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현황
Ⅱ. 본론
1. 입양의 자격 및 절차
2. 입양가족의 특성과 문제점
3. 입양가족을 위한 제도
Ⅲ. 결론
1. 개선과제
Ⅳ. 참고문헌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현황
Ⅱ. 본론
1. 입양의 자격 및 절차
2. 입양가족의 특성과 문제점
3. 입양가족을 위한 제도
Ⅲ. 결론
1. 개선과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가능하다. 입양숙려제의 도입으로 친부모도 출생신고 후 최소 7일간 고민한 뒤에야 입양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입양아 수는 922명으로 2012년 1880명보다 51% 줄었으며, 국내입양이 1125명에서 686명으로 26% 감소했고, 해외입양은 755명에서 236명으로 75%나 급감했다.
이러한 변화의 일정 부분은 강화된 입양절차에 의해 입양이 위축된 결과이다. 입양 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노출을 꺼리는 미혼모들이 아기를 유기하거나 심지어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입양절차의 강화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의해 오히려 음성화되고 불법화되는 측면도 있음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입양절차의 변화가 입양을 줄이면서 친부모의 양육을 촉진했는지, 아니면 적절한 입양을 방해하고 요보호아동의 수만 늘리는 데 기여하는지 보다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와 입양대상아동이 적절히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입양절차의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입양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입양기관이다. 입양가정은 반드시 인가받은 입양알선기관을 통해 전문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확신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가정이 입양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양가정 요건에 부합되지 못한 부모이거나 정해진 입양절차를 따르지 않고자 하는 미혼모(부)에 의해 불법 입양과 소휘 아동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이것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어야 하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엄정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양기관의 전문성과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센터 역할을 하는 중앙입양원을 중심으로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입양 전문인력을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6) 공개입양의 활성화
국내입양 기관은 입양부모들의 입양비밀유지에 사실상 협조해 주는 개방적이 아닌 폐쇄적인 입양실무(closed adoption practice)를 해왔다. 그러나 입양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에 입양의 비밀성이 주류를 이루는 입양실무는 입양의 비밀성이 용이하게 해 주는 유형의 아동들만이 입양 가능한 아동들로 간주된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낙인 때문에 그리고 입양아동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나, 건전한 입양가족 문화를 형성하고 입양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실효성 있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공개입양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양아동에게 친부모에 대한 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사실상 입양아의 뿌리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자아정체감 형성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입양의 비밀성은 입양아의 복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입양실무에 대부분이 입양사실을 비밀에 붙이려는 폐쇄적인 입양을 하고 있고 아동을 입양한 후에는 여러 차례 이사를 하고 자신들의 신분노출을 두려워하고 있어 사실상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입양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인 강력한 혈연의식으로 사회에서 입양아가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서는 이를 숨길 수 밖에 없다. 다만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 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양부모에 의하여 입양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에게 심한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입양의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2011년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되어 입양통계나 입양정보가 통합되고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가 수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으로 공개입양 분위기를 확산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입양가족이 여러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김만지·정기원(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이민영(2003), 예비부모대상 입양에 대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3. 서란숙 (2007), 국내입양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4. 권지성 외 3명(2016), 국내 입양부모의 입양 후 적응을 위하 사후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학술논문
5. 성정현 외 4명(2017), 가족복지론, 양서원, p.225 ~ 240
6.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7.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8. 중앙입양원, https://www.kadoption.or.kr
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10. 서울신문, 2010. 02. 1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11001009
11. 함영은(2010), 입양, 다음 카페 ‘행복한 복지사’, http://cafe.daum.net/happysocialworker/Roix/48?q=%B0%F8%B0%B3%C0%D4%BE%E7%C0%C7%20%C0%E5%B4%DC%C1%A1
12. 정책공감(2015), 입양의 날(5.11), 입양 가정 지원 정책 7가지,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0356169817
13. 원자력안전지킴이(2017), 입양의 날,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http://blog.naver.com/prnssc/221003034096
14. 중앙입양원(2017), [2016] 국내외 입양현황, 재단법인 중앙입양원,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view.jsp?no=212&bcode=06_1
이러한 변화의 일정 부분은 강화된 입양절차에 의해 입양이 위축된 결과이다. 입양 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노출을 꺼리는 미혼모들이 아기를 유기하거나 심지어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입양절차의 강화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의해 오히려 음성화되고 불법화되는 측면도 있음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입양절차의 변화가 입양을 줄이면서 친부모의 양육을 촉진했는지, 아니면 적절한 입양을 방해하고 요보호아동의 수만 늘리는 데 기여하는지 보다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와 입양대상아동이 적절히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입양절차의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입양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입양기관이다. 입양가정은 반드시 인가받은 입양알선기관을 통해 전문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확신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가정이 입양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양가정 요건에 부합되지 못한 부모이거나 정해진 입양절차를 따르지 않고자 하는 미혼모(부)에 의해 불법 입양과 소휘 아동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이것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어야 하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엄정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양기관의 전문성과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센터 역할을 하는 중앙입양원을 중심으로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입양 전문인력을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6) 공개입양의 활성화
국내입양 기관은 입양부모들의 입양비밀유지에 사실상 협조해 주는 개방적이 아닌 폐쇄적인 입양실무(closed adoption practice)를 해왔다. 그러나 입양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에 입양의 비밀성이 주류를 이루는 입양실무는 입양의 비밀성이 용이하게 해 주는 유형의 아동들만이 입양 가능한 아동들로 간주된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낙인 때문에 그리고 입양아동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나, 건전한 입양가족 문화를 형성하고 입양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실효성 있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공개입양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양아동에게 친부모에 대한 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사실상 입양아의 뿌리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자아정체감 형성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입양의 비밀성은 입양아의 복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입양실무에 대부분이 입양사실을 비밀에 붙이려는 폐쇄적인 입양을 하고 있고 아동을 입양한 후에는 여러 차례 이사를 하고 자신들의 신분노출을 두려워하고 있어 사실상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입양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인 강력한 혈연의식으로 사회에서 입양아가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서는 이를 숨길 수 밖에 없다. 다만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 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양부모에 의하여 입양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에게 심한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입양의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2011년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되어 입양통계나 입양정보가 통합되고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가 수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으로 공개입양 분위기를 확산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입양가족이 여러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김만지·정기원(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이민영(2003), 예비부모대상 입양에 대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3. 서란숙 (2007), 국내입양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4. 권지성 외 3명(2016), 국내 입양부모의 입양 후 적응을 위하 사후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학술논문
5. 성정현 외 4명(2017), 가족복지론, 양서원, p.225 ~ 240
6.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7.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8. 중앙입양원, https://www.kadoption.or.kr
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10. 서울신문, 2010. 02. 1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11001009
11. 함영은(2010), 입양, 다음 카페 ‘행복한 복지사’, http://cafe.daum.net/happysocialworker/Roix/48?q=%B0%F8%B0%B3%C0%D4%BE%E7%C0%C7%20%C0%E5%B4%DC%C1%A1
12. 정책공감(2015), 입양의 날(5.11), 입양 가정 지원 정책 7가지,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0356169817
13. 원자력안전지킴이(2017), 입양의 날,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http://blog.naver.com/prnssc/221003034096
14. 중앙입양원(2017), [2016] 국내외 입양현황, 재단법인 중앙입양원,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view.jsp?no=212&bcode=0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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