 교재를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 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참고문헌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 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예된다. 급여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상여금, 수당 포함)의 50%(1일 최고 : 43,000원,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가 지급 된다.
이러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신청은 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고용센터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근로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축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중 최초 60일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근속한 기간)이 180일 이상 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지급된다(제75조). 지급액은 135만 원을 한도로 하고,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이 지급된다. 근로자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면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 원(총 405만 원) 한도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월 135만 원보다 임금이 많은 여성은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액과의 차액을 사용자로부터 받게 된다(제76조 제2항, 시행령 제101조).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중에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한 사람이다.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40%에 상당하며 급여 중 일부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70조, 시행령 제95조).
고용보험료의 부담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우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일 경우에도 실업급여 보험료는 소속기관과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그 밖에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실업급여의 보험료에서 충당된다.
(5)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제5조 제1호)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험급여 등이 있다.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료 부과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으로 법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수급자가 된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실시되는 사업 등 법령으로 지정된 사업은 가입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말한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구분된다. 2014년 12월 30일 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7)기초연금제도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참고문헌
1. 2015년 개정판 생활법률, 김엘림·홍명호·김주범 공저,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2. [민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이러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신청은 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고용센터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근로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축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중 최초 60일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근속한 기간)이 180일 이상 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지급된다(제75조). 지급액은 135만 원을 한도로 하고,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이 지급된다. 근로자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면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 원(총 405만 원) 한도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월 135만 원보다 임금이 많은 여성은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액과의 차액을 사용자로부터 받게 된다(제76조 제2항, 시행령 제101조).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중에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한 사람이다.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40%에 상당하며 급여 중 일부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70조, 시행령 제95조).
고용보험료의 부담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우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일 경우에도 실업급여 보험료는 소속기관과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그 밖에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실업급여의 보험료에서 충당된다.
(5)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제5조 제1호)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험급여 등이 있다.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료 부과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으로 법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수급자가 된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실시되는 사업 등 법령으로 지정된 사업은 가입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말한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구분된다. 2014년 12월 30일 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7)기초연금제도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참고문헌
1. 2015년 개정판 생활법률, 김엘림·홍명호·김주범 공저,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2. [민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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