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복지]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스웨덴 중에서 한 국가를 선정하여 그 나라의 아동복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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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복지]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스웨덴 중에서 한 국가를 선정하여 그 나라의 아동복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 아동복지관련법과 정책
2. 일본 아동복지 전달체계
3. 일본에서의 아동의 권리
4. 일본 아동복지의 특징 및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명했다. 그러나 서명은 조약의 취지와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아니라 실행의 의무는 수반하지 않는다. 조약의 비준은 1992년에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1993년 7월의 중의원해산으로 비준을 위한 움직임이 멈추어 버렸다. 일본 유니세프는 1993년 11월 19일 각계의 지식인에 의해 구성되는 임의단체 ‘아동권리협약 이해촉진위원회’를 출범했다. 그 후 마침내 1994년 4월 22일(5월 22일자로 발효) 일본에서도 UN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되었다.
그러나 이후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법제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최근 ‘교육 개혁’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일본에 관련된 인재를 육성할까라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소년법 개정 역시 그 안에 아동의 의견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학대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지침이나 설명서를 내고,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였지만, 아동상담소와 고아원 인적 체제, 학대받은 아이들의 정신적 치료와 부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아동의 의사결정권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가령,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일본법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공동양육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오직 부모의 일방만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으며, 70% 이상의 경우가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주고 있다. 정보접근권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일부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제3회정부보고서심사에서 2004년과 2008년에 아동 학대 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아동 학대의 정의를 재고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학대의 사례를 보고할 의무가 확대된 것, 2004년과 2008년 아동 복지법을 개정에서 지방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방위원회를 수립하는 임무를 규정한 것, 2005년 6월 개정 형법에서 인신매매를 범죄에 추가한 것 등은 아동권리신장에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았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난민아동, 미등록이주아동을 대상아동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반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 등을 개선하도록 촉구하였다.
4. 일본 아동복지의 특징 및 시사점
일본의 아동복지 관련법의 특징은 아동 복지정책의 입법근거가 아동복지법 및 기타 관련법에 준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몇 개의 특별법들로 구성된 법제를 두고 있다. 일본의 아동정책의 행정조직을 보면, 민간 부문보다 정부 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하에 지방 일선기관이 시행하는 계열적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양육지원 사업 추진
첫 번째 특징은,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양육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2009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육서비스와 지역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중점으로 일반 아동양육가정과 그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양육지원을 강화시켰다. 일반가정의 가정적인 환경의 양육시스템의 강화는 요보호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측면과 함께 차세대 육성이라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이 있다.
2) 아동복지의 소규모화 추진
두 번째 특징은 소규모화의 추진이다. 일본의 아동복지라 하면 주로 시설보호가 거론되며, 큰 규모의 시설보호가 주류가 되는 상황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2009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생활단위를 소규모화하는 한편 가정위탁제도를 재편성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이 상향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어 단위의 소규모화는 직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그다지 확산되지 않고 있는 점은 이후 일본 아동복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3)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방지 대응
일본은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아동학대방지법에 상술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내의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아동복지법 내에 규정하였다. 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 위상을 강화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 내 아동학대를 모든 아동복지시설로 정해놓지는 않아 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시설 내 학대의 정의와 그 범위에 관한 내용에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Ⅲ 결론
일본의 아동복지법체계는 일본국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아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국헌법에 의거하여 아동복지행정은 아동복지법과 그 외 관련 각종법률, 정령, 성령, 통달 등을 기본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후생노동성은 아동과 가정에 관한 복지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감사, 사업 에 필요한 비용의 예산조치 등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 내부 조직으로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고용균등ㆍ아동가정국이 있다. 아동복지업무에 있어서 지방정부인 도도부현은 아동복지사업 기획, 예산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인가 및 지도감독 등을, 시정촌은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사회주민에 밀착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보육의 실시, 건강검진, 아동복지에 관한 실태파악과 정보제공, 상담업무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도도부현과 지정도시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행정기관으로서 아동상담소가 설치되어있다.
1994년 4월 22일 일본에서도 UN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되었다. 그러나 이후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법제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참고문헌
오정수 외(2007),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나눔의집
김미숙 외(2009), 아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외(201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일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익균(2011), 아동복지론, 교문사
이혜원(2006),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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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02
  • 저작시기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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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3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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