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 3>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4>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5>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6>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7> F가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8>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문제 9>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문제 2>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 3>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4>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5>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6>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7> F가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8>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문제 9>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2017년 기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1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0.4만원으로 한다.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급권자는 받을 수 없다.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A의 금전을 갚지 않는 경우는 민법상 이행지체에 해당한다. 이행지체 상황에서 A가 F에게 이행지체 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는 때는 민법 제 389조 1항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에 의해 채권의 강제력인 소구력과 집행력을 행사 해 급부를 강제로 실현 할 수 있다. 또한 F가 채무를 갚지 않아 A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F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총칙, 박영사, 2003년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2판, 법문사, 2015
전광석, 사회보장법,,신조사, 4판, 2017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 박영사, 2016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급권자는 받을 수 없다.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A의 금전을 갚지 않는 경우는 민법상 이행지체에 해당한다. 이행지체 상황에서 A가 F에게 이행지체 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는 때는 민법 제 389조 1항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에 의해 채권의 강제력인 소구력과 집행력을 행사 해 급부를 강제로 실현 할 수 있다. 또한 F가 채무를 갚지 않아 A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F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총칙, 박영사, 2003년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2판, 법문사, 2015
전광석, 사회보장법,,신조사, 4판, 2017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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