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활법률, 생활법률 방송대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2. 재혼의 요건과 절차
<생활법률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1. 신분
2. 재산
1)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2) 재산분할
<생활법률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분은 얼마인가?
2.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분은 얼마인가?
<생활법률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생활법률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1. 육아휴직
2. 가족돌봄휴직
<생활법률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생활법률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 민사적 대응
2. 형사적 대응
※ 참고문헌
<생활법률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2. 재혼의 요건과 절차
<생활법률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1. 신분
2. 재산
1)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2) 재산분할
<생활법률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분은 얼마인가?
2.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분은 얼마인가?
<생활법률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생활법률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1. 육아휴직
2. 가족돌봄휴직
<생활법률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생활법률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 민사적 대응
2. 형사적 대응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연간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간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이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신설 2007.12.21.>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2.1.>
⑥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⑧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13.2.2.]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생활법률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에 속한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를 뜻한다.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활법률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민사적 대응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A는 I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어야 한다.
2. 형사적 대응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돈의 사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빌린 경우,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I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곽낙규, 로스쿨 가족법, 학연, 2015.
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신설 2007.12.21.>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2.1.>
⑥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⑧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13.2.2.]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생활법률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에 속한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를 뜻한다.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활법률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민사적 대응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A는 I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어야 한다.
2. 형사적 대응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돈의 사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빌린 경우,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I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곽낙규, 로스쿨 가족법, 학연, 2015.
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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