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숲과 삶 B형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및 효과
1)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2) 개발제한구역의 효과
3,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1) 긍정적 견해
2) 부정적 견해
4,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결론
참고자료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및 효과
1)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2) 개발제한구역의 효과
3,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1) 긍정적 견해
2) 부정적 견해
4,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 대응책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 즉, 대규모 나대지 부분의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재원 및 특혜시비, 그리고 지자체에 할당된허용총량 외의 각 취락별 허용총량의 확보문제가 현실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지자체는 재정능력상 개별 중 대규모 취락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사업을 추
진할 여력이 없으며, 개별취락은 더 많은 해제면적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
및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해제와 인구 등 총량을 억제하려는 기본취지인 현 상
황에서 다각적인 상충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락의 밀집으로 인하여 취락별 허용총량을 확보할 수 없는 여건에서 주변
전, 답을 포함하여 해제 경계선을 확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나,
과다한 간선시설 설치비용과 취락별 불평등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나 취락의
경우 철도 및 임야에 의해 떨어져 있어 충분히 도시계획적으로 해제가능한 상
황이다. 그러나 재원부담 및 형평성 문제, 해제입안 절차수행기간의 장기화 및
경기도, 환경부, 농림부 등의 협의가 어려운 사항이다.
셋째로, 개발제한구역해제 허용 총량관련 문제로 수도권 시군별 환경평가등
급을 3∼5등급의 완화된 비율을 통계적 기법에 따라 각 시군별 해제 허용총량
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일면 객관성 즉, 훼손이 많이 된 지역은 개발압력이 크
고 불법적 훼손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므로 타당성을 갖는 것처럼 생각되나,
여기에는 우선 넓은 의미로 환경평가등급 3∼5등급의 구역이 현실여건과 상이
한 점이 있다. 즉, 간선도로 및 철도가 신설되었거나 이로 인한 지형의 변화가
기 이루어진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기준설정당시 10여년 전 자료를 가지고 설
정하였으며, 이것이 해당 지자체의 바쁜 업무 중에서 개략적으로 이루어 졌다
는 데 문제가 있으며, 집단취락의 우선해제 물량도 해당 지자체가 그간 관리
해온 숫자를 확인할 여유 없이 수집하여 총량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현재 적용하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은 토지이용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
분이 일부 있다.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라도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계획
및 사업 진행시 환경등급 변경절차를 따로 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사업시기가 늦춰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지침이 개정(2009. 4. 1)되었으며, 내용 중 산림·임업관련
완화내용이 있음. 이런 상황에서 환경등급의 식물상 및 임업적성도 항목의 등
급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중 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호수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할 수 있다. 이때, 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시 첨부토록 되
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
라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의 15% 이상을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시·군에서 공원·녹지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사실상 어
려운 실정으로 추후 장기미집행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공원·녹지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게 됨. 또한,
소규모의 해제취락 해제시 20, 000㎡의 구역내 인구수는 약54명(해제를 위한
주택호수 밀도 적용)인데 어린이공원이 2개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등 과도한
공원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를 받게 된다.
다섯째,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에 주택호수가 20호 이상, 호수
밀도가 10호/1만㎡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호수밀도는 집단취락
의 구역계의 가감을 통해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주택호수는 20호에서
단 1호라도 모자라게 되면 해제할 수가 없으므로, 주민들의 입장에선 매우 민
감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주택호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상
그 산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취락지구 지정
이후에 이축되어 온 주택과 다른 해제취락에서 온 주택은 건축호수에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락 안에 건축물이 20호 이상이어도, 이 중
이축에 의한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축 건축물의 수가 건축호수 산정에
제외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에 불부합 하게 된다. 그리하여 취락지구 및
건축물들과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며 각종 민원발생 사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해제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에 대해 복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즉,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
하는 면적의 훼손된 복구사업지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원 및 녹지조성사
업을 통해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 훼손지 복구면적이
커질 경우 훼손지 부족과 훼손지의 분산,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인 경우
훼손지 복구사업비 과다로 인한 사업진행의 어려움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가 소규모이고, 훼손지 복구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을 시행하는 시
(市)의 경우에 복구사업지의 면적을 해제면적의 10∼20%에 맞추기 위하여 1
만㎡ 정도의 복구사업지를 여러 곳에 산재해서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환경보호와 환경정책, 이상돈, 2012, 대학출판사
손재영, 김현주, 박재룡,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7.11
김경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2008.8.20(b)
김태복 편, [그린벨트 백서(개발제한구역제도 관련 자료집)], 한국토지행정학회,
2007.12, 6
김경환2008, 주택연구 2008.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와 제도개선 쟁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개발제한구역정책 진단: 그린벨트 조정?", [도시정보] 195호, 2008.김성배, "그린벨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정책 세미나
시리즈 1, 2008.4.22
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개정증보판, 한국경제연구원, 2005.10
이정전, "그린벨트, 꼭 해제해야만 하는가?",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2008.8.6
지자체는 재정능력상 개별 중 대규모 취락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사업을 추
진할 여력이 없으며, 개별취락은 더 많은 해제면적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
및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해제와 인구 등 총량을 억제하려는 기본취지인 현 상
황에서 다각적인 상충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락의 밀집으로 인하여 취락별 허용총량을 확보할 수 없는 여건에서 주변
전, 답을 포함하여 해제 경계선을 확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나,
과다한 간선시설 설치비용과 취락별 불평등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나 취락의
경우 철도 및 임야에 의해 떨어져 있어 충분히 도시계획적으로 해제가능한 상
황이다. 그러나 재원부담 및 형평성 문제, 해제입안 절차수행기간의 장기화 및
경기도, 환경부, 농림부 등의 협의가 어려운 사항이다.
셋째로, 개발제한구역해제 허용 총량관련 문제로 수도권 시군별 환경평가등
급을 3∼5등급의 완화된 비율을 통계적 기법에 따라 각 시군별 해제 허용총량
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일면 객관성 즉, 훼손이 많이 된 지역은 개발압력이 크
고 불법적 훼손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므로 타당성을 갖는 것처럼 생각되나,
여기에는 우선 넓은 의미로 환경평가등급 3∼5등급의 구역이 현실여건과 상이
한 점이 있다. 즉, 간선도로 및 철도가 신설되었거나 이로 인한 지형의 변화가
기 이루어진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기준설정당시 10여년 전 자료를 가지고 설
정하였으며, 이것이 해당 지자체의 바쁜 업무 중에서 개략적으로 이루어 졌다
는 데 문제가 있으며, 집단취락의 우선해제 물량도 해당 지자체가 그간 관리
해온 숫자를 확인할 여유 없이 수집하여 총량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현재 적용하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은 토지이용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
분이 일부 있다.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라도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계획
및 사업 진행시 환경등급 변경절차를 따로 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사업시기가 늦춰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지침이 개정(2009. 4. 1)되었으며, 내용 중 산림·임업관련
완화내용이 있음. 이런 상황에서 환경등급의 식물상 및 임업적성도 항목의 등
급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중 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호수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할 수 있다. 이때, 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시 첨부토록 되
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
라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의 15% 이상을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시·군에서 공원·녹지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사실상 어
려운 실정으로 추후 장기미집행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공원·녹지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게 됨. 또한,
소규모의 해제취락 해제시 20, 000㎡의 구역내 인구수는 약54명(해제를 위한
주택호수 밀도 적용)인데 어린이공원이 2개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등 과도한
공원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를 받게 된다.
다섯째,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에 주택호수가 20호 이상, 호수
밀도가 10호/1만㎡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호수밀도는 집단취락
의 구역계의 가감을 통해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주택호수는 20호에서
단 1호라도 모자라게 되면 해제할 수가 없으므로, 주민들의 입장에선 매우 민
감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주택호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상
그 산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취락지구 지정
이후에 이축되어 온 주택과 다른 해제취락에서 온 주택은 건축호수에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락 안에 건축물이 20호 이상이어도, 이 중
이축에 의한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축 건축물의 수가 건축호수 산정에
제외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에 불부합 하게 된다. 그리하여 취락지구 및
건축물들과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며 각종 민원발생 사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해제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에 대해 복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즉,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
하는 면적의 훼손된 복구사업지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원 및 녹지조성사
업을 통해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 훼손지 복구면적이
커질 경우 훼손지 부족과 훼손지의 분산,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인 경우
훼손지 복구사업비 과다로 인한 사업진행의 어려움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가 소규모이고, 훼손지 복구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을 시행하는 시
(市)의 경우에 복구사업지의 면적을 해제면적의 10∼20%에 맞추기 위하여 1
만㎡ 정도의 복구사업지를 여러 곳에 산재해서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환경보호와 환경정책, 이상돈, 2012, 대학출판사
손재영, 김현주, 박재룡,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7.11
김경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2008.8.20(b)
김태복 편, [그린벨트 백서(개발제한구역제도 관련 자료집)], 한국토지행정학회,
2007.12, 6
김경환2008, 주택연구 2008.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와 제도개선 쟁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개발제한구역정책 진단: 그린벨트 조정?", [도시정보] 195호, 2008.김성배, "그린벨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정책 세미나
시리즈 1, 2008.4.22
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개정증보판, 한국경제연구원, 2005.10
이정전, "그린벨트, 꼭 해제해야만 하는가?",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20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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