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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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용도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근로자를 진료한 제 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법 제41조 제2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공단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 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업속, 진료비 부당 청구, 진료 계획 미제출 등의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있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공단은 진료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가 산재 보험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44조)
재요양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을 받을수 있다.
2)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거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법 제52조)
부분휴업급여는 요양기간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고령자의 휴업급여
재요양 기간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으로 한다.
3)장애급여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법 제 57조 제1항), 장해등급에 따른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급권이 소멸하게 됨
장해등급의 재판정
공단은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당시 결정 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며,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며,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61조)
5)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유족 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법 제62조 제2항)
6)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법 제 66조)
1.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상병보상연금의 종류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7)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 없는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8)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는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말한다.
9)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을 때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및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과 보험가입자 사이에 급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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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5.14
  • 저작시기201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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