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franchise) 시스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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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랜차이즈(franchise) 시스템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프랜차이즈 시스템
1.1. 프랜차이즈의 역사
1.2.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정의
1.3.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개요
1.4.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형태
1.5.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성
1.6.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
1.7. 프랜차이즈 기업의 창업
1.8. 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용어

본문내용

은 추가적인 자본과 노력의 투자를 꺼려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시스템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② 무임승차: 직영체제의 결점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점조치하거나 관리자를 교체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반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가맹점의 경우는 직접적인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부당이득을 위해 정해진 절차가 방법을 따르지 않거나 규정외의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특정 매장의 무임승차 행위가 해당 상호나 상표를 사용하는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시스템 붕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창업
프랜차이즈가 사업 확장의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입증되었지만 모든 사업아이템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전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사업 컨셉을 프랜차이즈화 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사업모델 적합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상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검증된 사업 컨셉
프랜차이즈를 하고자 하는 사업아이템에 대한 시장의 가능성과 수익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범점포(model shop)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비(initial franchise fee)나 정기지급금(royalty)을 비롯한 기타 비용을 지불하고도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차별화된 사업 컨셉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들을 경쟁자들로부터 차별화시켜 자사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한다.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높은 브랜드인지도, 디자인, 공급체계, 사업운영방식(business format), 그리고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사업 컨셉
대부분의 예비 가맹점사업자들은 자신들에게 친숙하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사업 분야의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시스템이나 사업 컨셉이 쉽게 이해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업운영 방법에 친숙해질 수 있어야 한다. 복잡하고 쉽게 다가오지 않는 사업모델은 가맹점 후보자의 모집에 한계를 초래할 것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상호와 상표 (trade dress)
가맹본부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일관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상호나 상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등록한 상표나 로고, 심볼(symbol)등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중요한 의무이며 역할이다.
충분한 사업 확장 자본
사업 확장에 소요되는 자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 서비스에 필요하며 사업 컨셉의 개발과 수정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교육, 마케팅, 광고 등의 판촉 활동을 위해서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충분한 운영자금의 준비 없이 단순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제공하는 가맹금이나 정기지급금등에 의존해서 사업운영을 고려해서는 시장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확보를 위해서는 직영점의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직영점의 운영은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고착상태의 영업에 활로를 제공하는 방편이 된다.
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용어
가맹사업 (franchise):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의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영위하도록 부여하는 권리 혹은 법적 계약. 환언하면,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표, 상호, 상품, 서비스 및 기타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하거나, 경영기법 및 판촉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및 각종 영업활동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통제하는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한 거래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
가맹사업시스템 (franchising):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두 당사자인 가맹본부(franchisor)와 가맹사업자(franchisee) 간의 관계를 기초로 한 마케팅 및 유통(distribution) 시스템
가맹본부 (franchisor):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가맹점사업자 (franchisee):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가맹금 혹은 초기 수수료 (initial franchise fee):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
정기지급금 혹은 사용료 (royalty): 프랜차이즈 패키지(franchise package)의 대가로서 매출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지불하는 금전. 가맹점이 매출액 비율에 근거를 두어 산정하는데 계약에 의해 보통 매출액의 5% 정도를 징수하며, 이외에 매출단위기준으로 청구하기도 한다.
정보공개서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UFOC):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 지도, 통제, 가맹계약의 해지, 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문서
운영매뉴얼 (operation manual):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업무의 내용과 과정 그리고 운영 절차 등을 표준화해서 작성한 일련의 문서
시범점포 (model shop):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기준을 삼기 위해 가맹본부에서 직영하는 점포
슈퍼바이저 (supervisor):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정보를 상호 전달해 주고 가맹점이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해 주는 가맹본부 직원
가맹계약: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계약
가맹계약서: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
가맹사업거래법: 공식 명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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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2.16
  • 저작시기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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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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