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기존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 재발급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함을 통보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자료집에 해당 형식증명서 취소일자와 취소일자 이후에 제작된 항공기가 무효함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시킨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형식증명서가 취소, 정지되는 경우 설계국 감항당국으로서 해당 사실을 관련 감항당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형식증명서 양수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식증명서, 형식설계자료 및 승인기록의 처리 방안을 정하여야 한다.
II. 부가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승인)
① 신청자는 규칙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형식증명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규칙 제35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III.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형식증명승인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한 후 6개월 이상 과제추진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고지한 후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부가형식증명승인취소
①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한 후 6개월 간 과제 추진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고지한 후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의거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자료집에 해당 형식증명서 취소일자와 취소일자 이후에 제작된 항공기가 무효함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시킨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형식증명서가 취소, 정지되는 경우 설계국 감항당국으로서 해당 사실을 관련 감항당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형식증명서 양수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식증명서, 형식설계자료 및 승인기록의 처리 방안을 정하여야 한다.
II. 부가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승인)
① 신청자는 규칙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형식증명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규칙 제35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III.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형식증명승인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한 후 6개월 이상 과제추진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고지한 후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부가형식증명승인취소
①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한 후 6개월 간 과제 추진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고지한 후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의거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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