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인권 조례제정 추진배경
2. 학생인권조례 제정
3. 학생인권조례 도입
4. 학생인권조례 내용 분석
1) 총칙 및 학생인권
2) 학생인권의 진흥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6.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학생인권 조례제정 추진배경
2. 학생인권조례 제정
3. 학생인권조례 도입
4. 학생인권조례 내용 분석
1) 총칙 및 학생인권
2) 학생인권의 진흥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6.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학생인권옹호관의 겸직금지, 직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구, 지역 교육지원청 별 상담실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치에 대한 내용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공약한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을 교육정책의 주요과제로 삼고 이의 준비를 위해 2009년 7월 30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13회 걸쳐 자문회의를 거쳐 초안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경기남부 지역, 학생, 경기북부지역)을 하였다. 2009년 11월 20일 제8차 자문위회는 도민보고회를 마련하고 도교육청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이 학생 94.9%, 학부모 82%, 교사 66%, 관리자 59.4%로 나타나 관련자들의 공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2월10일 최종안을 확정하고 교육감에게 제출하였다. 이 초안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3월 23일부터 4월 12 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다. 입법예고기간에 도교육청에 접수된 의견내용은 모두 찬성의견으로 단체의견 9건, 개인의견 3건으로 도합 12건이 접수되었다. 동시에 교육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상임위원들에게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고, 2009년 3월부터 1개 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함으로서 인권조례적용시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조례안을 2010년 5월 28일 경기도 의회에 제출하여 2010년 9월 7일 제253회 정례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의 심의절차과정은 상정→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이다.
6.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이 일어난 지역이기도하다. 2005년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장휘국 위원 주도로 ‘광주시학생권리조례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되었으나 좌절되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는 2011년 9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되어 2011년 9월 26일 제 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른바 사회적 합의과정인 질의·응답, 토론, 수정·보완 등을 거쳐 표결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당시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찬성 6명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시행된 조례로서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전문을 두고 있어 이채롭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8일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2명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회를 구성하고 12월 18일에 101명으로 구성된 학생참여기획단을 모집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케 하는 등 학교현장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3회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만들었다.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학생참여 1,000명, 교사참여 626명, 학부모가 1,264명이 참여하여 학생·학부모는 80%, 교사는 61%가 조례제정에 찬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행정절차법 등 법적 절차에 따라 2011년 8월 5일부터 2011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조례제정 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제2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심의에서는 우선 12명으로 구성된 제정자 문회가 대학교수, 연구원, 각종시민단체 대표, 교사, 학생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학교경영을 대표하는 교장·교감이 누락된 것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박인화 위원). 특히 박인화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보완했는지를 따졌고 광주교육청 측(담당과장 문재옥)은 조례가 제정되면 추후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최초로 주민발의형식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실천사례로 꼽는다. 2010년 4월 23일 범교육국민연대는 청소년인권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인권단체
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공약한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을 교육정책의 주요과제로 삼고 이의 준비를 위해 2009년 7월 30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13회 걸쳐 자문회의를 거쳐 초안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경기남부 지역, 학생, 경기북부지역)을 하였다. 2009년 11월 20일 제8차 자문위회는 도민보고회를 마련하고 도교육청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이 학생 94.9%, 학부모 82%, 교사 66%, 관리자 59.4%로 나타나 관련자들의 공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2월10일 최종안을 확정하고 교육감에게 제출하였다. 이 초안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3월 23일부터 4월 12 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다. 입법예고기간에 도교육청에 접수된 의견내용은 모두 찬성의견으로 단체의견 9건, 개인의견 3건으로 도합 12건이 접수되었다. 동시에 교육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상임위원들에게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고, 2009년 3월부터 1개 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함으로서 인권조례적용시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조례안을 2010년 5월 28일 경기도 의회에 제출하여 2010년 9월 7일 제253회 정례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의 심의절차과정은 상정→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이다.
6.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이 일어난 지역이기도하다. 2005년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장휘국 위원 주도로 ‘광주시학생권리조례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되었으나 좌절되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는 2011년 9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되어 2011년 9월 26일 제 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른바 사회적 합의과정인 질의·응답, 토론, 수정·보완 등을 거쳐 표결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당시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찬성 6명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시행된 조례로서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전문을 두고 있어 이채롭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8일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2명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회를 구성하고 12월 18일에 101명으로 구성된 학생참여기획단을 모집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케 하는 등 학교현장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3회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만들었다.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학생참여 1,000명, 교사참여 626명, 학부모가 1,264명이 참여하여 학생·학부모는 80%, 교사는 61%가 조례제정에 찬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행정절차법 등 법적 절차에 따라 2011년 8월 5일부터 2011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조례제정 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제2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심의에서는 우선 12명으로 구성된 제정자 문회가 대학교수, 연구원, 각종시민단체 대표, 교사, 학생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학교경영을 대표하는 교장·교감이 누락된 것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박인화 위원). 특히 박인화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보완했는지를 따졌고 광주교육청 측(담당과장 문재옥)은 조례가 제정되면 추후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최초로 주민발의형식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실천사례로 꼽는다. 2010년 4월 23일 범교육국민연대는 청소년인권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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