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법(Maritim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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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박우선특권법(Maritime lien)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제한을 받느냐에 관해 상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목적물 대금분배에 관해 책임제한에 의한 공제를 받지 않고 채권전액에 관해 가입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선박우선특권자가 배당받는 금액은 책임제한규정에 의해 지급할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3. 추급권
상법은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추급적 효력이 인정된다(상법 제869조). 따라서 선박의 양수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박우선특권자는 선박을 경매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선박양수인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선박양수인은 스스로 선박우선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에 의하여 선박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본래의 채무자인 선박양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추급권으로 인하여 선박양수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 선박양수인의 이익보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선박양수인이 공시최고절차 등을 이용하는 것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두어야 한다는 비판론도 있다.
Ⅷ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 단기제척기간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상법 제870조).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의 합의연장, 기간의 중단, 정지도 인정되지 않는다. 1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피보전채권이 발생한 날이 되고, 채권의 발생시는 일반 민법상의 법리에 의한다. 제척기간의 경과로 선박우선특권이 소멸하면 우선특권자는 일반채권자의 지위로 변하게 된다.
2. 경매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가 종료하면 당시까지 그 선박에 대한 담보물권, 즉 선박우선특권 및 선박저당권, 질권 모두 소멸한다. 이에 대하여 상법상 규정은 없지만 선박우선특권에 준용되는 저당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1조 2항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며, 민사집행법 제91조 3항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종료는 선박우선특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3. 기타의 소멸사유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인 선박이 완전히 소멸되면 선박우선특권도 멸실된다. 선박의 대체물 또는 잔존물 내지 선박멸실에 대한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존속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선박우선특권도 소멸한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사유는 변제, 시효소멸, 혼동, 면제 등 다양하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를 받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그 선박우선특권을 잃게 되나, 제3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선박우선특권의 양도 및 대위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선박우선특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선박우선특권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고 그 피담보채권의 면제 또는 포기에 의해서만 소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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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6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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