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전쟁 및 테러보험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1. 서 론
2. 시사점
3. 우리나라 피해 사례
Ⅱ. 전쟁보험 및 테러보험
1. 전쟁보험
1) 정의
2) 전쟁보험의 종류
3)전쟁보험제도의 특징
2. 테러보험
1) 정의
2) 보험에 부보되기 위한 요건
3) 테러리스크의 보험 부보 가능성
Ⅲ. 이라크 전쟁이 전쟁보험에 미치는 영향
1. 전쟁 보험료의 급등
2. 재보험료의 급상승
3. 무보험 또는 일부보험 상태
Ⅳ. 주요 해운 선진국들의 현행 전쟁보험제도
1. 영 국
2. 미 국
3. 프 랑 스
4. 노르웨이
Ⅴ. 현행 우리나라 전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 전쟁보험제도의 실태
2. 현행 전쟁보험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자료
1. 서 론
2. 시사점
3. 우리나라 피해 사례
Ⅱ. 전쟁보험 및 테러보험
1. 전쟁보험
1) 정의
2) 전쟁보험의 종류
3)전쟁보험제도의 특징
2. 테러보험
1) 정의
2) 보험에 부보되기 위한 요건
3) 테러리스크의 보험 부보 가능성
Ⅲ. 이라크 전쟁이 전쟁보험에 미치는 영향
1. 전쟁 보험료의 급등
2. 재보험료의 급상승
3. 무보험 또는 일부보험 상태
Ⅳ. 주요 해운 선진국들의 현행 전쟁보험제도
1. 영 국
2. 미 국
3. 프 랑 스
4. 노르웨이
Ⅴ. 현행 우리나라 전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 전쟁보험제도의 실태
2. 현행 전쟁보험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분열등에 의한 손해는 여전히 면책된다. 나포, 억류 등의 경우 연속된 12개월의 기간동안 회복의 가능성이 없음을 전제로 담보한다.
[면책위험]
-핵무기, 핵분열 등에 의한 손해
- 5대 강대국간 전쟁 발발로 인한 손해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공권력에 의한 징발, 억류, 강금 등에 기인한 손해
- 검역, 세관 및 입출항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손해
- 해적에 기인한 손해
- 통상적 사법처리, 담보 또는 벌금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재정적인 원인에 기인한 손해
- 선박기간보험(ITC-Hulls)에서 담보되거나, 기타 다른 보험에서 담보되는 손해
- 지연에 따른 비용 손실
[해 지]
- 보험자와 계약자 일방의 해지통지 7일 후 해지
- 핵무기 사용, 5대 강대국 간 전쟁, 징발의 경우 자동해지
- 해지시 일할 순보험료 환급
② 적하전쟁보험
[개요]
적하전쟁보험은 협회적하보험이 면책위험으로 명시하고 있는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해상운송화물이 선박 등 운송용구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도중 전쟁, 내란, 반란 및 포획, 나포, 억류, 유기된 기뢰 등의 원인에 의해 멸실 또는 손상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약관]
런던보험자협회(ILU)가 제정한 협회전쟁보험약관(적하)를 사용한다.
[약관의 구성]
협회전쟁보험약관(적하)은 모두 14개의 개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험약관, 일면책약관, 운송약관, 우선조건약관의 4개 약관을 제외하고는 협회적하약관의 개별약관과 동일하다.
[담보위험]
다음의 위험으로 인한 보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한다.
-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투쟁, 교전국에 의하여 또는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
- 위 위험으로 인한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 및 그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그러한 행위의 기도
-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의 유기된 전쟁무기
- 위 위험들과 관련하여 생길 손실을 피하기 위해 발생한 공동해손 및 구조비 또한 담보한다.
[면책위험]
- 피보험자의 고의적 행위에 기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 보험목적의 통상의 누손, 자연손실 및 소모
-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부적합으로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
-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한 손해
- 지연에 기이한 사고
- 선박소유자, 관리 용선자의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에 기인한 손상
- 원자력 및 방사선 사고
- 선박 및 운송용구의 불내항
- 해적
③ 항공기체전쟁보험
[개요]
항공기체전쟁보험은 항공기체전위험담보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쟁 및 관련 위험에 기인한 기체의 멸실 및 손상, 강탈 및 납치에 기인한 제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테러행위에 기인한 손해발생시 담보범위는 기체에 한정되며 이에 따른 제3자 또는 탑승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약관]
국내의 항공보험시장은 보험계약자의 규모, 보험가입금액의 대소 등에 따라 실무적으로 양대 국적항공사가 운영하는 대형 항공기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기단보험(Airline Insurance)시장과 기타 경찰, 방송국 또는 소방관청 등에서 사용하는 헬리콥터를 주요한 보험목적물로 하는 일반항공보험시장(General Aviation Insurance)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단보험에서 사용되는 전쟁보험약관은 개별 항공사가 원하는 담보내용으로 구성된 맞춤형 약관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이에 비해 규모가 작은 소형 항공사의 경우 표준화된 전쟁보험약관인 영국의 AVIATION HULL “WAR AND ALLIED PERILS”POLICY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보상하는 손해]
(섹션 1) 기체 멸실 및 손상
- 전쟁, 침략,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
- 파업, 소요 등으로 인한 손해
- 정치적 목적이나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
- 악행, 사보타지로 인한 손해
- 정부, 공공관청에 의한 징발, 국유화, 억류 등으로 인한 손해
- 납치 등으로 인한 손해
(섹션 2) 강탈 및 납치비용
- 항공기나 그 탑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 징발, 납치 등에 따라 발생된 추가비용
[주요면책위험]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간의 전쟁에 의한 손해
- 명세표에 명시된 정부의 징발, 국유화 등에 의한 손해
- 부채, 보증 또는 공탁의 제공 불이행 및 제반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
- 소유권자 등의 항공기 회수에 따른 손해
- 지연, 불가동손실, 일체의 결과손
- 직간접을 불문하고 핵무기 폭발로 인한 손해
3) 전쟁보험 제도의 특징
① \'대수의 법칙\' 적용
해상보험제도가 생성될 때부터 17세기말까지 해상보험자도 선주 및 화주도 전쟁위험이 하나의 도특한 위험으로 전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즉 해상보험자는 전쟁위험을 해상보험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하여 같은 해상보험증권에서 이를 담보하였다. 이것은 전쟁위험이 Perils of the Sea나 해상위험과 함께 \'대수의 법칙\'의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당시 전쟁은 해적과 마찬가지로 일상사였으면 오늘날과 달리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고 더욱이 전쟁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에 의한 보험요율의 산출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는 전쟁보험은 통상의 해상보험과는 달라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힘들고, 과거의 통계에 의한 장래의 예측이 성립되기 힘들게 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권력의 신장과 무기의 발달이 급속하게 이우러져서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전쟁의 발생 그 자체가 희소하게 되었다. 이것은 옛날과 같이 전쟁위험이 미치는 범위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한 위험율의 측정에 있어서도 과거의 경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전쟁보험은 \'대수의 법칙\'이 직용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② 위험의 측정
전쟁보험에서는 위험의 시간적 집중도와 지리적 집중도라고 하는 두가지의 중요한 고려요인이 있고, 이 두 가지 요인은 전쟁의 국면에서는 전쟁기간의 장단이 되어 나타난다. 이것이 일
[면책위험]
-핵무기, 핵분열 등에 의한 손해
- 5대 강대국간 전쟁 발발로 인한 손해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공권력에 의한 징발, 억류, 강금 등에 기인한 손해
- 검역, 세관 및 입출항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손해
- 해적에 기인한 손해
- 통상적 사법처리, 담보 또는 벌금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재정적인 원인에 기인한 손해
- 선박기간보험(ITC-Hulls)에서 담보되거나, 기타 다른 보험에서 담보되는 손해
- 지연에 따른 비용 손실
[해 지]
- 보험자와 계약자 일방의 해지통지 7일 후 해지
- 핵무기 사용, 5대 강대국 간 전쟁, 징발의 경우 자동해지
- 해지시 일할 순보험료 환급
② 적하전쟁보험
[개요]
적하전쟁보험은 협회적하보험이 면책위험으로 명시하고 있는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해상운송화물이 선박 등 운송용구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도중 전쟁, 내란, 반란 및 포획, 나포, 억류, 유기된 기뢰 등의 원인에 의해 멸실 또는 손상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약관]
런던보험자협회(ILU)가 제정한 협회전쟁보험약관(적하)를 사용한다.
[약관의 구성]
협회전쟁보험약관(적하)은 모두 14개의 개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험약관, 일면책약관, 운송약관, 우선조건약관의 4개 약관을 제외하고는 협회적하약관의 개별약관과 동일하다.
[담보위험]
다음의 위험으로 인한 보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한다.
-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투쟁, 교전국에 의하여 또는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
- 위 위험으로 인한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 및 그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그러한 행위의 기도
-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의 유기된 전쟁무기
- 위 위험들과 관련하여 생길 손실을 피하기 위해 발생한 공동해손 및 구조비 또한 담보한다.
[면책위험]
- 피보험자의 고의적 행위에 기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 보험목적의 통상의 누손, 자연손실 및 소모
-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부적합으로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
-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한 손해
- 지연에 기이한 사고
- 선박소유자, 관리 용선자의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에 기인한 손상
- 원자력 및 방사선 사고
- 선박 및 운송용구의 불내항
- 해적
③ 항공기체전쟁보험
[개요]
항공기체전쟁보험은 항공기체전위험담보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쟁 및 관련 위험에 기인한 기체의 멸실 및 손상, 강탈 및 납치에 기인한 제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테러행위에 기인한 손해발생시 담보범위는 기체에 한정되며 이에 따른 제3자 또는 탑승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약관]
국내의 항공보험시장은 보험계약자의 규모, 보험가입금액의 대소 등에 따라 실무적으로 양대 국적항공사가 운영하는 대형 항공기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기단보험(Airline Insurance)시장과 기타 경찰, 방송국 또는 소방관청 등에서 사용하는 헬리콥터를 주요한 보험목적물로 하는 일반항공보험시장(General Aviation Insurance)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단보험에서 사용되는 전쟁보험약관은 개별 항공사가 원하는 담보내용으로 구성된 맞춤형 약관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이에 비해 규모가 작은 소형 항공사의 경우 표준화된 전쟁보험약관인 영국의 AVIATION HULL “WAR AND ALLIED PERILS”POLICY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보상하는 손해]
(섹션 1) 기체 멸실 및 손상
- 전쟁, 침략,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
- 파업, 소요 등으로 인한 손해
- 정치적 목적이나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
- 악행, 사보타지로 인한 손해
- 정부, 공공관청에 의한 징발, 국유화, 억류 등으로 인한 손해
- 납치 등으로 인한 손해
(섹션 2) 강탈 및 납치비용
- 항공기나 그 탑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 징발, 납치 등에 따라 발생된 추가비용
[주요면책위험]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간의 전쟁에 의한 손해
- 명세표에 명시된 정부의 징발, 국유화 등에 의한 손해
- 부채, 보증 또는 공탁의 제공 불이행 및 제반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
- 소유권자 등의 항공기 회수에 따른 손해
- 지연, 불가동손실, 일체의 결과손
- 직간접을 불문하고 핵무기 폭발로 인한 손해
3) 전쟁보험 제도의 특징
① \'대수의 법칙\' 적용
해상보험제도가 생성될 때부터 17세기말까지 해상보험자도 선주 및 화주도 전쟁위험이 하나의 도특한 위험으로 전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즉 해상보험자는 전쟁위험을 해상보험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하여 같은 해상보험증권에서 이를 담보하였다. 이것은 전쟁위험이 Perils of the Sea나 해상위험과 함께 \'대수의 법칙\'의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당시 전쟁은 해적과 마찬가지로 일상사였으면 오늘날과 달리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고 더욱이 전쟁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에 의한 보험요율의 산출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는 전쟁보험은 통상의 해상보험과는 달라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힘들고, 과거의 통계에 의한 장래의 예측이 성립되기 힘들게 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권력의 신장과 무기의 발달이 급속하게 이우러져서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전쟁의 발생 그 자체가 희소하게 되었다. 이것은 옛날과 같이 전쟁위험이 미치는 범위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한 위험율의 측정에 있어서도 과거의 경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전쟁보험은 \'대수의 법칙\'이 직용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② 위험의 측정
전쟁보험에서는 위험의 시간적 집중도와 지리적 집중도라고 하는 두가지의 중요한 고려요인이 있고, 이 두 가지 요인은 전쟁의 국면에서는 전쟁기간의 장단이 되어 나타난다. 이것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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