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장애노인의 문제와 장애현황
1) 장애노인의 문제의 개념
2) 장애노인의 현황
2. 우리나라 장애노인들의 생활과 사회에서의 문제
1) 장애노인의 경제활동
2) 일상생활 불편정도
3) 장애노인에 따른 가족의 부양실태
4) 장애노인의 사회활동의 어려움
5) 장애노인들을 위한 보장구와 복지욕구
3. 우리나라 장애노인복지정책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1) 노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연계구축
2) 예방과 재활 서비스의 확대방안
3) 생계보장의 확대 방안
4) 재가복지서비스의 정책적인 확충 방안
5) 사회적인 수발⋅보호 대책의 마련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Ⅱ. 본 론
1. 우리나라 장애노인의 문제와 장애현황
1) 장애노인의 문제의 개념
2) 장애노인의 현황
2. 우리나라 장애노인들의 생활과 사회에서의 문제
1) 장애노인의 경제활동
2) 일상생활 불편정도
3) 장애노인에 따른 가족의 부양실태
4) 장애노인의 사회활동의 어려움
5) 장애노인들을 위한 보장구와 복지욕구
3. 우리나라 장애노인복지정책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1) 노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연계구축
2) 예방과 재활 서비스의 확대방안
3) 생계보장의 확대 방안
4) 재가복지서비스의 정책적인 확충 방안
5) 사회적인 수발⋅보호 대책의 마련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담원으로서 위촉하여 업무를 하도록 한다.
다섯째, 고령화의 진전으로 보호를 요하는 장애노인의 점차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이들의 특성을 배려한 장애노인 집합주택을 개발하여 그들이 보다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독신노인 혹은 부부노인가구의 장애노인이 거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환경을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독신가구 혹은 노인부부가구로 살아가는 장애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원호사업을 실시하며 그리고 노인복지전화와 긴급버턴을 설치하여 그들의 각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비상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회적인 수발보호 대책의 마련
우리 사회도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조만간 선진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주기 상에서 “요개호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향후 개호대책은 전 국민의 커다란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장애노인의 개호문제는 가족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개호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장애노인들은 그들의 가족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구조의 변화, 핵가족제도의 정착화, 독신 노인가구와 부부 노인가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 등으로 가족이 지속적으로 주요 개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가족으로만 장애노인의 개호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노인층은 물론이고 장년층의 사람들은 노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개호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증대되는 개호서비스의 욕구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도 적절한 개호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개호란 고령자, 특히 장애가 있는 노인의 자립의 유지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 접근방법의 하나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조와 보건의료서비스를 병행 또는 연계하여 행하는 대인원조 서비스이다. 즉, 노인장애인이 신변의 자립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불안에 빠져 있을 때 행하는 원조활동의 하나로서 개인, 기업, 정부, 그리고 지방단체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개호서비스나 현금 등을 지급받는 공적 개호보험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스웨덴처럼 철저한 조세부담원칙에 의한 사회부조 방식을 도입하든지, 혹은 의료보험의 급여범위에 개호서비스를 포함하여 운영하든지, 이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사회적 개호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 론
노인의 건강 및 보호 문제는 노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고령이 될수록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보통 한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노인들은 일상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고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노인 건강보호문제는 만성질환 그 자체 보다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노인 장애의 예방과 대책에 밀접히 관련 되어 있다.
우리사회에서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후천성 장애인구의 증가로 장애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는 장애범주의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더욱 지속될 것이다. 현재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 않으나 장애노인의 문제는 노인문제와 결부되어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장애노인들은 일반노인들 보다 신체적 건강상태나 경제적인 면 그리고 사호활동과 부양지원체계 등의 측면에서 보다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거동불편 노인이나 장애노인들이 점차 증가하여 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책은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노인들의 의료비 증가,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제약, 가족의 개호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장애노인은 물론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노인에게 최소한도의 건강 및 의료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세대 간 혹은 계층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그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안정된 삶의 유지와 함께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노인복지정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책수립이나 집행시 양자 간의 상호밀접한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연계망 구축의 주된 목적은 기존의 장애인대책이나 노인대책에서 보다 더 많은 특혜를 장애노인에게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장애노인을 위한 보건 의료부문에 있어서는 노인 장애의 예방과 장애노인의 재활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노인전문병원 혹은 전문요양시설 내에 장애노인의 재활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이면서 장애인인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경로연금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보장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중 중증 혹은 중복장애인에게 경로연금과 함께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일정액을 병급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른 연령층과 달리 장애노인의 경우 개호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가정의 수발보호능력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재가 요보호 노인을 위한 주간 또는 단기보호 등 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회적 개호 차원이나 일시적 보호부담의 완화를 위해 향후 증대하는 개호서비스의 욕구에 대비하여 개인, 기업, 정부, 그리고 지방단체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개호서비스나 현금 등을 지급받는 공적개호보험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박석돈ㆍ박순미 외 1명(2018), 노인복지론, 양성원
2. 원석조(2018), 노인복지론, 공동체
3. 모선희ㆍ김형수 외 2명(2018), 현대 노인복지론, 학지사
4. 오혜경(2018), 장애인복지와 실천의 이해, 창지사
5. 유동철(2017), 장애인복지 (인권 관점에서 보는), 학지사
다섯째, 고령화의 진전으로 보호를 요하는 장애노인의 점차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이들의 특성을 배려한 장애노인 집합주택을 개발하여 그들이 보다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독신노인 혹은 부부노인가구의 장애노인이 거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환경을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독신가구 혹은 노인부부가구로 살아가는 장애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원호사업을 실시하며 그리고 노인복지전화와 긴급버턴을 설치하여 그들의 각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비상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회적인 수발보호 대책의 마련
우리 사회도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조만간 선진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주기 상에서 “요개호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향후 개호대책은 전 국민의 커다란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장애노인의 개호문제는 가족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개호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장애노인들은 그들의 가족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구조의 변화, 핵가족제도의 정착화, 독신 노인가구와 부부 노인가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 등으로 가족이 지속적으로 주요 개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가족으로만 장애노인의 개호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노인층은 물론이고 장년층의 사람들은 노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개호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증대되는 개호서비스의 욕구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도 적절한 개호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개호란 고령자, 특히 장애가 있는 노인의 자립의 유지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 접근방법의 하나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조와 보건의료서비스를 병행 또는 연계하여 행하는 대인원조 서비스이다. 즉, 노인장애인이 신변의 자립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불안에 빠져 있을 때 행하는 원조활동의 하나로서 개인, 기업, 정부, 그리고 지방단체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개호서비스나 현금 등을 지급받는 공적 개호보험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스웨덴처럼 철저한 조세부담원칙에 의한 사회부조 방식을 도입하든지, 혹은 의료보험의 급여범위에 개호서비스를 포함하여 운영하든지, 이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사회적 개호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 론
노인의 건강 및 보호 문제는 노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고령이 될수록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보통 한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노인들은 일상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고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노인 건강보호문제는 만성질환 그 자체 보다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노인 장애의 예방과 대책에 밀접히 관련 되어 있다.
우리사회에서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후천성 장애인구의 증가로 장애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는 장애범주의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더욱 지속될 것이다. 현재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 않으나 장애노인의 문제는 노인문제와 결부되어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장애노인들은 일반노인들 보다 신체적 건강상태나 경제적인 면 그리고 사호활동과 부양지원체계 등의 측면에서 보다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거동불편 노인이나 장애노인들이 점차 증가하여 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책은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노인들의 의료비 증가,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제약, 가족의 개호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장애노인은 물론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노인에게 최소한도의 건강 및 의료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세대 간 혹은 계층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그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안정된 삶의 유지와 함께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노인복지정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책수립이나 집행시 양자 간의 상호밀접한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연계망 구축의 주된 목적은 기존의 장애인대책이나 노인대책에서 보다 더 많은 특혜를 장애노인에게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장애노인을 위한 보건 의료부문에 있어서는 노인 장애의 예방과 장애노인의 재활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노인전문병원 혹은 전문요양시설 내에 장애노인의 재활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이면서 장애인인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경로연금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보장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중 중증 혹은 중복장애인에게 경로연금과 함께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일정액을 병급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른 연령층과 달리 장애노인의 경우 개호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가정의 수발보호능력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재가 요보호 노인을 위한 주간 또는 단기보호 등 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회적 개호 차원이나 일시적 보호부담의 완화를 위해 향후 증대하는 개호서비스의 욕구에 대비하여 개인, 기업, 정부, 그리고 지방단체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개호서비스나 현금 등을 지급받는 공적개호보험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박석돈ㆍ박순미 외 1명(2018), 노인복지론, 양성원
2. 원석조(2018), 노인복지론, 공동체
3. 모선희ㆍ김형수 외 2명(2018), 현대 노인복지론, 학지사
4. 오혜경(2018), 장애인복지와 실천의 이해, 창지사
5. 유동철(2017), 장애인복지 (인권 관점에서 보는),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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