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양 사회복지의 역사(서구 사회복지 발달과정)
I. 공동체생활 단계
1. 왕에 의한 공공복지
2. 자선과 박애
3. 상부상조
II. 구빈법 단계
1. 이주금지법
2. 강제노역장법
3. 길버트법
4. 스핀햄랜드법
III. 자선조직협회 단계
1. 사회개량운동
2. 자선조직화 운동
3. 인보관운동
4. 사회조사활동
IV. 사회보험 단계
1.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2.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
3.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V.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
1. 복지국가의 발전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영향
* 참고문헌
I. 공동체생활 단계
1. 왕에 의한 공공복지
2. 자선과 박애
3. 상부상조
II. 구빈법 단계
1. 이주금지법
2. 강제노역장법
3. 길버트법
4. 스핀햄랜드법
III. 자선조직협회 단계
1. 사회개량운동
2. 자선조직화 운동
3. 인보관운동
4. 사회조사활동
IV. 사회보험 단계
1.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2.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
3.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V.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
1. 복지국가의 발전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영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만연으로 2년 동안 영국 국민의 3분의 2가 사망함에 따라서 노동력이 심히 부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과거 교회와 가족을 통해 보살핌을 받았던 빈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은 1300년대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일련의 구빈법(Poor Laws)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1601년에 엘리자베스 여왕 1세에 의해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이었다.
이 법령은 빈민구호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국가의 개입으로 징수되는 구빈세(Poor tax)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법은 오늘날 미국의 공공부조와 기타 사회복지관련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것은 구빈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였던 사회문제는 빈곤이 아니었고, 오히려 구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지배계급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빈법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빈민통제법\'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중요한 규정을 보면,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 빈민구호를 담당하는 행정적 기관의 설립, 빈민에 대한 부조의 재원은 조세를 통해 조달,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처우, 요부양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제도를 도입, 강제노역장(workhouse)과 구빈원(almshouse)의 활용,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구빈법은 구호대상자(relief recipients)를 세 범주로 나누었는데, 노동력이 있는(able-bodied) 빈민, 노동력이 없는(impotent) 빈민, 요보호아동(dependent children)으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저임금 취업을 강요당했고, 일반시민들이 그들에게 원조를 행하는 것을 금했다. 또 그들이 노동을 거절했을 때는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감옥에 보내졌다.
노동력이 없는 빈민집단인 노인, 맹인, 청각장애인, 어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 심신장애인들은 구빈원에 수용되었다. 이들 무능력한 빈민들이 살 곳이 있고 그들을 그곳에서 구호하는 것이 비용이 별 들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구빈원 밖에서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이를 \'원외구호(outdoor relief)\'라고 부르며, 이들에게 음식, 옷, 연료 등 \'현물급여\'가 주어졌다. 참고로 원외구호는 오늘날 재가 혹은 재택보호라고 하며 원내구호(indoor rel는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라 한다.
부모나 조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보호 아동들은 도제(apprentice) 수습의 기회를 주었다. 소년들의 경우 주인으로부터 24살이 될 때까지 기거하면서 기술을 배우게 했으며, 소녀들에게는 하녀로서 21살이 되거나 시집갈 때까지 주인집에 기거하도록 하였다.
구빈법은 구호대상자들이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혹은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자선을 받을 수 없도록 친족부양 책임을 강조했다. 이 법이 영국의회(English Parliament)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교구(Parish, 지방행정단위)가 법을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구호에 필요한 경비는 자선적 성금, 주택 토지 등에 대한 교구세에 의해 충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빈법은 교구 내의 거주자에게만 교구가 책임지도록 하였는데, 그 교구에서 출생했거나 3년 동안 거주한 자로 자격을 주었다. 이 같은 거주요건은 오늘날의 공공부조사업에도 남아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갖는 현대적 의의는 첫째, 세계 최초로 구빈을 법으로 규정했고, 둘째, 현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의 시초였으며, 셋째,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구빈원리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으며, 넷째, 빈민구제 담당행정기관을 설립하여 구빈세(Poor tax)를 부과했으며, 다섯째, 요보호 아동을 공적으로 보호하였고, 여섯째,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강제노역장과 구빈원(오늘날의 시설보호)을 활용했으며, 일곱째, 친족부양 책임을 강조했고, 여덟째, 부랑자의 발생방지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1601년의 구빈법은 산업혁명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수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 1834년에 개정구빈법(Poor Law Reform of 1834)이 제정되었는데, 흔히 신구빈법이라고 한다. 신구빈법이 개정되기까지의 주목할 만한 입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주금지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주소법 또는 거주지법이라고도 하며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한 법령이다. 빈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많은 부랑자집단이 생겼고, 구빈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령은 빈민의 주거선택의 자유와 정의에 대한 뚜렷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2) 강제노역장법(Workhouse Test Act of 1722)
이 법은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부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696년 영국 브리스틀(Bristol)시에서는 여러 교구들이 모여 하나의 연합체(union)를 구성하였다. 그 연합체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빈민들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었다. 그로 인하여 거리에는 상습적 걸인이나 난폭한 부랑자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강제노역장에서의 생산물은 사기업체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졌다.
(3) 길버트법(Gilbert\'s Act of 1782)
1782년 하원의원인 길버트(Gilbert)가 제안하여 통과된 법으로 강제노역장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은 가능
하나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강제노역장에 보내는 대신에 자기 가정 내에서 또는 인근의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법이다. 이는 시설 외 구조 혹은 원외 구조(outdoor relief), 즉 거택보호를 처음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법이다.
(4)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1795년
이 법령은 빈민구호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국가의 개입으로 징수되는 구빈세(Poor tax)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법은 오늘날 미국의 공공부조와 기타 사회복지관련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것은 구빈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였던 사회문제는 빈곤이 아니었고, 오히려 구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지배계급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빈법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빈민통제법\'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중요한 규정을 보면,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 빈민구호를 담당하는 행정적 기관의 설립, 빈민에 대한 부조의 재원은 조세를 통해 조달,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처우, 요부양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제도를 도입, 강제노역장(workhouse)과 구빈원(almshouse)의 활용,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구빈법은 구호대상자(relief recipients)를 세 범주로 나누었는데, 노동력이 있는(able-bodied) 빈민, 노동력이 없는(impotent) 빈민, 요보호아동(dependent children)으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저임금 취업을 강요당했고, 일반시민들이 그들에게 원조를 행하는 것을 금했다. 또 그들이 노동을 거절했을 때는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감옥에 보내졌다.
노동력이 없는 빈민집단인 노인, 맹인, 청각장애인, 어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 심신장애인들은 구빈원에 수용되었다. 이들 무능력한 빈민들이 살 곳이 있고 그들을 그곳에서 구호하는 것이 비용이 별 들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구빈원 밖에서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이를 \'원외구호(outdoor relief)\'라고 부르며, 이들에게 음식, 옷, 연료 등 \'현물급여\'가 주어졌다. 참고로 원외구호는 오늘날 재가 혹은 재택보호라고 하며 원내구호(indoor rel는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라 한다.
부모나 조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보호 아동들은 도제(apprentice) 수습의 기회를 주었다. 소년들의 경우 주인으로부터 24살이 될 때까지 기거하면서 기술을 배우게 했으며, 소녀들에게는 하녀로서 21살이 되거나 시집갈 때까지 주인집에 기거하도록 하였다.
구빈법은 구호대상자들이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혹은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자선을 받을 수 없도록 친족부양 책임을 강조했다. 이 법이 영국의회(English Parliament)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교구(Parish, 지방행정단위)가 법을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구호에 필요한 경비는 자선적 성금, 주택 토지 등에 대한 교구세에 의해 충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빈법은 교구 내의 거주자에게만 교구가 책임지도록 하였는데, 그 교구에서 출생했거나 3년 동안 거주한 자로 자격을 주었다. 이 같은 거주요건은 오늘날의 공공부조사업에도 남아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갖는 현대적 의의는 첫째, 세계 최초로 구빈을 법으로 규정했고, 둘째, 현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의 시초였으며, 셋째,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구빈원리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으며, 넷째, 빈민구제 담당행정기관을 설립하여 구빈세(Poor tax)를 부과했으며, 다섯째, 요보호 아동을 공적으로 보호하였고, 여섯째,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강제노역장과 구빈원(오늘날의 시설보호)을 활용했으며, 일곱째, 친족부양 책임을 강조했고, 여덟째, 부랑자의 발생방지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1601년의 구빈법은 산업혁명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수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 1834년에 개정구빈법(Poor Law Reform of 1834)이 제정되었는데, 흔히 신구빈법이라고 한다. 신구빈법이 개정되기까지의 주목할 만한 입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주금지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주소법 또는 거주지법이라고도 하며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한 법령이다. 빈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많은 부랑자집단이 생겼고, 구빈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령은 빈민의 주거선택의 자유와 정의에 대한 뚜렷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2) 강제노역장법(Workhouse Test Act of 1722)
이 법은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부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696년 영국 브리스틀(Bristol)시에서는 여러 교구들이 모여 하나의 연합체(union)를 구성하였다. 그 연합체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빈민들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었다. 그로 인하여 거리에는 상습적 걸인이나 난폭한 부랑자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강제노역장에서의 생산물은 사기업체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졌다.
(3) 길버트법(Gilbert\'s Act of 1782)
1782년 하원의원인 길버트(Gilbert)가 제안하여 통과된 법으로 강제노역장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은 가능
하나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강제노역장에 보내는 대신에 자기 가정 내에서 또는 인근의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법이다. 이는 시설 외 구조 혹은 원외 구조(outdoor relief), 즉 거택보호를 처음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법이다.
(4)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17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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