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다.
3. 책임연구원(Principal Investigator) 외의 프로젝트 구성원 지명
프로젝트 팀 설립은 책임연구원의 책임이다. 이에 PI는 프로젝트 요구 사항, 핵심 프로젝트 인력과 관련된 후원 가이드라인, 참여 연구원의 자격 및 기여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스탠포드 대학은 공동 연구책임자 (Co-PIs)가 모든 면에서 책임연구원과 동등하다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공동 책임연구자의 지위는 본 정책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연구자의 지위와 동일하게 적격하다. 기타 프로젝트 구성원 지정은 책임연구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A. 부 연구자 Associate Investigators
후원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상황에서 PI는 강의 학술간사 Academic Staff-Teaching (AS-T, 강사 및 선임강사 Sr. lecturers), 연구 학술간사 Academic Staff-Research (AS-R, 연구원 Research Associates 및 선임연구과학자, 선임연구기술자, 선임연구학자 Sr. Research Scholars), 도서관 학술간사 Academic Staff - Libraries (보조 사서, 준 사서, 사서, 선임 사서), 박사후 연구원, 강사 또는 기타 연구원을 후원 프로젝트에 대한 "부연구자 Associate Investigators"으로 지명할 수 있다.
B. 공동 연구자 Co-Investigators
선임 연구 학술간사 (Senior Research Scientists, Sr. Research Engineers 및 Sr. Research Scholars)와 선임 도서관 학술간사 (사서 및 선임사서)는 그들의 학술위원회 또는 MCL faculty supervisors 가 외부후원 프로젝트의 “부 연구자”로 지명 할 수 있다. 그 연구에서 선임 학술간사들(연구 또는 도서관)은 주요한 프로젝트 리더십을 수행한다. 비록 연구원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후원자가 지명을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식의 지명이 사용되긴 하지만, 박사후 연구원, 강사 또는 기타 연구원의 지명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검토
PI 자격 및 예외 기준 정책은 모든 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1991년 11월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학술위원회 평의원회의 적절한 검토를 거쳐야하며, 이후 10년의 간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원문 영단어 2,059개
3. 책임연구원(Principal Investigator) 외의 프로젝트 구성원 지명
프로젝트 팀 설립은 책임연구원의 책임이다. 이에 PI는 프로젝트 요구 사항, 핵심 프로젝트 인력과 관련된 후원 가이드라인, 참여 연구원의 자격 및 기여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스탠포드 대학은 공동 연구책임자 (Co-PIs)가 모든 면에서 책임연구원과 동등하다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공동 책임연구자의 지위는 본 정책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연구자의 지위와 동일하게 적격하다. 기타 프로젝트 구성원 지정은 책임연구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A. 부 연구자 Associate Investigators
후원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상황에서 PI는 강의 학술간사 Academic Staff-Teaching (AS-T, 강사 및 선임강사 Sr. lecturers), 연구 학술간사 Academic Staff-Research (AS-R, 연구원 Research Associates 및 선임연구과학자, 선임연구기술자, 선임연구학자 Sr. Research Scholars), 도서관 학술간사 Academic Staff - Libraries (보조 사서, 준 사서, 사서, 선임 사서), 박사후 연구원, 강사 또는 기타 연구원을 후원 프로젝트에 대한 "부연구자 Associate Investigators"으로 지명할 수 있다.
B. 공동 연구자 Co-Investigators
선임 연구 학술간사 (Senior Research Scientists, Sr. Research Engineers 및 Sr. Research Scholars)와 선임 도서관 학술간사 (사서 및 선임사서)는 그들의 학술위원회 또는 MCL faculty supervisors 가 외부후원 프로젝트의 “부 연구자”로 지명 할 수 있다. 그 연구에서 선임 학술간사들(연구 또는 도서관)은 주요한 프로젝트 리더십을 수행한다. 비록 연구원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후원자가 지명을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식의 지명이 사용되긴 하지만, 박사후 연구원, 강사 또는 기타 연구원의 지명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검토
PI 자격 및 예외 기준 정책은 모든 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1991년 11월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학술위원회 평의원회의 적절한 검토를 거쳐야하며, 이후 10년의 간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원문 영단어 2,0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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