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 3p
제 2절. 경찰관직무집행법 - 3p
제 2장. 본론
제 1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3p~ 6p
1장. 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내용 -3p~5p
2장. 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5p~6p
제 2절. 즉시강제의 피해사례 -6p~10p
피해사례1.
피해사례2.
피해사례3.
피해사례4.
피해사례5.
제3장. 결론
제 1절. 즉시강제의 피해의 법률상 구제방안-9p~10
제 2절. 결론-10p~11p
※참고문헌-11p
제 1절. 연구의 목적 - 3p
제 2절. 경찰관직무집행법 - 3p
제 2장. 본론
제 1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3p~ 6p
1장. 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내용 -3p~5p
2장. 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5p~6p
제 2절. 즉시강제의 피해사례 -6p~10p
피해사례1.
피해사례2.
피해사례3.
피해사례4.
피해사례5.
제3장. 결론
제 1절. 즉시강제의 피해의 법률상 구제방안-9p~10
제 2절. 결론-10p~11p
※참고문헌-11p
본문내용
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신고 내용이나 L씨의 현장 진술로 볼 때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성폭행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면서 “피해자 S씨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하지 않았고 가해자로 의심된 P씨의 긴급체포 혐의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하중략<서울신문>
-경찰직무집행법상의 경찰의 범위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인데 위의 사건으로 보면 경찰은 경직법상의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 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경찰이 P씨가 긴급 체포됐던 사람이란 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한 L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한 신고가 들어온 건데 주의를 기울여 강제진입을 않고 돌아가서 경찰의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신고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경찰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믿음을 얻어 위의 사건처럼 다급한 상황에선 수색영장이 필요 없이도 문을 열어주는 주민과 경찰의 관계로 발전했음 한다.
법률근거없는 체포용 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노동판례 2008/08/08
ㅇ 법률근거없는 체포용 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체포용 장비 사용 등 과잉진압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법률 근거 없는 체표용 장비 사용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7일 “검찰이 사용하는 체포용 장비가 법률적 근거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을 마련할 것을 검찰총장 등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장비를 과용한 해당 검사, 수사관 등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나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과 삼단봉을 사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칼을 소지하고 집밖으로 나오다가 검찰수사관 3명이 동시에 발사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저항은 없었다”며 “검사, 수사관 6명이 사전경고 없이 테이저건 3발을 발사하고 삼단봉을 사용한 것은 체포장비를 과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당시 사용된 테이저건은 인체에 5만 볼트의 고압 전류를 약5초간 흐르게 하는 위험한 장비”라며 “엄격한 사용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검찰의 체포장비사용은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인 만큼 ‘대검예규’와 ‘수사장비관리규정’등이 아닌 명시적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체포용 장비사용을 정당화할 경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의 사례는 경찰장비에 대한 위법한 행위로서 경찰장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적 안전, 재산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사용할수 있는데 위의 경우는 그게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다. 이건 뭐 박정희시대 때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권총을 든게 아니라 국민에게 권총의 총부리를 들이댄거나 마찬가지이다. 어느정도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을 하고 그리고 또 사전의 경고를 해야 할것인데 경고없이 사용한건 경찰이 잘못한 일이다. 앞으로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더욱더 철저히 하며 최대한 국민들이 다치지 않고 사건이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결론
제 1절. 즉시강제의 피해의 법률상 구제방안
행정심판
위법·부당한 즉시강제에 대해 행정심판 중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즉시강제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게 된다.
행정소송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해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수인의무를 포함하는 혼합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즉시강제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게 되고 가사, 진행 중인 즉시강제에 대해 소 제기가 되었어도 소 계속 중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게 되므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청구
위법한 즉시강제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소법원은 즉시강제의 위법성에 대해 따로 취소소송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선결문제로서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결과제거청구소송
즉시강제가 실행되고 난 후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해 그러한 결과를 제거해 줄 것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제거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지, 아니면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공법상 위법상태의 제거를 명하는 당사자소송을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 외에 청원, 직권에 의한 취소·정지, 공무원의 형사책임, 징계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인신보호법에 따라 위법한 인신구속의 경우 법원에 그 적부를 청구하여 청구가 이유 있으면 구금 또는 수용을 해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인신보호제도라 하며 이는 인신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구제 수단이다.
제 2절. 결론
과거엔 국민들의 들을 위한 경찰이라기보다는 그냥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로서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국민들의 지식향상과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이 많이 강조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과거처럼 빨리 사건을 수사관 맘대로 단정하여 범인도 아닌자를 고문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등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 하지만 완전히 제거 되었다고는 볼수가 없다.
직접적인 경찰의 강제행사 말고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법인으로 추정되는 자를 고문할수 있기
-경찰직무집행법상의 경찰의 범위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인데 위의 사건으로 보면 경찰은 경직법상의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 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경찰이 P씨가 긴급 체포됐던 사람이란 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한 L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한 신고가 들어온 건데 주의를 기울여 강제진입을 않고 돌아가서 경찰의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신고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경찰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믿음을 얻어 위의 사건처럼 다급한 상황에선 수색영장이 필요 없이도 문을 열어주는 주민과 경찰의 관계로 발전했음 한다.
법률근거없는 체포용 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노동판례 2008/08/08
ㅇ 법률근거없는 체포용 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체포용 장비 사용 등 과잉진압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법률 근거 없는 체표용 장비 사용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7일 “검찰이 사용하는 체포용 장비가 법률적 근거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을 마련할 것을 검찰총장 등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장비를 과용한 해당 검사, 수사관 등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나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과 삼단봉을 사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칼을 소지하고 집밖으로 나오다가 검찰수사관 3명이 동시에 발사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저항은 없었다”며 “검사, 수사관 6명이 사전경고 없이 테이저건 3발을 발사하고 삼단봉을 사용한 것은 체포장비를 과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당시 사용된 테이저건은 인체에 5만 볼트의 고압 전류를 약5초간 흐르게 하는 위험한 장비”라며 “엄격한 사용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검찰의 체포장비사용은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인 만큼 ‘대검예규’와 ‘수사장비관리규정’등이 아닌 명시적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체포용 장비사용을 정당화할 경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의 사례는 경찰장비에 대한 위법한 행위로서 경찰장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적 안전, 재산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사용할수 있는데 위의 경우는 그게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다. 이건 뭐 박정희시대 때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권총을 든게 아니라 국민에게 권총의 총부리를 들이댄거나 마찬가지이다. 어느정도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을 하고 그리고 또 사전의 경고를 해야 할것인데 경고없이 사용한건 경찰이 잘못한 일이다. 앞으로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더욱더 철저히 하며 최대한 국민들이 다치지 않고 사건이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결론
제 1절. 즉시강제의 피해의 법률상 구제방안
행정심판
위법·부당한 즉시강제에 대해 행정심판 중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즉시강제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게 된다.
행정소송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해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수인의무를 포함하는 혼합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즉시강제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게 되고 가사, 진행 중인 즉시강제에 대해 소 제기가 되었어도 소 계속 중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게 되므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청구
위법한 즉시강제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소법원은 즉시강제의 위법성에 대해 따로 취소소송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선결문제로서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결과제거청구소송
즉시강제가 실행되고 난 후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해 그러한 결과를 제거해 줄 것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제거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지, 아니면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공법상 위법상태의 제거를 명하는 당사자소송을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 외에 청원, 직권에 의한 취소·정지, 공무원의 형사책임, 징계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인신보호법에 따라 위법한 인신구속의 경우 법원에 그 적부를 청구하여 청구가 이유 있으면 구금 또는 수용을 해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인신보호제도라 하며 이는 인신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구제 수단이다.
제 2절. 결론
과거엔 국민들의 들을 위한 경찰이라기보다는 그냥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로서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국민들의 지식향상과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이 많이 강조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과거처럼 빨리 사건을 수사관 맘대로 단정하여 범인도 아닌자를 고문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등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 하지만 완전히 제거 되었다고는 볼수가 없다.
직접적인 경찰의 강제행사 말고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법인으로 추정되는 자를 고문할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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