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도입목적과 필요성
2. 본론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논의
1) 정부수립기부터 1962년 윤보선정부까지
1-정부수립기
2-윤보선 정부
2) 1963년 박정희정부부터 1993년 노태우 정부 까지
1-박정희 정부
2-전두환 정부
3-노태우 정부
3)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2008~현 이명박정부 까지
1-김영삼 정부
2-김대중 정부
3-노무현 정부
4-현 정부
3. 결론
4. 참고 문헌
도입목적과 필요성
2. 본론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논의
1) 정부수립기부터 1962년 윤보선정부까지
1-정부수립기
2-윤보선 정부
2) 1963년 박정희정부부터 1993년 노태우 정부 까지
1-박정희 정부
2-전두환 정부
3-노태우 정부
3)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2008~현 이명박정부 까지
1-김영삼 정부
2-김대중 정부
3-노무현 정부
4-현 정부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경찰중립화법안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중립화법안을 기초하여 공청회까지 개최한다. 논의 쟁점은 경찰의 관리기관 문제, 경찰의 주체를 국립경찰로 일원화하느냐 또는 국립경찰,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느냐 문제 , 경찰관 자격의 문제 ,범죄수사의 문제등이었다. 1906년 6월 7일 제4대 국회의 경찰중립화법안은 특별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데, 그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는 국무총리 소할 하의 중앙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임기 3년의 재임이 가능한 위원에게는 행정부처의 차관급 대우를 받게 하였다. 2. 중앙공안위원회의 사무 기관에는 경무청을 두고, 청장은 국무총리 동의를 얻어 중앙공안위원회가 임명하게 하였다. 경무청 소속하에는 서울특별시와 각도에 설치된 경찰청을 두었으며, 경찰청 소속에는 필요한 지역에 따라 경찰서와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방의 경찰행정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명예직 5인으로 구성되는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었다. 지방공안위원회의 권한은 서울특별시.도 경찰청장 보직에 대한동의와 경무관,총경,경감의 해면건의 등에 그치는 형식적인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안되 제4대 국회가 해산함에 따라 폐지되고 말았다.
(4) 1960년 경찰행정개혁심의회
4.19 혁명 이후에 구성되는 과도정부는 경찰행정개혁심의회령(대통령령 제 1584호)를 공포하고, 교육계.언론계.실업계.법조계 대표로 이루어진 경찰행정개혁심의회를 구성한다. 심의회는 10여 차례 토론을 거치고 Byron Ebgle,Robert C.Low 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경찰중립화법안을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 그들은 한국경찰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행정부 사법부의 중앙 집권구조 하에서 경찰의 지방분권화는 적절한 경찰기능 수행에 지장을초래할수 있지만. 지방적인 견해와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도 단위의 공안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를 간략히 하면 다음과 같다.
1-정부수립기-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논의했으나 좁은 국토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부적절하고,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산주의자의 준동이 우려되며, 지방재정이 빈약하여 각종운용 자금의 조달이 어렵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도달하여 국가경찰제를 도입하였다. 그 후 1955년 자치경찰제 성격을 가미한 경찰법안을 국회에 사정했으나 폐기되었다.
2-윤보선정부 - 4.19 민주화 운동에 따라 자유당 정부가 붕괴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시민을 향하여 경찰이 총기를 난사함으로써 경찰권이 도마에 올랐다. 1960년 5월 국회에서 경찰중립화기초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어 경찰중립화법안을 기초하면서 국립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검토하였다.
2) 1963년 박정희정부부터 1993년 노태우 정부 까지
(1) 1972년 내부무 계획
내무부 치안행정기획단의 [1970년대 한국경찰의 방향] 에서는 빈약한 지방재정 규모, 고속도로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경찰활동의 광역화, 준전시체제 하에서 안보우선의 경찰수요로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우선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이원적 경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도 경찰업무의 광역화를 국가안보 위해사범의 증가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경찰업무를 중앙 집중하는추세를 감안한다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영토가 적은 국가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의 일원화된 체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국가주변의 안보위험이 없어지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나 자치재정부담능력이 향상된다면, 지역단위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검토할 여지가있다는 신중한입장을 피력하였다.
(2) 1985년 2000년대를 위한연구
치안본부의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 보고서에 의한다면, 분권화의 기반이 조성되고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2000년대에는 치안본부를 합의제 위원회 관리하의 치안처로 발전시키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경찰행정을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기하였다.
이런 작업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2000년대까지 일원적인 국가경찰체저를 유지하면서 치안본부를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시켜서 경찰행정에서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한다는것이다. 자치경찰의 운영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국고보조를 실시 할 수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과 경감이하의 지방직으로 이원화 하여 자치경찰에 대한중아의 조정과 통제가 가능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3) 1989년 단일 경찰 법안
1989년 설치된 행정개혁위원회는 국정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마련하였지만, 경찰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한다. 그러나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 공화당의 야 3당은 각각의 경찰법안을 토대로 11월 30일 단일법안을 발의한다. 야3당의 간일 경찰법안에서는 경찰기구의 독립성을 확보시키면서, 국가경찰체제와 자치경찰제도를 절충하는 방안이었다. 이 야3당의 단일안은 기본적으로 지방경찰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서 지방경찰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치안에 전념하도록 중앙정부로 부터 자주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중립성 까지 보장시킨다는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3당 합당 이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업무의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막대한예산소요, 지휘체계의 문제 등을 내세우면서 자치경찰제 도입대신에,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일원체제를 유지시키면서 경찰행정과 일반행정간의 협의.조정 목적의 치안행정협의회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찰법안을 1991년 5월 10일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은 무산되었다.
(4) 1991년 민생치안확립방안
한국생산성본부의 민생치안확립방안 연구보고서 에서는 우리나라 일반행정 제도 및 형태 국민적 성향 교통.통신의 발달 치안상태 국가분단 상황등을 판단 기준으로삼는다면, 경찰행정의 많은 분야가 국가경찰제에 의하여 운
3. 지방의 경찰행정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명예직 5인으로 구성되는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었다. 지방공안위원회의 권한은 서울특별시.도 경찰청장 보직에 대한동의와 경무관,총경,경감의 해면건의 등에 그치는 형식적인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안되 제4대 국회가 해산함에 따라 폐지되고 말았다.
(4) 1960년 경찰행정개혁심의회
4.19 혁명 이후에 구성되는 과도정부는 경찰행정개혁심의회령(대통령령 제 1584호)를 공포하고, 교육계.언론계.실업계.법조계 대표로 이루어진 경찰행정개혁심의회를 구성한다. 심의회는 10여 차례 토론을 거치고 Byron Ebgle,Robert C.Low 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경찰중립화법안을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 그들은 한국경찰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행정부 사법부의 중앙 집권구조 하에서 경찰의 지방분권화는 적절한 경찰기능 수행에 지장을초래할수 있지만. 지방적인 견해와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도 단위의 공안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를 간략히 하면 다음과 같다.
1-정부수립기-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논의했으나 좁은 국토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부적절하고,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산주의자의 준동이 우려되며, 지방재정이 빈약하여 각종운용 자금의 조달이 어렵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도달하여 국가경찰제를 도입하였다. 그 후 1955년 자치경찰제 성격을 가미한 경찰법안을 국회에 사정했으나 폐기되었다.
2-윤보선정부 - 4.19 민주화 운동에 따라 자유당 정부가 붕괴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시민을 향하여 경찰이 총기를 난사함으로써 경찰권이 도마에 올랐다. 1960년 5월 국회에서 경찰중립화기초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어 경찰중립화법안을 기초하면서 국립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검토하였다.
2) 1963년 박정희정부부터 1993년 노태우 정부 까지
(1) 1972년 내부무 계획
내무부 치안행정기획단의 [1970년대 한국경찰의 방향] 에서는 빈약한 지방재정 규모, 고속도로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경찰활동의 광역화, 준전시체제 하에서 안보우선의 경찰수요로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우선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이원적 경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도 경찰업무의 광역화를 국가안보 위해사범의 증가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경찰업무를 중앙 집중하는추세를 감안한다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영토가 적은 국가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의 일원화된 체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국가주변의 안보위험이 없어지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나 자치재정부담능력이 향상된다면, 지역단위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검토할 여지가있다는 신중한입장을 피력하였다.
(2) 1985년 2000년대를 위한연구
치안본부의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 보고서에 의한다면, 분권화의 기반이 조성되고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2000년대에는 치안본부를 합의제 위원회 관리하의 치안처로 발전시키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경찰행정을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기하였다.
이런 작업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2000년대까지 일원적인 국가경찰체저를 유지하면서 치안본부를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시켜서 경찰행정에서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한다는것이다. 자치경찰의 운영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국고보조를 실시 할 수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과 경감이하의 지방직으로 이원화 하여 자치경찰에 대한중아의 조정과 통제가 가능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3) 1989년 단일 경찰 법안
1989년 설치된 행정개혁위원회는 국정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마련하였지만, 경찰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한다. 그러나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 공화당의 야 3당은 각각의 경찰법안을 토대로 11월 30일 단일법안을 발의한다. 야3당의 간일 경찰법안에서는 경찰기구의 독립성을 확보시키면서, 국가경찰체제와 자치경찰제도를 절충하는 방안이었다. 이 야3당의 단일안은 기본적으로 지방경찰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서 지방경찰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치안에 전념하도록 중앙정부로 부터 자주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중립성 까지 보장시킨다는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3당 합당 이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업무의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막대한예산소요, 지휘체계의 문제 등을 내세우면서 자치경찰제 도입대신에,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일원체제를 유지시키면서 경찰행정과 일반행정간의 협의.조정 목적의 치안행정협의회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찰법안을 1991년 5월 10일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은 무산되었다.
(4) 1991년 민생치안확립방안
한국생산성본부의 민생치안확립방안 연구보고서 에서는 우리나라 일반행정 제도 및 형태 국민적 성향 교통.통신의 발달 치안상태 국가분단 상황등을 판단 기준으로삼는다면, 경찰행정의 많은 분야가 국가경찰제에 의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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