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교의 개념
1) 개념과 목적
2) 법적 개념
2. 종교의 영향과 역할
1) 종교의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2) 종교의 역할
(1) 긍정적 역할
(2) 부정적 역할
3. 종교의 자유 내용
1) 종교의 자유 주체
2) 신앙의 자유
3) 종교적 행위의 자유
(1) 신앙고백의 자유
(2)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3) 선교의 자유
(4) 종교교육의 자유
4.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1) 법적근거와 의의
2) 법적 성격
3)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성
4) 내용(보호범위)
5. 종교 자유에 대한 한계와 제한
Ⅲ. 결론
<참고문헌>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교의 개념
1) 개념과 목적
2) 법적 개념
2. 종교의 영향과 역할
1) 종교의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2) 종교의 역할
(1) 긍정적 역할
(2) 부정적 역할
3. 종교의 자유 내용
1) 종교의 자유 주체
2) 신앙의 자유
3) 종교적 행위의 자유
(1) 신앙고백의 자유
(2)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3) 선교의 자유
(4) 종교교육의 자유
4.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1) 법적근거와 의의
2) 법적 성격
3)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성
4) 내용(보호범위)
5. 종교 자유에 대한 한계와 제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지만, <종교적 행사의 자유>는 헌법 제 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유보나 법률유보>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권>이다.
2) 구체적 문제(헌재판결)
(1) 종교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인가등록 :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다.(헌재판결)
(2) 폭행 상해 등이 수반되는 종교적 행위
폭행상해 등의 피해를 입힌 행위는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고 민형사 책임 등 법적인 책임을 진다.
(3) 종교인의 범인은닉행위
종교인(예 목사) 가 범죄를 범한 자를 종교적인 교화, 인도 및 구제의 목적으로 숨겨준 행위는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아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지 견해가 나뉜다.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진지한 종교적 신념하에 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의 책임을 진다. 개인이 종교적인 신념이나 사상, 양심에 기초하여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도 범인은닉죄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판결 : 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인 존재일 수 없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성직자의 직무상 행위에 적법성이 부여되는 것은 그것이 성직자의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무로 인한 행위에 정당, 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바,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 제동 등 적극적으로 은닉, 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종교를 이유로 한 수혈 거부
서울지방법원 : 친권자가 종교 신념을 이유로 자식의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측은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환자 스스로가 거부하고 가족이나 제3자가 강제로 의사에게 수혈하게 한 경우에 가족이나 제3자, 의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보다 인산의 생명이 더 존귀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가족, 의사가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혈을 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환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종교를 이유로 한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대법원은 우상숭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에 대하여 제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6) 일요일에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행위[헌재판례]
<헌재> 일요일에 국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이익과 비교하여 볼 때, 헌법 제 37조 제2항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판시사항]
1. 적성시험 시행공고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적극)
2. 적성시험 시행공고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3.적성시험 시행공고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요약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주관 및 시행업무를 위임받아, 최소한 적성 시험의 주관 및 시행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 및 권한의 위탁에 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의 주체>에 해당한다. 위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적성시험은 매년 반복하여 시행되고 총 두 차례 실시된 적성시험 모두 일요일이었던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매년 일요일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3. 적성시험 시행공고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의 응시기회 보장 및 용이한 시험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배제되는 사업장이 존재하며 국가시험의 종류에 따라 시험의 시행기관 및 투입비용 등이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위 공고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독교 무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구미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요일에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특정 종교를 믿는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Ⅲ. 결론
우리사회는 지난 수 년 간 성, 국적, 지역에 따른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벌여왔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종교차별, 정교분리, 종교의 자유 등 양심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을 묵인할 수 없게 되었다. 공공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종교차별 행위들이 이번 정부 들어 매우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사안의 성격 또한 헌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정교일치' 나아가 '특정종교 공화국'을 지향하는 종교원리주의적 경향을 노골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를 방치하였다가는 민족문화와 전통 자체가 낡은 것, 타파해야 할 것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종교 간의 다툼으로 발전할 개연성도 높아져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이다. 타종교를 믿는 이들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들이고 종교 간의 이해와 관용은 사회통합과 평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영역의 종교차별과 정교분리 침해를 바로 잡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종교의 자유와 화합의 문화를 만드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김삼복, 2007, 종교 심리학,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강영계 편저, 2006, 종교와 인간의 삶, 철학과 현실사 출판
이원규, 2005, 종교사회학의 이해, 사회비평사
박규태, 2004, 종교의 의미, 서울 서광사
박이문, 2007,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 철학
이찬수, 2009, 종교로 세계읽기, 이화여대출판사
김종서 2005, 종교사회학, 서울대출판사
이재석, 2005, 종교의 길을 찾아서 국학자료원
이원규, 2006, 인간과 종교, 나남
권영성, 1997, 신판헌법학원론, 법문사
이현국, 1984,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허영, 1997, 신정판 한국헌법론, 박영사
손희권, 1998, 한국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자유,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회
2) 구체적 문제(헌재판결)
(1) 종교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인가등록 :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다.(헌재판결)
(2) 폭행 상해 등이 수반되는 종교적 행위
폭행상해 등의 피해를 입힌 행위는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고 민형사 책임 등 법적인 책임을 진다.
(3) 종교인의 범인은닉행위
종교인(예 목사) 가 범죄를 범한 자를 종교적인 교화, 인도 및 구제의 목적으로 숨겨준 행위는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아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지 견해가 나뉜다.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진지한 종교적 신념하에 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의 책임을 진다. 개인이 종교적인 신념이나 사상, 양심에 기초하여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도 범인은닉죄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판결 : 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인 존재일 수 없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성직자의 직무상 행위에 적법성이 부여되는 것은 그것이 성직자의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무로 인한 행위에 정당, 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바,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 제동 등 적극적으로 은닉, 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종교를 이유로 한 수혈 거부
서울지방법원 : 친권자가 종교 신념을 이유로 자식의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측은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환자 스스로가 거부하고 가족이나 제3자가 강제로 의사에게 수혈하게 한 경우에 가족이나 제3자, 의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보다 인산의 생명이 더 존귀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가족, 의사가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혈을 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환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종교를 이유로 한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대법원은 우상숭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에 대하여 제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6) 일요일에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행위[헌재판례]
<헌재> 일요일에 국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이익과 비교하여 볼 때, 헌법 제 37조 제2항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판시사항]
1. 적성시험 시행공고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적극)
2. 적성시험 시행공고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3.적성시험 시행공고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요약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주관 및 시행업무를 위임받아, 최소한 적성 시험의 주관 및 시행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 및 권한의 위탁에 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의 주체>에 해당한다. 위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적성시험은 매년 반복하여 시행되고 총 두 차례 실시된 적성시험 모두 일요일이었던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매년 일요일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3. 적성시험 시행공고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의 응시기회 보장 및 용이한 시험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배제되는 사업장이 존재하며 국가시험의 종류에 따라 시험의 시행기관 및 투입비용 등이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위 공고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독교 무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구미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요일에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특정 종교를 믿는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Ⅲ. 결론
우리사회는 지난 수 년 간 성, 국적, 지역에 따른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벌여왔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종교차별, 정교분리, 종교의 자유 등 양심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을 묵인할 수 없게 되었다. 공공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종교차별 행위들이 이번 정부 들어 매우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사안의 성격 또한 헌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정교일치' 나아가 '특정종교 공화국'을 지향하는 종교원리주의적 경향을 노골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를 방치하였다가는 민족문화와 전통 자체가 낡은 것, 타파해야 할 것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종교 간의 다툼으로 발전할 개연성도 높아져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이다. 타종교를 믿는 이들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들이고 종교 간의 이해와 관용은 사회통합과 평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영역의 종교차별과 정교분리 침해를 바로 잡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종교의 자유와 화합의 문화를 만드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김삼복, 2007, 종교 심리학,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강영계 편저, 2006, 종교와 인간의 삶, 철학과 현실사 출판
이원규, 2005, 종교사회학의 이해, 사회비평사
박규태, 2004, 종교의 의미, 서울 서광사
박이문, 2007,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 철학
이찬수, 2009, 종교로 세계읽기, 이화여대출판사
김종서 2005, 종교사회학, 서울대출판사
이재석, 2005, 종교의 길을 찾아서 국학자료원
이원규, 2006, 인간과 종교, 나남
권영성, 1997, 신판헌법학원론, 법문사
이현국, 1984,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허영, 1997, 신정판 한국헌법론, 박영사
손희권, 1998, 한국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자유,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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