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3∼4p
1.경찰공무원승진의 의의……………………………………… 3p
(1)경찰근속승진의 개념………………………………………… 3∼4p
(2)경찰근속승진의 대상…………………………………………… 4p
(3)경찰근속승진의 주요조건……………………………………… 4p
Ⅱ. 본론…………………………………………………………… 4p
1. 근속승진…………………………………………………… 4p∼5p
2. 경위 근속승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5p∼12p
■첫째, 경찰들은 지금…………………………………… 6p∼8p
■둘째, 경위로 자동승진되면…………………………… 8p∼9p
■셋째, 치안서비스 문제………………………………… 9p∼11p
■넷째, 예산문제…………………………………………… 11p∼12p
3. 경위 근속승진제도의 개선방안……………… 12p∼16p
(1)심사 및 시험승진으로 유도………………………………… 13p
(2)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 적용……………… 13p∼14p
(3) 심사승진 축소와 근무평정 결과의 공개……………… 14p
(4) 새로운 근무평정점수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 강구… 14p
(5) 오래된 경사 중 최고 고참경사의 순으로 근속승진 기회부여……15p
(6) 경찰청의 새로운 개선방안 마련…………………………… 16p
Ⅲ. 결론……………………………………………………………………16∼17p
경찰에 근속승진에 대해……………………………………… 16∼17p
◎참고문헌 및 관련기사……………………………………………18p
1.경찰공무원승진의 의의……………………………………… 3p
(1)경찰근속승진의 개념………………………………………… 3∼4p
(2)경찰근속승진의 대상…………………………………………… 4p
(3)경찰근속승진의 주요조건……………………………………… 4p
Ⅱ. 본론…………………………………………………………… 4p
1. 근속승진…………………………………………………… 4p∼5p
2. 경위 근속승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5p∼12p
■첫째, 경찰들은 지금…………………………………… 6p∼8p
■둘째, 경위로 자동승진되면…………………………… 8p∼9p
■셋째, 치안서비스 문제………………………………… 9p∼11p
■넷째, 예산문제…………………………………………… 11p∼12p
3. 경위 근속승진제도의 개선방안……………… 12p∼16p
(1)심사 및 시험승진으로 유도………………………………… 13p
(2)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 적용……………… 13p∼14p
(3) 심사승진 축소와 근무평정 결과의 공개……………… 14p
(4) 새로운 근무평정점수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 강구… 14p
(5) 오래된 경사 중 최고 고참경사의 순으로 근속승진 기회부여……15p
(6) 경찰청의 새로운 개선방안 마련…………………………… 16p
Ⅲ. 결론……………………………………………………………………16∼17p
경찰에 근속승진에 대해……………………………………… 16∼17p
◎참고문헌 및 관련기사……………………………………………18p
본문내용
직에서 소외되고 절망에 빠질것이고 자포자기로 인해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 충실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심사 및 시험승진으로 유도
우리나라 경찰승진제도는 경정 이하의 경찰관에게 시험승진 및 심사승진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시험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다른 조직에 비해 조직내부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승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승진의 일반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시험승진의 비율을 70%로 높이고, 심사승진의 비율을 30%로 낮출 필요가 있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위부터는 일종의 관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최소한 조직통솔능력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경사승진시험 우수자에게 경찰대학 입학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
만일 경찰관이 근속승진으로만 승진을 한다면 개인의 능력개발이나 조직의 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근속승진으로 경위가 된 경찰관의 경우 간부로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심받게 될 확률도 있다. 때문에 젊은 경찰관의 경우는 근속승진을 기다리기보다는 시험이나 심사승진을 통해 승진하도록 조직내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만 근속승진제도에 따라 21년이 넘고 퇴직이 멀지않은 나이 많은 경사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비간부들의 입장에서 그냥 21년만 있으면 경위간부가 된다는 기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결국 경찰조직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다.
(2)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 적용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에는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문제로 경찰청장이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위의 근속승진의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단 1회라도 40점미만이 있을 경우 승진에서 제외
둘째, 근무성적이 40점을 넘어도 승진심사 대상자의 일정 비율은 탈락
셋째,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한다는 기준을 공개하고 1차 승진을 단행하였는데, 문제는 근무평정점수를 관리하지 못한 나이 많은 경사들이 대거 탈락해 불만이 속출했고 향후 3년간 점수 관리도 크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만큼 이들을 별도의 방법으로 구제하여 경위에 임용해 평생의 한을 풀러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개선방안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경찰간부가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 및 형사법과 경찰관계법 위주로 일정기간 특별교육을 시켜 가점을 주고 경비지도사 같은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가점을 주어 구제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같은 급수의 일반행정직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경사로 퇴직하면 퇴직연금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3) 심사승진 축소와 근무평정 결과의 공개
심사승진의 개선방안으로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승진 후보자 추천을 3배수 정도로 줄이고, 최소한 실무과목 만큼은 교육 후 평가점수를 승진시에 반영해야 한다. 가점은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경찰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자격증을 가점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제2차 심사항목 중 지휘관추천점수를 폐지하여야 한다.
부조리의 악순환 속에 있다고 비판되는 심사승진제도를 축소 내지는 폐지하고 근속승진과 시험승진을 강화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잇다.
그리고 근속승진도 상급자부터 진행해야 조직의 위계질서가 서고 조직의 조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근무평정을 진행해야 하고 그 평정점수를 공개해 주어야 모자라는 점수를 제대로 관리할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연구물들을 보면 근무성적평정 과정이 공정치 못하다고 지적되곤 했다. 무엇보다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부하직원의 불신과 평정자의 주관적이고 형직적인 정실평가의 시비가 많았으며 객과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되었따. 전면적으로 어려우면 본인에게 총점과 서열만이라도 공개해 주는 노력이 요망된다.
(4) 새로운 근무평정점수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 강구
근무성적평정의 개선방안으로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근무성적평정을 다원화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 근무성적평정요소를 추가하여야 한다. 제3차 평정자는 단지 최종 확인만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1년 2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정기승진심사시 체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탈락한 대부분의 경사들은 30년 전후의 인생 황금기를 경찰에 투신하여 봉사한 경찰관들이다. 이전의 경찰승진제도에 따르면 경사들 중 경사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개정 경찰법이 나오기 이전에 관리해도 경위승진이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거의 포기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국회에서 신속하게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경위승진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안타깝게도 경찰청의 새로운 경위근속승진을 위한 제한규정으로 신속히 마련해 다시 적용함으로써 법안이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위로 승진하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객관적 점수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관적 점수를 하되, 점수도 상급자와 동료 및 하급자가 주는 것도 하나의 구제방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또 하나는 경장과 경사를 동일하게 근무평정점수를 유지하고 역시 동일하게 연 4회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근속승진은 근속에 의한 승진인데 왜 또다시 심사승진처럼 근무평정점수를 들이대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다면평가방식을 채택해 동일비율로 평가하는 부들을 불만을 어느 정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5) 오래된 경사 중 최고 고참경사의 순으로 근속승진 기회부여
이는 물론 능력 있는
(1) 심사 및 시험승진으로 유도
우리나라 경찰승진제도는 경정 이하의 경찰관에게 시험승진 및 심사승진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시험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다른 조직에 비해 조직내부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승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승진의 일반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시험승진의 비율을 70%로 높이고, 심사승진의 비율을 30%로 낮출 필요가 있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위부터는 일종의 관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최소한 조직통솔능력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경사승진시험 우수자에게 경찰대학 입학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
만일 경찰관이 근속승진으로만 승진을 한다면 개인의 능력개발이나 조직의 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근속승진으로 경위가 된 경찰관의 경우 간부로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심받게 될 확률도 있다. 때문에 젊은 경찰관의 경우는 근속승진을 기다리기보다는 시험이나 심사승진을 통해 승진하도록 조직내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만 근속승진제도에 따라 21년이 넘고 퇴직이 멀지않은 나이 많은 경사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비간부들의 입장에서 그냥 21년만 있으면 경위간부가 된다는 기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결국 경찰조직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다.
(2)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 적용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에는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문제로 경찰청장이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위의 근속승진의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단 1회라도 40점미만이 있을 경우 승진에서 제외
둘째, 근무성적이 40점을 넘어도 승진심사 대상자의 일정 비율은 탈락
셋째,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한다는 기준을 공개하고 1차 승진을 단행하였는데, 문제는 근무평정점수를 관리하지 못한 나이 많은 경사들이 대거 탈락해 불만이 속출했고 향후 3년간 점수 관리도 크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만큼 이들을 별도의 방법으로 구제하여 경위에 임용해 평생의 한을 풀러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개선방안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경찰간부가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 및 형사법과 경찰관계법 위주로 일정기간 특별교육을 시켜 가점을 주고 경비지도사 같은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가점을 주어 구제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같은 급수의 일반행정직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경사로 퇴직하면 퇴직연금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3) 심사승진 축소와 근무평정 결과의 공개
심사승진의 개선방안으로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승진 후보자 추천을 3배수 정도로 줄이고, 최소한 실무과목 만큼은 교육 후 평가점수를 승진시에 반영해야 한다. 가점은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경찰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자격증을 가점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제2차 심사항목 중 지휘관추천점수를 폐지하여야 한다.
부조리의 악순환 속에 있다고 비판되는 심사승진제도를 축소 내지는 폐지하고 근속승진과 시험승진을 강화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잇다.
그리고 근속승진도 상급자부터 진행해야 조직의 위계질서가 서고 조직의 조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근무평정을 진행해야 하고 그 평정점수를 공개해 주어야 모자라는 점수를 제대로 관리할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연구물들을 보면 근무성적평정 과정이 공정치 못하다고 지적되곤 했다. 무엇보다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부하직원의 불신과 평정자의 주관적이고 형직적인 정실평가의 시비가 많았으며 객과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되었따. 전면적으로 어려우면 본인에게 총점과 서열만이라도 공개해 주는 노력이 요망된다.
(4) 새로운 근무평정점수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 강구
근무성적평정의 개선방안으로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근무성적평정을 다원화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 근무성적평정요소를 추가하여야 한다. 제3차 평정자는 단지 최종 확인만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1년 2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정기승진심사시 체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탈락한 대부분의 경사들은 30년 전후의 인생 황금기를 경찰에 투신하여 봉사한 경찰관들이다. 이전의 경찰승진제도에 따르면 경사들 중 경사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개정 경찰법이 나오기 이전에 관리해도 경위승진이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거의 포기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국회에서 신속하게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경위승진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안타깝게도 경찰청의 새로운 경위근속승진을 위한 제한규정으로 신속히 마련해 다시 적용함으로써 법안이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위로 승진하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객관적 점수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관적 점수를 하되, 점수도 상급자와 동료 및 하급자가 주는 것도 하나의 구제방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또 하나는 경장과 경사를 동일하게 근무평정점수를 유지하고 역시 동일하게 연 4회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근속승진은 근속에 의한 승진인데 왜 또다시 심사승진처럼 근무평정점수를 들이대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다면평가방식을 채택해 동일비율로 평가하는 부들을 불만을 어느 정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5) 오래된 경사 중 최고 고참경사의 순으로 근속승진 기회부여
이는 물론 능력 있는
키워드
추천자료
[한국사회문제 (A+완성)]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 토지신탁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사관리의 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본원리, 수급자 현황, 운영의 문제점, ...
[사회과학]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1개의 개...
[한국관료제][고객지향적 행정][제도적 장치]한국관료제의 형성, 한국관료제의 발전, 한국관...
의료사회사업론2B)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기본원리, 급여, 문제점 및 개선...
[국민건강보험, 의료민영화 총정리] 국민건강보험 개념과 역사, 논쟁, 의료민영화 제기 배경,...
의료보장제도 (醫療保障制度)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의료보장제도 해결방안] 의료보장 필요...
(노인老人 장기 요양 보험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내용,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문...
현재 노인복지 정책 중 노인장기요양 보장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실시하면서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