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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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성폭력방지 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과정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 문제의 공론화 과정2, 법 제정 과정
3,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과정 및 의의
결론: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의 의의
참고자료
서론
본론
1. 성폭력방지 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과정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 문제의 공론화 과정2, 법 제정 과정
3,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과정 및 의의
결론: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의 의의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친고죄로 유지되고 있다. 성폭력이 5대 강력 범죄 중 하나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지를 갖추고 고소를 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전히 성폭력이 ‘정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성폭력은 참을 수 없는 성욕 때문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과 죽을 각오로 저항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여성의 거부는 진짜 거부가 아니라거나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통념 등은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주변인들도 같은 통념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현행 형법상의 친고죄 조항 역시 성폭력 피해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며, 성폭력(‘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성인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더라도 어려움은 남아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가해자가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는 범죄와는 다르게 성폭력 사건에서는 유독 피해자에게 범죄 입증의 책임을 부여한다. 이렇게 수사 과정이 매우 곤란할 때, 친고죄 조항은 고소 진행을 망설이게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심지어 가해자 측에서는 변호사나 가족, 주변인까지 동원해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하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처벌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만들고, 고소 진행을 포기하게 만든다. 성에 대한 왜곡되고 차별적인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성폭력은 친고죄 규정에 따라 그 편견을 공고히 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조항이 오히려 피해자 개인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셈이다. 성폭력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성인식의 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의 피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비친고죄 조항의 적용 대상을 성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성폭력이 우리 사회의 중대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모두 포함하는 성폭력 대책 마련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론: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의 의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최초의 종합 대책으로서 성폭력방지 특별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의 변화를 주장하던 반성 폭력 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서 일반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고소율을 높임으로서 성폭력을 추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법 제정을 통해 ‘성폭력’ 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것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국가가 여성 운동단체의 활동을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한 최초의 법으로서 여성운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여성의 이해와 집단행동이 국가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특별법은 성폭력 추방이나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 법은 기존의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외에도 다양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성 운동단체들은 입법 과정에서 아내 강간을 성폭력방지 특별법에 포함하고자 했다. 그러나 남성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이들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했다. 결혼 관계에서 강제적 성교를 강간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아내의 성을 남편의 재산으로 보는 가부장 제적 관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의 성을 남성의 재산으로 보는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전개되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아내 강간은 성폭력 운동은 물론 여성 인권운동 전반에 핵심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을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죄’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개념이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설정하고 여성도 자신을 표현하고 주장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서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요구는 시민권, 인권 개념이 사적인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에 공적 영역에서만 논의되어왔던 남성 중심적인 인권 개념에 대한 도전이 된다. 그리고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정절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과 두 번의 개정으로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 이 조항이 수정되었으나 성인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친고죄 규정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오히려 비친고죄 내지는 반의가 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게 되면 노출을 꺼리는 피해자나 가족의 약점을 이용하는 문제 등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 백수 1996년: 70~71p). 친고죄를 폐지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인정 아래 피해 여성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문제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정조 이데올로기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피해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아주 친밀한 폭력 - 여성주의와 가정 폭력
정희진(지은이) |교양인| 2016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 페미니스트 크리틱
김은실, 권김현영, 김신현경, 김주희, 김애라, 민가영, 서정애, 이해응, 정희진 (지은이) | 휴머니스트| 2018
백래시 - 누가 페미니즘을 두려워하는가?
수전 팔루디 (지은이) | 황성원 (옮긴이) | arte(아르테) | 2017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권김현영, 루인, 정희진, 한채윤, <참고문헌 없음> 준비팀 (지은이) | 교양인 | 2018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조앤 스콧(지은이) |공임순, 이화진, 최영석 (옮긴이)| 앨피 |2017
결론: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의 의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최초의 종합 대책으로서 성폭력방지 특별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의 변화를 주장하던 반성 폭력 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서 일반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고소율을 높임으로서 성폭력을 추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법 제정을 통해 ‘성폭력’ 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것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국가가 여성 운동단체의 활동을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한 최초의 법으로서 여성운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여성의 이해와 집단행동이 국가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특별법은 성폭력 추방이나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 법은 기존의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외에도 다양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성 운동단체들은 입법 과정에서 아내 강간을 성폭력방지 특별법에 포함하고자 했다. 그러나 남성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이들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했다. 결혼 관계에서 강제적 성교를 강간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아내의 성을 남편의 재산으로 보는 가부장 제적 관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의 성을 남성의 재산으로 보는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전개되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아내 강간은 성폭력 운동은 물론 여성 인권운동 전반에 핵심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을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죄’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개념이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설정하고 여성도 자신을 표현하고 주장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서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요구는 시민권, 인권 개념이 사적인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에 공적 영역에서만 논의되어왔던 남성 중심적인 인권 개념에 대한 도전이 된다. 그리고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정절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과 두 번의 개정으로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 이 조항이 수정되었으나 성인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친고죄 규정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오히려 비친고죄 내지는 반의가 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게 되면 노출을 꺼리는 피해자나 가족의 약점을 이용하는 문제 등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 백수 1996년: 70~71p). 친고죄를 폐지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인정 아래 피해 여성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문제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정조 이데올로기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피해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아주 친밀한 폭력 - 여성주의와 가정 폭력
정희진(지은이) |교양인| 2016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 페미니스트 크리틱
김은실, 권김현영, 김신현경, 김주희, 김애라, 민가영, 서정애, 이해응, 정희진 (지은이) | 휴머니스트| 2018
백래시 - 누가 페미니즘을 두려워하는가?
수전 팔루디 (지은이) | 황성원 (옮긴이) | arte(아르테) | 2017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권김현영, 루인, 정희진, 한채윤, <참고문헌 없음> 준비팀 (지은이) | 교양인 | 2018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조앤 스콧(지은이) |공임순, 이화진, 최영석 (옮긴이)| 앨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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